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소와 분쟁사례 업소 폐업까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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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 내 한 분식점에서도 노동상담소와 마찰이 발생한 바 있다.

분쟁사유는 라티노 근로자가 휴식시간을 갖는 동안 시간당 임금을 제대로 계산하여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식시간이라 함은 가령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일을 하고, 6시부터 9시까지 일을 할 때 3시간의 공백시간에 대한 시간당 임금 일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업소측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운영하다 노동상담소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소 업주는 “시간 당 임금 지불을 했지만, 이처럼 세세한 노동법을 몰라 문제가 되었다”고 전하며 “모르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혹독히 치루었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했는지 씁쓸하다”는 입장이었다.

타운 내 모 업소의 경우, 노동상담소를 통해 클레임을 제기한 근로자들에 의해 폐업을 하는 사태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모 업소는 클레임을 제기받고 협상을 진행하다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불했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업주는 노동상담소의 횡포를 받고도 “합의금을 주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헐값에 가게를 처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폐업을 하게 된 대표적 사례로서, 이를 놓고 대다수 업주들은 “이는 노동상담소가 클레임을 제기하면서 도를 넘어선 그들의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하며 “이런 지경을 만든다는 것은 같은 한인을 죽이자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 그들은 “노동상담소는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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