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유진 변호사 – 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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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유진 변호사 – 이민법

비안수 종교계 종사자를 위한 특별 영주권이 2008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 특별 영주권 대상자들은 주일학교 교사, 지휘자, 반주자, 기타 종교 종사자들이다. 미국내 종교기관의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취업 영주권 4B순위다.

종교인 특별 영주권을 편법을 이용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무자격자의 영주권 취득의 한 방편으로 이용되기 하며, 돈을 받고 스폰서를 해주는 <영주권 장사>를 하는 종교계의 경우도 있다.

일부 종교계에서는 비안수 종교인 특별 영주권의 스폰서를 해주는 대신에 신청인에게 교회에 무보수 봉사와 함께 수 천달러의 헌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교회가 신청자에게 월급을 주는것도 결국 서류를 위조해서 세금만 떼고 월급을 받은 것처럼 만든다.

종교인 특별 영주권 신청은 취업 영주권 중 노동허가 취득 과정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다.

안수 성직자를 포함해 종교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인은 2000회계년도에 약1,500명, 2001년 1,100명등으로 매년 1,000명 이상이다. 국가 순위에서도 한국이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일부 종교기관이나 영주권 목사 그리고 이민 신청자들의 불법, 편법 행위로 인해 종교인 영주권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되었다. 무자격자들까지 허위 서류를 만들어 신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부 한인은 종교인 특별 영주권을 위해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만 교회에 나가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비는 $3,000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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