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자 1,800여명… “선택인가! 강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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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포기 신청자들로 북적이는 목동 출입국 사무소의 모습.
                                                                      <MBC>

최근 후천적 이중(二重) 국적(國籍)을 거부하고 있는 인기그룹(GOD)의 한 멤버인 손호영 씨를 둘러싼 병역기피 성 국적포기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물론 당사자는 “미국국적을 포기하고 귀화해 군대에 가겠다”고 진화함으로써 사태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이밖에도 요즘 한창 신세대에게 인기가 있는 캐나다 국적의 타블로(그룹 에픽하이의 멤버)와 미국 국적의 연예인 박준형(GOD), 대니(원타임), 가수 팀, 그리고 이현우 씨 등이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을 가진 채 연예계에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듀서이자 가수인 이현도 씨의 경우도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한 뒤 LA에 장기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신호<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LA 총영사관에만 새 국적법과 관련해 국적포기를 신청한 사람들의 수가 162명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파장이 LA 한인사회에도 불어 닥칠 여세다. 이밖에 애틀란타,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와 뉴욕 등의 총영사관에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원정출산 등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하는 새 국적법이 한국에서 발효되었다. 수년 전 유승준 씨의 병역기피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생업을 갖고 있는 부모가 존재할 경우와 개정 국적법과 관련 변호사들에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연예인들의 경우 미국보다 취득하기 수월한 남미 국가의 영주권을 먼저 취득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이민 브로커들이 연예인들과 짜고 LA에 체류하면서 남미 국가들의 국적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  한편 본국의 법무부등 정부 당국은 국적포기 철회시한을 일주일간 연장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이번 ‘국적포기’ 파문의 중심에 서 있는 손호영 씨는 ‘국적포기’ 논란과 관련 “미국 국적을 버리고 귀화 절차를 밟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입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호영 씨는 지난 23일 오후(한국시각)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많은 분들께 조언을 구했다”며 “받은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뒤 결정을 내려 죄송하지만 이렇게 결정하는 일이 팬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그 동안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과 여유를 갖지 못했다”며 “따끔한 질책을 잊지 않고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인기그룹 GOD의 멤버 손호영
 

그는 “귀화 문제부터 입대까지의 모든 절차를 올해 안에 끝마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렸다면 나와 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호영 씨는 최근 그의 새어머니 정 모 씨가 제기한 국적포기와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국적 포기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해명하자 네티즌은 그를 ‘제2의 유승준’ 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인타운 내 반응


국적포기와 관련 일련의 사태에 대해 LA 한인들의 반응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고, 한편에서는 “미국에 체류할 목적이 없는 일부 고위층 자녀들의 국적포기 신청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다.

코리아 타운에 거주하는 P 모(37, 자영업) 씨의 경우 “유승준 경우처럼 부모가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다”면서 “본국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전했다. 

현재 고위 공직자들의 국적포기와 관련된 일련의 도덕성 시비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분노와 더불어 허탈감에 빠지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공직자의 직계 가족이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다.

이중국적 보유에 관련된 문제는 외국으로의 유학, 파견 근무 등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많이 가졌던 사회 지도층의 범위를 넘어서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확산되는 추세에 놓여 있다. 최근 태어날 자식에게 미국 국적을 갖게 해 주려고 LA나 미국 령인 괌으로 원정 출산을 떠나는 임산부들이 많아서 한때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법리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사유로서 이에 관해 각국 국내법이 채택하고 있는 원칙은 전세계적으로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가 있다.


미국도 이중국적
관련 새법안 나올 듯







세계화된 환경에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해외생활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등지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중국적 상태에 머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그 나라의 국적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녀의 선택일 뿐이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를 뽑을 때도 뛰어난 능력이 있고 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녀의 이중국적이나 외국국적을 이유로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뉴질랜드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라도 능력 있는 자를 장관에 등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 편협한 시각의 국적관은 세계화된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본다. 다만 투철한 국가관과 민족관을 필요로 하는 국방, 정보, 외교 분야의 경우는 이중국적의 자녀를 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예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분명히 할 점은, 의도적으로 국민의 기본의무들인 국방이나 납세를 차후에 피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국적을 획득(원정출산 등)하거나 자녀의 병역회피 등을 위해서 외국 국적을 유지하는 기회주의적인 행태가 분명히 드러난 사람에게는 분명한 제재를 하겠다는 본국정부의 의지라 할 수 있다.






국적포기 관련 질문해석


문) 이번에 법무부에서 새로 마련한 국적법 개정안의 골자는 무엇인가

답) 법무부 신설 제12조항은 ① 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외국에서 출생한 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2.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3.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5.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영주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나라는 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을 영주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고,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국적을 시민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문) 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답) 한국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령 한국인이 미국에 귀화하여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도록 하여 원천적으로 이중국적의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생에 의한 경우 국적선택 시까지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1인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과 한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다. (한국국적법은 혈통주의를 택하여 부모 중 1인이 한국인이면 자녀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하고, 미국국적법은 출생지주의를 택하여 미국 내에서 출생하면 미국국적을 부여하기 때문임) 위와 같이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취득한 이중 국적자는 한국 국적법상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남자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이후에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 받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남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국적선택을 하여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는 재외공관 또는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문) 본인은 미국으로 이민 와서 몇 년 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한국호적에는 제가 제적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이 경우 저는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인가.

답) 대한민국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날에 대한 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외형상 이중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여도 사실은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대한민국국적은 상실된 것이다. 외국국적 취득 후 빠른 시일 내에 국적상실 신고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을 신고함으로써 호적상에 국적상실의 사실이 기재됨과 동시에 제적된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한국 출입국이나 체류 시 문제가 발생하고, 법률관계 및 병역문제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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