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사 보상금 사상최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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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에게 지급될 보상금이 유사 사건 가운데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1백92명의 사망자와 1백33명의 부상자에게는 법적 손해배상금에 특별위로금(국민성금)이 더해진 금액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손해배상금은 장례비.위자료와 일실수익액을 합친 금액으로 1인당 장례비는 7백만원, 위자료는 6천5백만~7천5백만원으로 정해졌다.

사망자가 일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산정하는 일실수익액은 사망 당시 직업이나 연령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현재 사망자 중 33명을 대상으로 산정한 결과 최저 2천8백20만원에서 최고 4억8백여만원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될 손해배상금은 최저 1억원에서 최고 5억원가량이 된다.

여기에다 사망.부상자에게 국민성금으로 조성된 6백68억원에서 특별위로금이 추가 지급된다.

정부는 1995년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나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1억7천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 전례 등을 고려해 이번에도 특별위로금 액수를 2억원가량 책정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두 사고 이후 도매물가 상승률(약 30%)을 감안할 경우 적어도 2억2천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망자의 경우 최고 7억여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게 된다.

부상자에게는 이미 3천만원에서부터 3억3천만원까지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 부상자 朴모(65)씨는 평생 주변의 간호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아 최고액을 받았다.

한편 대구지검은 15일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대구지하철 참사 관련, 결심공판에서 증거인멸죄를 적용해 대구지하철공사 전 사장 윤진태(61)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시설부장 김욱영(52)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대구=황선윤 기자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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