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영, 이중국적 행정오류 아니다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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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영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전 행정오류로 이중국적자가 된 것이 아닌 현역 병역법상 당연히 한쪽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병역관리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취득하고 4살 때 귀국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한 손호영은 비록 미국국적을 갖고 있지만, 다른 미국시민권자와 똑같이 국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위해선 만 18세가 되기 전 한쪽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이중국적 관리대상자로 나타났다.

서울지방 병무청관계자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병역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며 “현행 병역법상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가 한국에 입국해 1년 이상 머물면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병역의무 대상자로 등록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손호영의 경우 “아버지와 당사자가 둘 다 미국 시민권자라도 장기간 우리나라에서 활동했고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당연히 이중국적자로 분류돼 만 18세 이후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손호영은 만 18세가 지난 후 미국과 한국 한쪽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 병역법에 의거, 신체검사를 받아 2급 현역입영대상자로 분류됐지만, 한국국적을 포기해도 병역의무가 사라지지 않은 새 국적법(시행일 6월부터) 시행 전인 지난 5월 한국국적을 포기했다가 “23일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군대에 가겠다“고 밝혔다.

손호영은 국적을 포기한 시한이 길지 않아 아직 병적재적이 삭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병적재적이 남아있다면 법무부의 국적회복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2급 현역입영대상자로 다시 분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손호영은 현재 단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재학중인 학생으로 본인이 입영을 신청하기 전까지 입대영장 발부는 자동 연기된다.

한편 손호영은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이중국적에 대한 문제가 행정오류라는 것을 알게 돼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적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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