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銀 파업 無勞無賃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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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이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해 파업기간 전원 결근으로 처리키로 했다. 이는 은행권 파업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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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관계자는 2일 “직원들 분위기를 추스르기 위해 결근 처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2000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 당시에는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이 연.월차 휴가계를 제출하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이번에 조흥은행 직원들은 휴가계를 내지 않고 곧바로 파업에 돌입해 국민은행 사례를 따르기 어렵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경우 실제로는 연.월차를 이용해 휴가로 처리했다.

조흥은행은 정규직 노조원 5천6백여명 중 5천명과 계약직 1천8백여명 중 1천4백여명 정도가 파업기간인 지난달 18~20일의 사흘 동안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조흥은행은 파업기간에 집단행동을 하지 않기로 한 노사 간의 상호협약을 어긴 전산직원들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파업 종료 당시 노조와의 합의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감에 따라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장세정 기자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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