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스트립 클럽 엄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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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지난 16일 스트립클럽 무희들의 ‘랩 댄스(lap dancing)’를 금하는 새롭고도 엄격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동시에 이른바 특실(VIP룸) 영업이나 고객들이 스트립바나 비키니바에서 스트립걸에게 직접 팁을 ‘꽂아주는’ 행위, 고객과 종업원간 신체접촉도 금하도록 결정했다. 새 조례는 또 스트립 걸과 고객들은 적어도 무대와 거리를 6ft이상 떨어 지도록 했으며 업소는 항시 경비요원을 배치하고 매년 경찰의 풍기점검을 받도록 명시했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스트립바 업주는 2천500달러의 벌금에 6개월이 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시의회의 이같은 결정은 스트립바가 매춘과 마약, 기타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LA 일대 20여개 스트립바 업주와 댄서들은 업자와 종업 원 등을 죽이는 조치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맞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스트립댄서들은 그들의 주수입원이 손님들이 ‘중요한 부위’를 가리는 작은 천 조각(G-string)에 찔러주는 달러와 VIP룸 공연에서 나오는 돈인데 신체접촉과 특실영업이 불법으로 단속대상이 될 경우 수입이 뚝 끊어지게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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