반성기미 전혀 없는 비디오 총판의 두꺼운 얼굴

이 뉴스를 공유하기

비디오샵을 운영함에 있어 미주 총판의 갖가지 횡포와 비리, 그리고 본국 방송3사의 떠넘기기식의 책임회피에 관한 본보의 특종 고발기사가 나가자 각종 제보를 접했다. 이에 따라 취재팀 기자들을 보강하여 총체적인 비리와 고발을 다룬 지난 번 기사보다 좀더 자세하게 취재하면서 해결점을 찾기 위한 모색을 시도 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총판과 비디오샵의 거래가 계약서 없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소위 총판이 무기로 삼는 비디오 샵 허가권과 관련한 ‘내부 규정 기준’에 대해 조명하였다.

MBC 총판 문화프로덕션의 심규선 사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확인도 안된 얘기들을 기사화 해서 심히 유감이다”라며 “변호사를 통한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고, 13만불이라는 검은 돈을 요구했다고 발설한 업소를 당장 말해라”고 했다. 덧붙여 “그 업소는 당장 테이프공급을 중단하겠다” 고 위협과 협박의 수준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이는 지난 호에서 총판이 비디오테이프 공급을 무기 삼아 부패와 비리를 일 삼는다는 고발기사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 본보 기자에게 “그 업소를 찾아내 테이프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말로 간접적으로 협박까지 하고 나선 것이다.
더욱이 KBS 총판 APEX 담당자는 본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쓸데 없는 짓 하지 마라”는 아낌없는(?) 충고를 보내주었다.

총판의 횡포 사례

 본보에 제보된 총판과의 소송사건은 3건이며,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다. 모두 총판과 한판승부를 해서 부당함과 횡포에 대해 맞서 싸우겠다는 결사의지의 항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약 4-5년전 총판과의 소송에서 40만불을 승소한 사건 등 너무도 많다.
 하지만,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기에는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제보자와 소송 당사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리가 있어 소송이 종료되었거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사례 위주로 아직까지도 횡포를 부리는 총판에 관해 살펴보겠다.

 A업소는 비디오 샵을 오픈하면서 대부분의 기존 비디오샵 업주들이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겪게 되었다.
 비디오 샵을 오픈하기 위한 수순으로 바라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다. 즉 상황과 업주에 따라 총판이 요구하는 액수나 피해보상금이나 모두 똑 같을 순 없지만 금액은 통상 요구하는 금액과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KBS 총판이 가장 많은 액수(7-8만달러)를 요구했으며, KBS 및 SBS 총판은 서로 비슷한 수준(3-6만달러)에서 요구했다고 했다.
 물론 총판들은 구 방송테이프를 판매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었고, 이 금액은 모두 전액 현금으로만 챙겼다고 했다. 물론 영수증은 발급조차도 없었다. 기가 막히는 노릇이지만 비디오 샵 주인은 어쩔수 없이 그 금액을 모두 주었고, 그 금액이외에도 피해보상조로 주변 비디오 샵 업주에게 까지도 건내주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본보가 직접 취재한 몇몇 비디오 샵들의 과거 기억조차 떠올리기 싫은 가장 일반적인 스토리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B업소는 총판과의 협상을 거부했다. 비디오테이프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서로간의 감정다툼과 적당한 합의점을 못 찾았기 때문이다.
 합의점이란 비디오 샵 업주가 거액 검은 돈을, 총판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건넬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비디오 샵 업주는 총판들과 적당한 선에서 협상을 시도했었고, 3사 총판중 일부 총판과는 협의가 되었지만 결국 법정 소송 다툼으로 불필요한 사회간접비용(소송비용) 등을 발생시켰었다.

총판의 문제점과 실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총판의 횡포가 왜 계속되고 있고, 총판과 비디오샵간에 매년 2-3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총판과 비디오 샵간에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총판으로부터 Copy본을 공급받아 Recopy하여 렌트 하는 등의 암묵적인 거래를 자행하고 있고, 총판이 운운하는 ‘내부 규정’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계약서란 거래와 관련한 계약의 조항들을 적어놓은 것으로 쌍방간의 약속으로써 서면의 약속을 불이행 할 경우 법정에서 증거력이 가장 우선시 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런 ‘계약서가 없는 거래’는 당연히 총판에게 실질적으로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것이며, 불협화음이 일어날 경우 총판은 비디오테이프 공급을 중단하거나 소송을 준비하는 식이다. 계약서가 없으니 총판 마음대로 방송비디오테이프 공급을 중단하거나, 총판 마음대로 구 방송테이프를 구매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현금만을 요구하지만 그것이 위법이며 그들의 횡포라 할지라도 비디오샵 업주들은 대응을 할 근거나 대항할 힘이 없는 것이다.
 가령 계약서에는 “내가 얼마를 지불하고, 어떤 물건이나 카피 라이센스를 구매하였고, 어떤 경우에 내가 쌍방간 계약에 위배되는 행위인가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왜 서로 소송을 하며 검은 돈을 요구하고 주어야 하는지’ 등의 분쟁과 소송은 아마 비디오 시장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법에 위배되지 않거나 총판과 업주들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약서는 불필요한 소송도 막고, 서로가 공생하는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총판들은 본국 방송 3사나 혹은 지사들과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 본보 취재팀이 본국 방송사의 담당자나 지사들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 “모든 총판과의 거래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서 당연한 것을 물어본다는 식이었다. 거래의 규모나 추후 문제소지에 대해 미리 예방하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총판은 왜 비디오샵 업주들과의 계약을 하지 않는지 이것이 바로 비리 온상의 근원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또한 총판은 기존 상권 보호를 위해 ‘내부 규정’을 운운하는 가운데 ‘거리 제한’이라는 것을 두고 있다. 신규 비디오 샵의 비디오 시장진입을 통제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총판 3사는 기존 상권 보호라면서 비디오 샵을 오픈 하고자 하는 모든 업주에게 원하는 해당 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팩스로 받아 보고난 후 신규 오픈을 협의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총판은 이런 내부 규정이 정리되어 문서화 되어 있는 것일까?
 총판 3사는 질서통제(?)의 기준이라는 ‘내부 규정’ 문서에 대해 “있다. 그러나 보여줄 수 없다.” 혹은 “문서화된 것은 없다”는 말로 일관하면서 열람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규정화되고 문서화된 것이 없다는 얘기가 맞다는 비디오 샵 혹은 관련자들의 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총판은 기존 상권의 보호라는 차원으로 신규 비디오 샵에 대해 수급조절을 하고 있지만, 총판이 상황에 따라 주먹 구구식의 대처를 하면서 명확한 계약서도 없는 가운데 ‘내부 규정’도 역시 마련하지 않은 것이 비리의 온상이고 근원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상법 전문 변호사들은 ‘계약서’와 ‘내부 규정(거리제한)’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선 계약서 부분은 “일반적으로 상법상 서면 계약 시에는 $500이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위법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즉, 계약서 없이 단돈 수천불만 거래를 해도 위법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하물며 수만불에서 수십만불에 이르는 거래가 계약서 없이 자행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견해이다.
 또한 거리제한에 대해서는 “모든 산업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일정한 거리제한과 함께 5년정도를 두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명문화되지 않은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Anti Com-petition)이자 위법이며, 판단은 판사가 하겠지만 심각할 정도가 아니고서는 시장진입을 막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이 역시 상황에 따라 총판 임의대로 비디오 샵의 오픈을 허가 해주면서 이 가운데 비리와 부패가 있는 것이 위법이라는 견해인 것이다.
 다시 말해 지난 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판이 요구하는 ‘13만불의 거액 윗돈/검은돈’ 혹은 모종의 협상(?)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견해이다.
 이는 총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하는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마음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비디오 총판의 횡포 앞에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탓하기 이전에 명확하고 정확한 법률에 근거한 ‘계약서’와 ‘내부규정’을 만들어 활용해야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보다 명쾌하고 시원한 해결책의 핵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본보는 MBC 총판 문화프로덕션과의 전화인터뷰를 마치고(아래 박스기사 참조), KBS 총판 APEX 사장과의 전화인터뷰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담당자는 “사장은 지금 자리에 없다. 문의사항은 우리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잖게 짧고 아낌없는(?) 충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말을 건넸다. SBS 총판 사장은 출타중이라고 담당자는 전했다.

계약서와 내부 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결국 총판과 비디오 샵간의 거래는 근본적으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에 기반한 계약서로 이루어져야 함이 명백하다. ‘계약서 부재’와 문서화되지 않은 ‘내부 규정’을 명문화 시켜야 함이 옳다는 목소리들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이는 주먹 구구식의 운영과 거래로 매년 2-3건씩 발생하는 사회간접비용(소송)과 동종업계 업주들간의 거리감과 불협화음을 제거함에 큰 몫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서나 내부규정은 공청회 이른바 “비디오 협회, 총판” 필요하다면 본국 방송 3사 혹은 지사가 개입하여 쌍방 모두 공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총판의 내부 규정 등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판 독자적으로 계약서와 내부 규정을 만들어 선포하고, 이를 비디오 샵 업주들에게 강요한다면 이 역시도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총판의 횡포와 만연화된 비리,부패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비디오 샵 업주들 모두 비디오 협회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와 단합을 되찾아야 할 것이며, 비디오 협회는 진취적 혁신을 통해 큰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어야 할 것이다.
 비디오 협회의 혁신은 기존의 상권 보호차원으로 획일적인 영업방식 담합, 가격 담합 등을 내세우라는 것이 아니다. 합법적이며 문서화된 계약서와 총판 규정에 의거한 총판과의 정상적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다.

<다음주 계속>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