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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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 여전

부시 불체자 사면안 무색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한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이민개혁안과는 별도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동부지역에서 아시아 등 소수계 이민자가 운영하는 식당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DHS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달 29일 메인주 포틀랜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시안 및 라틴계 레스토랑 수십 곳을 급습해 불법체류 신분의 종업원 10명을 체포했다. 검거된 불법체류자들은 체류신분이 확인되는 대로 추방될 예정이다.

ICE 단속팀은 지난 해 11월 말에는 북가주 지역의 3개 카운티에서 실시한 불법체류자 단속활동을 펼친 바 있다. 당시 ICE는 리커스토어와 마켓을 중심으로 70여곳의 업소를 기습 방문하고 불법으로 일하고 있던 종업원 30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은 재판을 거쳐 추방됐거나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ICE는 업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불법 체류신분의 종업원들이 밀집한 사업장을 대상으로한 단속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조만간 LA한인타운을 비롯한 남가주 지역에도 불체자 단속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이민법 관계자는 “지난 해 월마트에서 대규모의 불체자 종업원이 적발된 후 저임금 노동자 채용이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기습단속이 늘어났다”며 “국토안보부가 계속 불체자 단속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이같은 단속활동은 계속될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면 1인당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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