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상품으로 소비자 현혹 팔고나면 “나는 몰라”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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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부 금융사인 GE 머니 뱅크로 부터 530달러에 달하는 이자가 청구된 서류.

 ▲ 사진 오른쪽은 한 씨가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계산한 후 5월 29일 날짜가 명확히 기제되어 있는 영
수증을 C 양판점으로부터 받은 사본.


 ⓒ2005 Sundayjournalusa


개스값이 연일 떨어지고 소비자들의 경기심리가 살아나면서 한인 동포들도 조금씩 주머니를 열기 시작했다. 2주 전 메모리얼 연휴를 맞아 한인 타운에선 멀리 여행을 다녀오는 인파들과 타운 내의 쇼핑 몰에서 연휴를 즐기는 한인들의 모습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다.

전자제품 양판점도 예외는 아니어서 평소에 봐두었던 가전제품을 사려는 고객들로 붐볐다. 하지만 일부 한인들이 경영하는 대형 양판점에서는 광고에 나왔던 모델들이 다 팔리는 등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들을 현혹 시켰다가 다른 제품을 팔아먹는 행태를 벌이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편 적게는 1년간 길게는 4년간 ‘무이자 할부 판매’라는 초장기 할부상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물품을 일단 구입하게 한 뒤 나중에 문제가 발생시 할부 금융 사랑 알아서 하라는 식의 ‘나 몰라라’ 영업이 판을 치고 있어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부조리를 고발하고자 한다.

강신호<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 위에 원안은 물건을 보낸 날짜에 기입된 숫자가 부정확 하다.
 
▲ 아래 원안은 구입자인 한 씨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05 Sundayjournalusa

지난 해 4월 C 양판점에서 B 전자회사 고급 스피커 세트를 무이자 할부판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인 동포들에게 절찬리에 판매하였다.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한 씨는 영화광으로 안방극장 시스템에 관심이 높다. 2004년 4월 24일  한인타운 소재 C 양판점을 쇼핑 중이던 한 씨는 안방극장 시스템(Home Theater)을 주의 깊게 봤고 그 모습을 보고, 김 모  세일즈 매니져가 다가와 이 스피커 세트는 1년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이 있으니 지금 구입하라고 권유했다.

한씨는 재정적으로 넉넉치 않음에도 불구 하고 ‘1년간 무이자 할부 판매’라는 직원의 말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C 양판점 세일즈 매니져 김 모 씨가 말하기를 “지금은 사는 게 아니라 크레딧이 되는 지 일단  알아봐야 한다”며 영어로 된 몇 장의 서류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일단 아무 의심 없이 서명을 한 뒤 세일즈맨으로 부터 자격이 된다는 말을 듣었고 한 씨는 생각해 보겠다며 되돌아 갔다. 그뒤 한씨는 5월 1일 친구와 함께 문제의 양판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저번에 조회한 크레딧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재차들었다.

하지만 한 씨는 “지금 당장은 물건이 필요가 없고 6월 초중에 필요하다”는 말을 했고 매니져인 김 모 씨는 “지금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나마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된다. 한씨는 당장 필요한 물건도 아니고 그럼 나중에 구입하겠다고 하자 세일즈맨 김 씨는 무이자 할부 판매 세일기간이 끝날지도 모르고 일단 물건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있지 않으니 물건을 홀드하겠다는 말을 듣고 상점을 나오게 되었다.

한 씨는 물건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5월 29일 매장을 방문해 물건의 구입의사를 밝혔고  물건과 함께 5월 29일자 물건구입 대금 지불 영수증과 물건 수령날짜가 적힌 영수증을 받게 된다.


“일단 팔고 보자 심리” 소비자 현혹


이후 한 달 보름이 지나도록 할부 금융사인 GE 머니 뱅크로부터 정상적으로 페이먼트가 날라오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씨가 C 양판점에 전화를 걸어 알아보니 캐쉬 어카운트에 있는 직원이 “본인이 직접 알아서 처리하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는 것이다. 답답한 마음에 GE 머니 뱅크 측에 직접 전화를 해보니 회사측에선 이미 고지서를 보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연체료(Late Fee)까지 붙어서 금액은 더욱 늘어난 상태였다. 한씨는 C 양판점을 찾아가 항의 했고 이 부분에서는 C 양판점 측이 실수를 인정하고 그 차액을 물어주는 해프닝이 연출되었다고 전했다.

주소를 다시 말해주고 재차 확인한 결과 첫번째 빌 고지서를 두달이 지나서야 받을 수 있었다.  한 씨는 남은 잔여기간 10개월동안 페이먼트를 꼬박 꼬박 갚아 나갔다. 그리고 마지막 두개의 페이먼을 남겨두었다고 생각한 한 씨는 남은금액 400달러중 300달러를 페이하고 100불을 마지막달에 보낼 예정이었다. 그런데 다음달 페이먼을 받은 한 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잔여금액이 100달러 정도 남았으려니 생각했는데 그 동안 무이자로만 알고 있던 1년 치 이자가 붙어 무려 530달러 상당의 추가 금액이 찍혀 모두 630달러의 페이먼이 도착했던 것이었다. 한 씨는 아연실색,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한 씨는 페이먼을 자세히 살피는 과정에서 물건을 구입한 날짜가 5월 1일로 되었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자양판점 민 부사장과의 인터뷰


기자 :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나?
민 부사장 :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이다. 그 부문에 대해서 직원들의 교육은 물론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무이자 할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못한 것 같다.


기자 :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민 부사장 : 10개월 전부터 무이자 할부로 물건을 구입시 할부문제에 대해 저희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것과 회사에게 항의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서약서를 쓰고 있다. 조만간 할부 금융사를 통해 소비자들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자 : 한 씨의 경우 1년 전이라 서약서가 없을 텐데……
민 부사장 : 그 건에 대해선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 (잠시 시간이 흐른 후) 글렌데일에 사는 사람 건인가? 그 건은 우리도 억울하다. 소비자들을 위해 금융 사로부터 할부 프로그램에 돈을 주고 사온다.


기자 : 어떡하면 이와 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나?
민 부사장 : 무엇보다도 할부잔액과 납기일, 페이먼트에 관해 미리 점검하는 것이 고율의 이자를 피하는 길이다.


기자 : 기자가 전화를 걸어보니 영어를 못하는 한인들은 거의 이용할 수가 없는 것 같다. 업체 차원에서 다른 대책은 없는가.
민 부사장 : 아직까지는 없다. 우리말고도 다른 경쟁 업체에서도 한다. 한번은 소비자가 구입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반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우리도 서비스 해드리고 욕 먹는 것 같아 씁쓸하다.


한 씨는 먼저 C 양판점으로 부터 물건 구입당시 받았던 영수증을 확인하였다. 한 씨가 소지한 영수증에는 분명 5월 29일 날짜로 기제되어있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확인하기위해 C 양판점에 가서 이를 따져 묻자, 그 당시 물건을 팔았던 김 모 세일즈 매니져가 말하기를 “왜 그런지 우리도 잘 모르겠다”라고 운을 떼더니 “파이낸스 회사와의 사이에서 생긴 일이니 우리가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다”는 말과 함께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어이가 없는 한 씨는 어카운트 캐시어에게 계속해서 따지자 “100달러 정도는 어떻게 물어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조용히 한 씨에게 말했다. 한 씨는 때마침 그날 당일 “똑 같은 문제로 매장을 찾은 할아버지 한 분도 같은 할부 문제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고 갔으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소비자가 알아서 할 일 이다”는 말을 세일즈 매니져인 김 씨로부터 듣게 된다.

계속해서 한 씨는 물건 구입 날짜가 서로 다른, 보관하고 있던 영수증 날짜와 GE 머니 뱅크의 날짜가 왜 다른지를 재차 물었고 그것에 대한 대답은 한 씨가 5월 1일에 싸인을 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이에 한 씨는 “5월 1일에는 물건이 필요도 없었고 물건이 다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느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겠냐”고 따져 물으며 “내가 물건을 홀드 한다는 것을 C 양판점 측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구입한 날로 잘못 기제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곁에 있던 담당 어카운트 캐시어는 “이거 사장님 귀에 들어가면 우리 다 짤린다”면서 조용히 넘어갈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고 전한다.  한 씨는 “이 문제는 크게 잘못되어 회사의 사장님도 알아야 할 문제인 것 같아 사장님께도 말하겠다”고 하자 “맘 대로 하세요”라는 무책임한 행동과 말만 듣고 되돌아 와야했다.

한 씨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런 일이 나 말고도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다”면서 “도대체 한인 업체들은 외형적으로 클 줄만 알았지 서비스는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일단 팔고 보자”는 식의 전형적인 한국식 영업방식이 이와 같은 불상사를 있게 한 첫 원인 제공자라 할 수 있다. 또 처음에 무이자로 물건을 구입할 때는 김 매니져가 ‘크레딧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본보 기자가 캐피탈 회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크레딧 카드와 시스템이 똑같아 늦게 내거나 하면 크레딧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처음 물건 구입 후 한달간 청구서 안 날라와 직접 얘기하고 나서야 연체료(Late Fee)이 붙어 나왔다는 것이다.

고이자 예사’,
판매 금액 맞추기 위해


전자제품 양판장의 직원들은 한 씨가 자꾸 전화로 따져 묻자 하루에 1%씩 이자가 붙는다는 말도 안 되는 경고를 일삼았다고 한다. 기자가 알아본 결과 구입제품에 대한 1년 치 무이자가 한꺼번에 붙어서 나온다는 점과 보통신용카드보다 이자가 더 높은 22.98%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이자 할부에 대해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직원들의 일관적이지 않은 행동도 문제가 되고 있었다. 각 직원들끼리 말도 제각기 달라 처음 매니져인 김 모 씨는 처음엔 크레딧 걱정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크레딧 카드와 시스템이 똑같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김 모 매니져는 이와 같은 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 “해결 방법이 없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담당자를 바꿔 주겠다”며 딴청을 부리기도. 같은 날 한 씨보다 더 많은 물건을 무이자 할부로 구입한 한인 동포 할아버지 한 분이 ‘1,200달러 상당의 이자가 붙고 억울하다’며 다시 양판점을 찾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이자 할부와 관련해서 항의를 해 보았지만 아무 소득 없이 그냥 돌아갔다는 것이다.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끝나는 시점이  5월 1일이라면 한 씨의 경우 12개월 할부가 아닌 11개월 할부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소비자에게 인식시켜 주어야 하는것이 세일즈맨의 또 다른 할 일이다.  세일즈맨의 판매 금액을 올리기 위해 정상적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 판매금액을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일이 처리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듯 영어에 익숙치 못한 이민 초년생과 노년층들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할부금융 판매방식에 각별한 주의점이 요구되고 있다. 일단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전에 기간 및 기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과징금 방침에 대한 것을 숙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전자제품 계약서가 주로 영어로 작성 되기 때문에 영어에 익숙치 못한 노년층들에겐 한국어로 된 계약서 서비스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글 계약서 작성법” 이미 시행중


이미 지난해 7월 1일부로 캘리포니아 주내에서는 자동차 매매, 아파트 임대 계약, 소매 할부계약, 융자 계약, 법률서비스에 대해 ‘한글계약서 작성법’이 시행 되고있다. 하지만 업체들의 준비부족과 홍보부족으로 아직까지도 활성화 되고있지 않은 상태. 타운 내 모 자동차 업체에서 자동차를 구입한 이 모씨는 “한국어로 차 가격을 흥정했지만 한국어 계약서에 대한 말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02년 한 중국계 이민자가 악덕 자동차 딜러에게 속아 시중보다 높은 금리로 자동차를 구입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하자 중국계 주하원의원인 주디 추 의원(민주)이 지난해 5월 입안해 7월부터 발효된 법안 (AB309) 이다. 소매 할부계약에서 한국어로 상담 후 계약을 하면 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이 법안은 지난197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법 1632조인  ‘스패니쉬 계약서 작성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타운 내 한 상법 변호사는 “한국어 계약서가 없으면 고객이 구입가격이나 업소의 서비스에 대해 계약해지를 요구해도 업소는 이를 들어줘야 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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