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돈세탁 의혹 김영완씨 “강도범 선처”호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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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 현대 비자금 돈세탁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완(미국체류)씨가 강도 범행을 저지른 자신의 전직 운전기사 등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례적으로 선처를 호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씨가 천문학적 액수인 100억원대의 금품을 털어간 범인에 대해 선처를 호소한 일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로, 전직 운전기사 김모씨 등이 범행 모의과정에서 밝힌 `부정한 돈’과 연관이 있거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양자간 모종의 담합이 있지 않았나는 의혹이 일고 있다.

24일 법원과 관련 판결기록에 따르면 현대측이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줬다는 양도성 예금증서 150억원을 세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완씨는 전직 운전기사 김씨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씨는 운전기사 김씨 등 당시 강도사건에 가담한 5명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작년 6월 1심 재판부에, 같은해 10월 2심 재판부에 탄원서 및 진정서 등을 제출했다. 운전기사 김씨는 재작년 9월께 공범 권모씨를 만나 범행후 배당금을 조건으로 “내가 일하는 김영완의 집에는 현금만 10억이 넘게 보관돼 있으며 부정한 돈이어서 강도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못한다”며 범행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김씨는 또 “일요일 오전에는 김영완이 골프를 치러가고 운전기사도 1명만 출근하기 때문에 대문을 열고 바로 운전기사 방으로 침입하는 것이 좋다”며 범행 시기와 방법은 물론 집 위치 및 내부구조까지 상세히 그려 건네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 등 3명은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임에도 작량감형을 통해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징역 3년 이상’인 강도교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김씨등 2명도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범행에 가담한 5명 모두 작량감경을 통해 최저형이 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김씨등 2명은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후 실제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김씨는 피해자 김영완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배경을 밝혔다. 이후 운전기사 김씨 등 집행유예가 선고된 2명은 항소를 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3명은 항소를 했으나 서울고법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와관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인데, 1심에서 이미 감형받을대로 받아 2심으로 넘어온 사건이어서 더이상 감형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운전기사 김씨의 1심 변론을 맡은 송모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는 김씨측에서 요청해 김영완씨가 써준 것”이라며 “강도 교사범으로 몰린 김씨는 당시 강도를 실행할 의사는 전혀 없었고 ‘부정한 돈’이라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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