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건 회장 스스로 묘혈을 파다”… 한국정부가 팔 걷어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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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Sundayjournalusa

LA 총영사관(총영사 이윤복)을 포함해 대한민국 정부 관련 부처에서 최근 크게 불거지고 LA 재향군인회의 가짜 유공자묘역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향군인회의 한 관계자는 30일 “공관측의 한 관계자가 ‘묘역 사건’에 대해 문의해왔다”면서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동포사회의 여론을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의 보훈처와 재향군인회 본부는 4월 중 LA에 관계관들을 파견해 제반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제임스 최<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한편 재향군인회의 김봉건 회장의 말만 믿고 ‘유공자묘역’이 조성된다는 ‘오크데일 메모리얼팍’에 묘지를 매입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반환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재미 한인참전 동지회(대표 김대복, 장건섭)가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묘지 구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활동의 결과였다.

조사활동을 담당한 호건 공군동우회장은 “묘지를 구입한 많은 분들이 ‘묘지 대금을 반환 받고 싶다’고 말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향군인회의 김봉건 회장은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호건 회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변호사에게 위임해 피해자들의 문제를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들 묘지 구입한 많은 재향 군인 회원들은 과거 김봉건 회장이 유인물과 함께 라디오와 TV로 ‘유공자묘역’을 선정했다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봉건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재향군인회는 묘지구입대금의 반환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 회원은 “김 회장은 책임을 지지 않고 궁색한 변명만 늘어 놓고 있다”면서 “이제 와서는 ‘한국 정부가 2006년에 묘지 조성 자금을 지원 할 것이다’라며 궁색한 해명만 늘어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참전동지회가 묘지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 중 하나는 김봉건 회장이 묘지 매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무자격자들도 유공자로 둔갑시켜 묘지를 계약 시켰다는 것이다. 참전동지회측은 “애초 묘지 회사에서 제시한 묘지 매입수를 채우기 위해 유공자도 아닌 사람들도 받아 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동지회측은 “묘지회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재향군인회측에 수차 통보했는데 김봉건 회장은 이를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묘지 매입에 있어 한 개인이 10개의 묘지를 한꺼번에 구입한 사실도 들어 났다. 보통 묘지 매입은 유공자 자신과 배우자로서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2기 정도를 구입하는데 10여 개를 한꺼번에 매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 같은 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한 관계자는 “아마도 묘지를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려고 미리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묘지 회사측은 처음 재향군인회측이 1,600 기를 단체로 조성한다고 제안하기에 묘지 가격을 대폭 낮추었다. 회사측은 묘지 1기 당 평균 5,000 달러 짜리를 1,600 달러로 대폭 인하했다.







한편 재향군인회의 김봉건 회장은 ‘유공자 묘역’에 대한 커뮤니티와 묘지 구입자들의 비난이 고조되자 묘지 구입자들을 지난 30일에 소집해 무마 작전을 폈다. 재향군인회측은 이번 사태가 묘지회사에서 계약 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일이라며 묘지회사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고 있다. 金 회장은 처음에는 ‘유공자묘역의 계약’이라고 주장해왔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최근에는 “서류계약은 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했다”고 말을 바꾸었다.

김 회장은 지난 2002년 10월 1일 당시 오크데일 묘지에 회원들을 모아 놓고 묘지회사측의 부사장이라는 사람과 단체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묘지회사측과는 ‘유공자묘역’에 대해 일반적 지침사항도 논의하지 않았다. 해외 ‘유공자묘역’을 조성하려면 우선 대한민국 보훈처로부터 법적인 수속을 마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봉건 회장은 ‘재외동포법’을 기화로 본국 정부와는 협의도 없이 ‘유공자묘역’을 일방적으로 정해버렸다.

이런 과정에서 김봉건 회장은 재향군인회의 묘역추진위원회 보다는 묘지 세일즈맨인 김진흥씨와 모든 것을 결정해 다른 임원들은 그 내막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런 중대한 묘역조성에 법률담당자도 관여 시키지 않고 묘지 세일즈맨과 자신의 의도로 무조건 묘지를 많이 팔게 하는 방향으로 밀어 부쳤던 것이다. 묘지 회사측에서는 묘지가 팔릴 때 마다 커미션이 지불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커미션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이 나돌고 있다. 커미션을 받은 김진흥씨는 재향군인회에 컴퓨터 등 사무기구를 기증했고, 기타 재향군인회 행사에 음식값이나 사업비에 기부를 했는데 한 관계자에 따르면 5,000 달러가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커미션으로 나간 돈은 약 20만 달러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묘역 조성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쓰여졌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한국의 ‘유공자묘역’인 국립묘지는 ?


국립묘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산44-7에 있다. 국가의 유공자나 전몰자의 유해를 안장한 장소. 당초에는 군인으로서 전사 또는 순직한 자 및 종군자로서 전사한 자만이 안장되었으나, 그 뒤 국군묘지에서 국립묘지로 승격되면서 국가에 공이 있는 민간인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광복 후 북한과의 국지적 전투 및 국내의 군사작전으로 전사자가 발생하고 그 수가 점차 증가하자, 육군에서 묘지설치문제가 논의되었으며 6·25발발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1953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현 국립묘지 위치를 부지로 결정하고, 55년 군묘지 관리소가 발족하였다.

65년 대통령령에 의해 국립묘지로 승격되었으며, 서울묘지의 안장능력이 한계점에 이르자 75년부터 대전광역시 갑동에 분소인 대전묘지 설치를 추진, 79년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85년 준공되었다. <국립묘지령>에 의해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있으며, 안장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현역군인·소집 중인 군인·군무원으로 사망한 자 ② 군복무 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 중 전역·퇴역·면역된 뒤 사망한 자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③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자 ④ 국가 또는 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 중 사망한 자로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자 ⑤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향토예비군과 임무수행중 전사 또는 순직한 경찰관 ⑥ 대한민국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사망자 중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자 등이다.

일반 묘역·국가유공자 묘역·애국지사 묘역·장군 묘역·월남 묘역 등의 묘역과 현충문·현충탑·무명용사탑·경찰충혼탑 등의 기념물이 있으며, 그 밖의 주요시설로 안장식을 거행하는 현충관과 유품·전리품을 관리하는 기념관, 관리·전례의 2과로 구성된 사무소가 있다. 국립묘지 대전분소 역시 이와 동일한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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