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길 씨 제기 명예훼손 소송 기각

이 뉴스를 공유하기

지난 3월 세리토스 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던 조재길(미국명 조셉 조) 씨가 선거 운동 기간 중 자신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세리토스 한인협의회 회장인 정진웅 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이 재판부에 의해 기각된 사실이 밝혀졌다.
피고인 정진웅 씨의 법정 대리인인 수전 월시 변호사는 지난 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일 놀워크 수퍼리어 코트의 피터 에스피노자 판사가 선거기간 중 공직 후보의 신상에 관해 일반인들이 논의하는 것 자체를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고, 피고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전했다. 조재길 씨는 선거기간 중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했다며 지난 5월 정진웅 씨를 상대로 5백만 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정 씨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1세들의 정계진출은 아무래도 언어장벽에 부딪힐 수 있으니 1.5세와 2세들이 시의회에 진출하도록 우리가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하자고 했다”며 조재길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조재길 씨는 정진웅 씨 소송 외에도 A모 씨, C 부부 등을 상대로 같은 이유를 들어 지난 9월 소송을 제기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판결이 나머지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재길 씨는 지난 3월 세리토스 시의원에 출마 했다가 낙선 한 뒤 정진웅 씨가 자신을 비방해 명에 훼손을 당했다며 지난 5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최근 몇몇 인사들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해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