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스캔들 폭로 린타트립 승소

이 뉴스를 공유하기
클린턴 스캔들 폭로 린타트립 승소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의 내연 관계를 고백한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전화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를 공개한 린다 트립이 근무부서였던 국방부가 보복차원에서 신상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것을 문제삼아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트립의 변호인들은 지난 3일 트립이 2년 전 ‘사생활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국방부에서 결국 그동안의 승진과 봉급인상이 고려된 59만5천여달러의 피해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사생활보호법’은 정부가 비인가된 개인정보를 비연방 기구에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트립은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98년, 르윈스키 테이프를 켄 스캔 특별검사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국방부직원들이 문화 전문잡지인 ‘뉴요커’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요커’는 당시 국방부 관리들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트립이 국방부에 구직서를 제출하면서 10대 당시 중절도죄로 체포된 사실을 기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