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비리 大 추적 산모들 속여가며 메디칼 ‘위법신청’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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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기거하는 산후 조리원도‘불법 운영과 탈세의혹’ 연루

‘원정출산’ 산모에게 해당되지 않는 미정부 의료혜택이 불법적으로 신청했다는 사실이 본보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LA코리아타운에 소재한 한인운영의 차모 산부인과는 지난 8월 ‘원정출산’을 위해 LA 온 산모 S씨(40)도 모르게 분만 전 일체의 의료비를 정부로부터 혜택받는 PE를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산모는 이미 모든 비용을 자비로 지불했었다. 앞으로 이 사실은 미국과 한국에서 크게 파문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산후조리원내의 비위생적 환경을 본보에 제보한 한 산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지금까지 ‘원정출산’은 미국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미정부 관계자는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원정출산’이 미국법을 어긴 최초의 케이스이다. 대부분의 ‘원정출산’ 산모들은 미국에서 산전산후 및 분만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왔다. 평균 한 건에 15,000 달러 비용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측에서도 이 같은 ‘원정출산’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아 왔다.


그러나 ‘원정출산’ 산모의 의료비가 미국 국민의 세금에서 지출됐다는 것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다. 특히 최근 미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정부 등은 극심한 재정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정부 의료혜택이 제공됐다는 사실은 감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리아타운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원정출산’을 거친 과거의 모든 산모들의 의료관계를 조사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의료계에서는 일부산후조리원들과 의사 그리고 병원 등이 결탁해 ‘원정출산’ 산모들을 대상으로 정부의료혜택을 신청한 케이스가 다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황지환 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이민 당국과 메디칼 담당 부서 조사 착수시 대다수 산모들 입국거부 가능성도 제기
이미 출국한 산모들 피해우려해‘전전긍긍’하며 병원장 상대로 집단 소송 움직임

산모도 모르게 정부에 의료비 청구

산모 S씨의 분만수술을 담당한 차 모 원장은 S씨에 대한 정부의료혜택인 ‘Presumptive Eligibility Application’(PE=임시추정의료혜택신청서)을 해당 산모 S씨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신청했다고 지난달 28일 본보 취재진에게 고백했다.

그러나 차 원장은 PE 다음 단계인 메디칼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인터뷰 내용 참조) 본보는 현재 LA카운티 관계부처에 이에 대한 추가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차 원장이 시인한 PE신청은 불법적인 신청이다.

원래 PE는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분만 전까지의 일체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본보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PE 혜택은 미 시민권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또 이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설정한 일정수준의 저소득층 가정임을 증명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규정한 저소득층의 범위는 예를 들면 2인 가족기준 한달 수입이 1,840 달러 이하이어야 한다, 4인 가족일 경우 2,790 달러가 기준이다.

이 같은 규정으로 볼 때 산모 S씨에게는 PE 혜택이 주어질 수 없다. 그녀는 미국 여행왔다가 출산을 한 것이다. 물론 산모는 PE를 원한 것이 아니다. 산모도 모르게 차 모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의로 신청한 것이다.

산모 모르게 PE를 신청했다는 사실은 임의로 의료비를 청구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차 산부인과측은 이미 산모가 ‘원정출산’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청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중으로 비용을 받았다는 의미가 된다.

이 같은 PE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허가받은 의원(Medical Clinic), 병원, 소셜워커 사무실, 보건소 등 공공보건국 등이다. 이 혜택을 받기위해서 산모는 우선 임산부라는 증명과 함께 산모 신체건강상태와 분만예정일 등이 수록된 관련 서류 등에 서명이 필요하다.

수속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임시 메디칼 카드가 발급된다. 이 같은 수속에 해당 산모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 카드를 발급 받은 산모는 분만수술을 받기전 일반적 병원 진찰 검사 진료비는 물론 처방 약 비용 등과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물론 태아에 관한 일체 진료도 포함된다. PE 신청을 할 경우 분만을 예상하기 때문에 분만수술을 위한 의료혜택을 위해 다음 단계인 정식 메디칼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 순서이다. 그 신청을 하게되면 분만 후 1년 동안 산모와 신생아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래 산모들을 위해 Presumptive Eligibility Application를 수속할 경우 사전 명확한 설명과 함께 관련 서류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의료혜택 체계를 모르는 산모들에게 적당한 구실로 서명만 받아 이중 수입을 올려 온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산모 S씨는 현금으로 병원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병원측은 PE를 통해 정부로부타 비용을 받아온 것이다.

병원측은 PE를 신청해 최소 60달러에서 300달러까지 치료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 ‘원정출산’ 산모로부터 1주일에 한번씩 평균 200여달러의 의료비를 받아왔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 수 년동안 많은 산모들을 가정할 경우 수 만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한편 산모들로부터 받은 현금은 정식 회계장부에도 기록되지 않은 채 세금을 포탈 했을 의혹도 일고 있다. 지난번 ‘원정출산’으로 일부 산모가 조사를 받았을 당시 관계 당국에서는 일부 산후조리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일부 조리원측은 벌금에 그치는 세무조사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여기에 또다른 문제가 따른다. 지금까지 ‘원정출산’ 산모들 중 자신이 알고 있었건 혹은 알지 못했던 간에 불법으로 정부의 의료혜택을 받았을 경우 불이익이 따르게 될 수 있다. 만약 적발 당했을 경우 해당 산모에게 벌칙이 따르게 되면 이로인해 산모와 신생아에게는 미국 출입 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물론 혜택받은 의료비에 대한 지불 청구도 받게 될 수 있다.

이미 원정출산에 대해 본국과 미국의 관계 당국이 우려를 나타낼 만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원정출산’은 엄연히 도덕성의 잣대로 평가하거나 사회적 위화감 등을 조성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와는 달리 미정부 혜택을 통한 ‘원정출산’은 엄연한 불법행위이기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번 한국에서 온 일부 산모들이 출산후 신생아 여권발급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국내외로 ‘원정출산’이 크게 논란을 불러왔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정부측은 ‘원정출산’ 자체는 현행법상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물론 여행목적이 ‘원정출산’일 경우에 비자발급시의 여행목적과 달라 위법이 될 수 있다는 단서도 함께 밝혔다. 미국정부는 관광비자를 받아 미국을 여행하는 동안에 출산을 하는 경우 대부분 산모들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비록 ‘원정출산’이지만 묵인해왔다. 왜냐하면 미국사회에 ‘원정출산’이 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원정추산’은 한국인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멕시코인과 일본인, 중국인들도 해왔다,

불법 산후조리원과 불법 홈스테이

본보는 지난 3일 서울의 한 ‘원정출산’ 산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지난해 LA서 ‘원정출산’을 했다. 산후조리원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행하는 ‘홈스테이’에서 지냈다.

현재 그녀가 가장 걱정하는 사항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매디칼의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미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메디칼 혜택을 받았었고, 이를 차원장이 처리하겠다고 해서 그 서류를 보내주었다고 했다. 메디칼이 처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에는 상당한 수의 ‘원정출산’ 안내 사이트가 성업 중이다. LA 일원에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두고 있는 산후조리원들만 4-5개소이다. 이외에 단순히 ‘원정출산’ 영업만을 하는 개인집이나 하숙집이 3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Room & Board”(숙박) 허가서도 없이 단순히 하숙집에 하숙생을 받듯이 산모들을 기거 시키고 있다.

물론 일부 산모들이 출산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방편에서 이 같은 곳을 이용하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그러나 만약의 위급사태가 발생시에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이렇듯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허가 산후조리원들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면서 현금을 만질 수 있다는 불법영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피해 산모들의 집단 소송움직임

현재 피해 산모 S씨를 비롯해 이미 ‘원정출산’을 마친 산모들마저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 정부 의료혜택을 제공받았을까라는 충격속에서 내심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미 차 모산부인과에는 많은 산모들의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산후조리원 등도 비슷한 현상이다.

한편 차 모산부인과를 통해 ‘원정출산’을 준비하는 산모들 마저 내심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서울 소식통은 전하고 있다. 한 산모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산후조리원에서 일어난 도난사건이 아니라 산모들을 속이고 임시로 정부의료혜택을 신청한 사실까지 드러난 사기사건이며 너무나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원정출산’을 마친 한 산모도 “추후에 미국에 여행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불안하다”며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차 모산부인과에 전화를 했지만 “나중에 답변해주겠다’는 말만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달 31일 귀국한 S씨는 과거 ‘원정출산’을 마친 산모들과 함께 집단으로 법정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많은 산모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면서 본보 기사에 혹시나 산모들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이 아닌가에 커다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본보는 ‘원정출산’ 산모 S씨를 직접 분만시술을 담당했던 코리아타운의 차 모 산부인과 원장과 지난달 28일 오후 5시 30분경 병원장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차 원장은 산모 S씨에게 알리지도 않고 정부 의료혜택 제도를 시행한 점은 잘못됐다고 사과를 표명했고, 병원직원이 자신도 모른채 처리했다는 석연치 않은 발뺌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차 원장과의 인터뷰 요약이다]

문) 이번 산모 S씨와는 왜 문제가 되었나?
답) 지금까지 많은 산모를 만났지만 이번처럼 유감인 적은 없었다. 매우 힘든 케이스였다.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접촉해야지 왜 산모와 관련자들이 멋대로 병원장실을 드나드나.

문) 한 달에 몇 건 정도 ‘원정출산’을 도와주고 있는가.
답) 보통 1-2건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다.

문) 불법으로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진 B산후조리원과 여기 산부인과와는 어떻게 연계가 되었는가.(B조리원의 홈페이지에는 차 산부인과와 제휴하는 것으로 수록됐다)
답) 나는 모른다. B조리원의 허씨가 임의대로 한 것이다.

문) 사전에 서로간에 약정이 오고 간 것이 아닌가?
답) 사전에 얘기는 있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차 모산부인과를 소개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전달한 것 밖에 없다.

문) 산모 S씨가 분만수술을 받은 엘라스타 병원과는 어떤 관계인가?
답) 사실 산타마리타 병원(현재는 엘라스타 병원으로 개명)과는 20년간 거래를 해오고 있다. 실제 나도 그 병원의 과장 출신이다. 따라서 내가 진료를 맡았던 많은 산모들은 그 병원을 통해 출산 수술을 받았다.

문) 산모 S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권유했다고 하는데…
답) 태아와 산모가 자연분만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권했다.

문) 초음파 검사나 자료 결과 등을 가지고 충분히 산모에게 제왕절개 수술의 필요성을 알려주었는가?
답) 당연히 그러했다. 설명을 해주었다

문) 산모 S씨는 의사가 연필로만 그려가며 설명해주었고, 어떤 사진이나 차트도 없이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답) 아니다. 그렇지 않다. 모든 자료를 보여주고 진행했다

문) 산모는 메디칼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사실대로 말하겠다. Presumptive Eligibility Application(PE.임시추정의료혜택신청서)는 산부인과에만 있는 것으로 정식 메디칼을 신청하기 전 60일동안 쓸 수 있는 것으로 수술을 제외한 어떠한 진료도 받을 수 있고 금액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처음 차 원장은 PE에 대해 의료회수와 금액에 제한을 받는다고 했으나 말을 번복했음)

문) 그렇다면 산모 S씨가 그 사실을 알고 서명했나?
답) 아니다. 그렇지 않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알렸어야 하는데 직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문) 정식 메디칼은 신청이 된 것인가? 정식 메디칼을 신청하고 60여일간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답) 정식 메디칼은 신청하지 않았다. 물론 엘라스타 병원에서 신청을 했을 수도 있고, 엘라스타 병원에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 차 원장은 아니라는 말인가?
답) 그렇다.

문) 결국 산모는 현금으로 병원비를 냈는데, Presumptive Eligibility Application의 메디칼 혜택을 받은 것처럼 꾸며 2중으로 돈을 받아낸 것이 아닌가. 자료를 볼 수 있나?
답) 산모에게 얘기하지 않고 처리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문) 메디칼 자료를 살펴보니 차 원장이 설명한 것처럼 200달러 이상되는 것도 많고, 동일 아이디로 조회된 금액만 연속 2일에 걸쳐 무려 400여달러에 이른다
답) 검사가 많아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문)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답) 제대로 산모에게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 기쁜 마음으로 환자가 돌아가면 나도 기쁘지만 지금과 같은 사태는 안타깝고 미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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