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명 “김밥 상온보관 및 판매 법안” 커뮤니티 차원 근본적 애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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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제기돼 올해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을 맞아 한인들의 숙원사업인양 추진되어 온 ‘김밥 상온보관 법안’이 불필요한 법안을 법으로 만들려던 로비였다는 등 비판적 의견이 모아져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존의 주 법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한인 업주들과 일부협회 및 관계자들에 의해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동이 아니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1년 특별법 형식의 일명

‘떡 법안(AB187)’ 통과 이후 힘을 얻게된 민속 떡 협회 이동양 전 회장이 작년부터 김밥 상온보관 법안상정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타운 내 로비자금 등을 확보하는 등 이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로 ‘김밥 상온보관 및 판매’ 법안은 지난 2월 21일 법안통과 과정의 의례절차인 법안상정 시한을 바로 코앞에 두고 각종 마찰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이동양 전 민속 떡협회 회장과 대형마켓에 김밥을 납품하는 일부 떡집들이 나서 재추진 중에 있다. 게다가 이 회장의 매형인 로비스트 데이비드 킴씨가 그 과정 중심에 있어 그 내막에도 여전히 각종의혹이 부풀어지고 있는 상태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나아갈 길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제기되어지는 것이다.
박상균 [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요즈음 대형마켓이나, 이러한 대형마켓에 김밥을 납품하는 떡집 등에는 웃지 못할 진풍경이 펼쳐진다고 한다. 예를 들면 LA 카운티 보건국의 위생 단속요원이 마켓에 뜨자(?)마자 판매되는 김밥이 실려있는 바퀴 달린 진열대를 잽싸게 냉장창고로 밀어버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의 이유는 간단하다. 김밥은 조리식품의 경우 화씨 140도(섭씨 60도)이상이나 화씨 41도(섭씨 5도)이하에서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된다. 이를 어기고 판매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일종의 숨박꼭질 놀이를 수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는 다 이유가 있다. 김밥을 싸 판매하기 위한 규정온도에서 보관하고 조리하고, 배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그것이 바로 캘리포니아 주법인 것을……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다. 일단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까지 투쟁(?)할 필요가 있겠는가? 기온이 높은 곳에서 주거하는 것을 탓해야 할 것이다. 냉장 및 온장 보관만이 위생과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에 지난 2001년 민속음식인 ‘떡의 상온보관 및 판매 법안(AB187)’ 을 통과시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이동양 전 민속 떡협회 전 회장이 작년 9월부터 적극 나서 10여 개월간 애를 썼으나 결국은 무산된 바 있다. (전문에 밝힌 대로 이 법안은 재추진 중인 상태임)

민속 떡협회

지난 2월 ‘민속 떡협회’ 이동양 전 회장은 추진해오던 ‘김밥상온 허용 법안’과 관련해 협회 공금유용에 휘말리는 등 구설수에 올랐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이와 관련해 준 킴(풍년떡집 대표) 협회 이사장에게 회장직을 내주었다. (준 킴 협회장은 이 전회장의 임기만료일인 금년 말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됨)
따라서 한인 커뮤니티는 ‘김밥 상온보관 허용법안’ 상정시 특유의 응집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난 ‘떡 상온보관 허용법안’ 당시 보여준 응집력과 열기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데에는 다소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들의 평이다.
이유는 이렇다. 이동양 전회장이 일명 ‘떡 법안’ 통과 이후 고가(?)에 자신의 떡집(서울떡집 : 40만 달러 상당)을 처분해 업소가 없는 회장으로서의 입지가 줄게 되었다. 이에 회원들이 회장의 자격이 없으니 물러나라는 논리에 부딪혀 자진사퇴의 형식으로 협회에서 밀려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전회장은 고가에 업소를 팔아먹기 위해 떡 법안에 그리 정성을 들였냐라는 비아냥의 소리도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전회장이 ‘김밥 상온보관 법안상정’에 힘을 쏟자, 떡집을 비롯한 일부 마켓 업주들이 반기를 들고 협조를 하지 않기에 이르렀다. 즉 한인들의 응집된 결속력은 처음부터 보여줄 수 없었던 것이다.
지난 9월부터 공(?)을 들여온 ‘김밥 상온 법안 상정’은 이렇듯 내부문제로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결론적으로 법안 상정조차도 못해 본 것이다.

공사구별의 모호성

이동양 회장 퇴임 이후 민속 떡 협회 회원들이 협회재정을 살펴보니 8,800달러의 공금이 축의금, 골프대회, 그리고 총영사 환송 등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지출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회장에게 자리를 건네 받은 민속 떡협회 준 킴 회장에 따르면 이외에도 각종 도네이션이 너무 많았다라는 지적이다.
준 킴 민속 떡협회장은 “떡법안 통과시 애를 쓴 캐롤 루 의원 측에 전달한 도네이션은 차치하더라도 상공회의소나 한인회 등으로 지출된 도네이션은 자신의 이사장 관련 협회비 조로 낸 것으로 생각지 않을 수 없다”라는 지적을 했다.

‘김밥 상온보관’의 필요성

현재 김밥 상온보관 및 판매 허용에 대한 회의론이 강력히 수면위로 부상했다.
김밥 안에 들어가는 각종재료가 보건국으로부터 유해식품으로 간주되어지기 때문에 보건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해도 계란이나 육류는 ‘잠재적 유해식품’을 벗어날 수 없어 재료에서 빼고 김밥을 만들어야 할 실정이다.
바로 여기에서 접근법에 있어서 정면돌파의 필요성도 제시되어지고 있다.
스시 등 쌀로 만든 밥이 포함된 음식을 파는 일식당 들은 큰 문제없이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 이들은 모르긴 해도 현 캘리포니아 주법에 맞춰 단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면 중요한 해답이 유추될 수 있다. 즉 김밥 전문점을 만들어 즉석에서 김밥을 만들어 바로 판매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보관 시 보건국이 요하는 온도에 맞는 냉동보관이 아닌 온실보관 등에 대한 검토 및 고려도 제시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결책으로 즉석에서 말아주는 김밥 체인점이라든지, 온장고 보관 등의 방법 등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에 어긋나지 않은 방법으로 납품을 하든지 아니면 총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밥을 찾는 구매 층의 건강을 담보로 한 무모한 싸움과 소모전은 더 이상 필요없다는 얘기다.
이에 무조건 돈을 들여 기존의 주법을 없애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내기위해 로비스트를 고용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말고, 실상에서 부딪쳐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소비자들은 왕’이다. 과연 억측논리가 포함된 법규로 주정부가 소규모 비즈니스를 괴롭히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자체에 반성이 요구되어지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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