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평통 「가분수·비만성·직책 양산 단체,웃기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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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평통 본부와 비교하면 LA 평통이 얼마나 과비만성 임원 조직인 것을 한 눈으로 알 수 있다. 전체 1만 5천명 정도(총14,940명)의 평통 위원을 포용하는 본부에 분과위원회가 10개를 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임원조직을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2002.1.26)에 따른 조치이다. 그런데 LA 평통에는 자그마치 14개 분과가 있다. 본부에는 임원조직으로 볼 수 있는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있다. 상임위원회는 300-500인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5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평통을 이끌어가는 것은 운영 위원회이다. 전체 임원 수를 최대 500명으로 잡더라도 전체 1만5천명 위원의 3% 정도이다. 실질 임원 수에 비교하면 0.3%밖에는 안된다.

본부의 임원진 비율이 3% 정도인데 비해 LA 평통은 임원진이 30%가 넘는다는 사실은 무언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것으로 보여진다. 1만 5천명의 평통 본부의 부의장이 20명인데 비해, LA 평통은 전체 268명 인원에 부회장만도 15명이다. 도대체 LA 평통에 왜 부회장을 15명씩이나 두어야 하는가. 원래 부회장을 두는 법 정신은 회장 유고 시 이를 대행키 위함이다. 많아야 2명이면 족하다.

LA 평통의 또 하나 큰 맹점은 평통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대표단체처럼 활동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마치 한인회나 상공회의소처럼 활동단체로 나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LA 평통의 金광남 회장을 포함해 전체 위원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점은 ‘평통 위원은 자문위원’이라는 것이다.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법’에도 분명히 명시된 사항은 “국민의 통일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들의 기구라고 못 박았다.

LA 평통위원은 소속된 단체나 커뮤니티에서 한국 국민의 통일의지를 대변하거나 한국의 통일방침을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평통이라는 기구를 통해 1년에 한 두번 정도 만나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사회에서의 통일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여 한국의 대통령에게 자문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평통 위원들은 자신이 속한 단체에서의 활동 보다는 평통 임원으로 행세하는 것을 더 명예로 생각하고 있다. 모두가 평통 정신을 제대로 알지 못 하는데서 비롯된 무식의 소치인 것이다.

LA임원 수만 80명, 평통 본부 50명
LA부회장만 15명, 평통본부 20명
LA분과위원장 14명,평통본부 10명

평통 본부의 홈페이지(www.acdpu.go.kr)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는 오는 25일 서울 시내 장충동에 있는 사무처 회의실에서 제11기 민주 평통 운영방향을 확정 짓는 제11기 운영위원회(위원장 신상우 수석부의장) 첫 회의를 개최한다. 평통사무처(사무처장 김희택)는 이날 회의에서 평화번영정책의 국민적 합의 조성, 정책건의의 질 향상을 위한 각계 참여 확대 등 기관의 변화를 적극 추구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제11기 민주평통 운영방향」을 보고한다. 이날 회의는 이어 민주 평통운영 규정개정(안) 심의 및 민주 평통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평통, 어디로 가고 있나

평통은 통일문제 여론수렴, 통일기반조성, 대북정책 자문건의 등등에 자문역할이다. 특히 해외지역 평통은 각 커뮤니티내에서 분위기 조성이나 여론수렴 등을 제대로만 하면 충실한 위원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이 속한 단체를 잘 육성하면서 자기가 속한 단체활동을 통해서 자문위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통을 거창한 단체로 만들려는 아집 때문에 평통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한편, 평통 자문회의 의장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일자로 제11기 운영위원을 임명한 바 있다. 제11기 운영위원회는 수석부의장을 비롯, 16개 시도 및 이북5도·여성 등 부의장 19명, 분과위원회 위원장 10명, 각 직능을 대표하는 위원 21명 등 50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0기에 비해 43명이 교체됐다. 전체가 교체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LA 평통은 임원진을 바뀐 것이 별로 없다.

어느 때부터인가 평통에서 회비제도가 생겼다고 한다. 자문회의를 하는 기구에서 왜 회비가 필요한가. 웃기는 이야기이다.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회비제도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평통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돈을 걷을 수 있는 조항이 딱 한가지 있는데 ‘통일촉진기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평통법 제30조). 따라서 LA 평통의 회비제도는 ‘통일촉진기금’ 규정에 분명히 위반되는 행위이다.평통 새롭게 태어나야 …

이같이 평통이 제 방향을 잃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평통 위원이 무슨 기능인지. 특히 해외 평통위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무능의 소치에서 나온 것이다. 평통의 K모 위원은 한국방문 때 고향에서 한 친지로부터 ‘LA 평통위원이 무슨 감투냐’는 질문을 받고 “말하자면 LA지역 무임소 국회의원과 비슷하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한심할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LA 평통은 위원들이 한인회장이고, 체육회장이고, 봉사단체 대표 등등 대부분의 단체 임원들로 구성된 것을 기화로 모든 단체를 망라한 활동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자문위원을 관리하는 기구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원래 태생이 정부의 시녀기구로 뿌리를 내리고 있어 폐지되어야 하는 기구였지만, 정권을 잡은 위정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추어 관리해 오는 바람에 이상 야릇한 기구로 전락한 것이다. 차라리 활동 안 하는 것이 욕을 안 먹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는 11기 LA 평통을 기대했던 것이 무리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많은 사람들이 평통 그 자체의 존립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1기 LA평통의 앞날은 어떤 모습으로 또다시 선보이게 될는지 자뭇 궁금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평통이라면 존폐위기 까지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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