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표도 예우 없다” 검찰, 공개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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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4일 민주당 정대철 대표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강수를 뒀다. “15일 오전 10시 출두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검찰은 요구서를 보내며 鄭대표가 검찰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서운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면서 여당 수장인 鄭대표를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내가 지난 9일 鄭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11일 검찰에 출두해 달라’고 통보하자 鄭대표가 난색을 표시했다”면서 “이어 10일 鄭대표 측 사람이 ’15일 오전 10시 출석하겠다’고 전화해 와 그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鄭대표 측이 일부 언론에 소환 시기를 흘리는 등 수사 보안을 지키지 않아 ‘약속한 대로 나오라’는 요구서를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대표인 만큼 소환 과정에서 최대한 예우를 지키려 했으나 鄭대표의 대응 자세가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또 鄭대표가 15일 출두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강제 소환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검찰이 이처럼 강수를 두고 나온 데는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집권당 대표를 비리 혐의로 소환 조사하는 것을 두고 여권의 핵심 인사가 “도대체 이럴 수 있느냐”며 검찰을 강도 높게 성토하자 위기감을 느낀 측면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선지 申차장은 이번 사건이 형사사건임을 강조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마치 정치자금에 관한 수사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은 어디까지나 굿모닝상가 분양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피해자만 3천명이 넘고 3천5백억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 사건으로, 돈을 모두 날려버린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고도 했다.

검찰이 조기 소환 방침을 굳혔지만 강제 조사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체포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허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4~5일이 걸린다. 이후 국회가 체포동의안 처리에 늑장을 부리면 영장 집행 시기는 가늠하기 어렵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鄭대표를 조사하지 않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엔 확실한 증거나 증언이 뒷받침돼야 한다. 따라서 鄭대표 본인을 직접 조사해 그가 尹씨에게서 받은 4억2천만원이 정치자금인지, 뇌물인지를 따진 뒤 대가성이 명백할 경우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이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렬씨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권 인사 20여명을 일일이 소환할 경우 이 사건의 파문은 더욱 커지게 된다. 지금까지 검찰은 “이미 구속된 권해옥 전 한국주택공사 사장과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난 鄭대표 외에 거물급 인사는 없다”고 밝혀왔다.

조강수.김원배 기자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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