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셀폰 통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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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41-21로 캘리포니아 주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이 만약 주상원을 거쳐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서명까지 받아낼 경우 오는2005년부터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게 되며, 위반자는 1차 적발 시에는 20달러, 두 번 이상 적발될 시에는 최고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05년 이후에도 주행 중 핸즈프리 셀폰 사용은 허용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조 스미시언 민주당 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에 의료단체와 캘리포니아 주 소방관협회 등은 강력 지지를 표명했으나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를 제외한 싱귤러 와이어리스, 스프린트 PCS, 넥스텔, 그리고 AT&T 와이어리스 등 대부분의 무선 업체들이 조직적인 반대 로비를 펼치고 있어 주상원 통과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작년 6월을 기해 미 전역 50개 주 가운데 유일하게 주행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뉴욕 주는 위반자들에게 최고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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