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선거 가능성 높아 說往 사이 說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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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달아오르고 있는 차기 LA한인회장선거 어떻게 되가나?

최근 차기 한인회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제26대 LA 한인회 하기환 회장이 직무가처분 신청(TRO)과 관련 항소심이 오는 22일 최종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한인회 및 하기환 회장이 당초 생각했던 ‘항소심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26대 임기가 끝난다”라는 예상을 빗나가는 것이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는 모를 일이지만, 관계자들에 의하면 “1심 판결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차기 한인회장 선거가 조기에 치뤄질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레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이다.

박상균 [email protected]

1심판결 번복 어렵고 26대 임기전 항소심 최종 결과 예상 22일 항소심 판결 가능성… ‘정관 개정’ 해석 최대변수

지난 1심 판결은 “지난 2000년 이사회에서 결정된 정관개정이 잘못된 것이며, 전체 한인의 3분의 2에 의해 정관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인회 측은 “한인을 30만 명만 잡더라도 20만 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한인회 정관은 영원히 개정될 수 없다”는 결론이라며 “과거 40년 역사의 한인회가 개정한 정관이 모두 무효라는 얘기다”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사실 1심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한인회 정관에 명기하고 있는 정관개정에 필요한 정족수의 개념 해석이었다. 한인회 정관에 따르면 정관을 재적의 2/3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바로 이 부분을 놓고 하기환 회장과 원고 배부전 미주통일신문 발행인은 “재적의 의미가 이사회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한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냐”를 놓고 일대 공방전을 벌였던 것이다. 법원은 결국 정족수에 대한 개념해석을 ‘멤버’(MEMBER)의 2/3라고 규정해 한인전체의 2/3찬성이 있어야만 정관 개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지난 2000년 개정된 정관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림에 따라 개정된 정관에 따라 제25대에 이어 연임 당선된 ‘제26대 하기환 회장의 당선은 무효이다’라고 원고측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1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커뮤니티에 몰고 온 파장 또한 대단했다. 많은 한인들은 입을 모아 “동네 반장을 선출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라, 정관을 바꾸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질책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사실 정관이 개정되기까지의 과정 또한 주목할 만하다. 하기환 회장은 지난 2000년 4월 제25대 LA 한인회장에 당선된 후 열렸던 6월 이사회에서 한인회장 임기를 종전의 ‘단임’에서 ‘연임’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이후 하 회장은 2년간의 임기를 마친 후 2002년 4월 실시된 제26대 한인회장 선거에 처음에는 불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개정된 정관조항을 들며 재출마를 선언, 결국 단독 출마해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이 당시에도 일부 단체장들과 많은 한인들은 “임기 중 이사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고 바로 그 당사자가 다시 출마해 연임을 하는 것을 볼 때 처음부터 자신을 위해 정관을 개정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었다.

한편 정관개정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아직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1심에서 내려진 법해석인 ‘멤버의 2/3의 찬성’이란 조항해석은 정당한 투표를 통해 유권자들 중 2/3 찬성으로 개정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항간에는 “한인 유권자를 30만 명으로 추산하면 20만 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한인회 정관은 영원히 개정될 수 없으며, 지금껏 개정된 정관은 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기는 하나 다소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1심에서 법원이 내렸던 판결은 ‘이사회 임원들만의 정관개정’이 아닌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한 정관개정’을 강조했다는 것으로 풀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오는 22일 하기환 회장이 최종적으로 패소하게 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하기환 회장이 이에 불복, 대법원에 또다시 항소하는 절차를 밟든지 아니면 항소를 포기하든지 두 갈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원고인 배부전 미주 통일신문 발행인은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항소심 최종판결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중요한 것은 항소심 최종판결이 내려지면 회장직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TRO)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라며 “그로써 대법원 항소를 통한 지연책 자체가 무산될 것이다”라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 연초와 같이 5인 분쟁위원회가 소집되어 우왕좌왕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14일 1심판결이 내려진 뒤 법원은 한인회의 모든 권한과 재산을 5인 분쟁조정위원회에 이관토록 했으나, 이 위원회는 역사상 처음 소집된 탓(?)인지 위원들 자체가 이견을 보이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또 다시 같은 상황이 연출되면 지난번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재선거’가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에도 신임회장 선거가 불가피한 것으로 가시화되자 타운 내에서는 몇몇 후보자들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며 그 가능성이 표면위로 부상한 바 있다.

LA 한인회장 출마자격 및 향후 전망

일단 회장직에 도전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영주권자 이상을 그 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어야 한다. 정관상 회장 후보들은 6만 달러의 등록비용을 접수해야 한다. 이중 3만 달러는 각자의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며, 나머지 3만 달러는 회장 당선자의 경우 자동 한인회 기부금으로 흡수되고, 나머지 낙선자들에게는 3만 달러를 돌려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또한 개정되기 전 정관을 기준으로 해 제25대 때 적용된 것이며, 제26대 때는 하기환 회장이 단독 무투표 당선되었기에 새로운 제27대 차기 회장선거에서 어느 정관을 기준으로 적용할 지는 미지수로 이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기준이 정해질 공산이 크다. 개정된 정관은 등록비용 일체를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다.

직접 투표가 실시된 제25대 LA 한인회장 선거에서는 하기환, 스칼렛 엄, 강종민 씨 세 후보가 8,000명이 넘는 유권자들의 득표를 나누어 가진 결과 하기환 씨가 51%, 스칼렛 엄 씨가 36%, 그리고 강종민 씨가 14% 대의 득표율을 기록해 각각 1, 2,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 8,000여명의 유권자들이 투표에 나선 것은 역대 한인회장 선거사상 최고치였다. 따라서 제27대 LA 한인회장 선거에서는 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선거철마다 보여지는 향응제공 및 금품제공 등에 의한 불법 밀실 선거작업이 차기 회장선거에서 사라질 지에 대해서는 역시 미지수로 남아 있다. 그 동안의 LA 한인회장 선거는 후보자 등록과정이나 선거개표 과정에서 다소의 미숙함과 그로 인한 적잖은 잡음을 일으켰기에 이 같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하기환 회장은 중요한 결단을 내릴 시점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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