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우유, 알고보니 ‘무늬만 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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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웰빙 열기를 타고 특정 곡물이나 천연과즙을 첨가해 건강에 좋다고 강조하는 우유제품 출시가 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 함량이 높고 색소를 첨가했는데도 천연과즙만 넣은 것처럼 표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겪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유 천연과즙 함유 광고” 사실은 과즙량 적고 색소첨가

한국 소비자보호원은 9일, 시중에서 팔리는 유제품 30종(흰우유 5종, 곡물함유우유 7종, 과즙함유우유 10종, 맛우유 8종)에 대해 당 함량, 보존료, 색소 및 착향료의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곡물 및 과즙함유 우유와 맛우유 25종 가운데 17종은 총 당함량이 흰우유의 2배 이상이며, 심지어 일부 제품은 탄산음료와 비슷한 정도의 당분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곡물이나 과즙의 함유량이 미미하고 색소와 착향료를 사용했는데도 ‘진짜’, ‘듬뿍’, ‘싱싱한’, ‘신선한’, ‘팡팡’ 등 마치 천연과즙만 넣은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조사대상 곡물·과즙함유우유, 맛우유 25종 모두 총 당 함량이 흰우유보다 높았으며, 흰 우유보다 2배이상 함유된 제품도 68.0%(17종)이나 됐다. 100㎖ 기준으로 할때 흰우유는 천연당인 유당이 평균 4.42g인 반면, 딸기과즙, 바나나과즙 등의 과즙함유우유는 유당을 포함한 당 함량이 10.08g, 맛우유 9.57g, 곡물함유 우유 6.48g으로, 과즙함유우유의 당 함량이 가장 높았다.

특히, 과즙함유 우유 중에는 1팩(300㎖)에 당함량이 최대 32.19g이나 되는 제품도 있어, 이 우유 1팩을 마시면 사이다 1캔(25.8g)이나 콜라 1캔(31.5g)보다도 더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 꼴이 되고 있다.

이는 같은 용량(250㎖)으로 환산해도 26.83g으로, 당함량이 사이다보다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현행 규정상 당 함량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어린이, 청소년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국, 호주 등 선진국처럼 영양성분표시란에 총 당 함량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사대상 대부분이 착향료, 색소를 사용하지만 표시하지 않아

현행 표시기준은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함유량이 높은 재료 5가지 성분에 포함되거나 ▲황색4호 등 일부 색소, 착향료에 한해서만 사용여부와 성분명 표시를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소보원이 착향료, 색소 사용 여부에 대해 검사한 결과, 착향료는 흰우유를 제외한 25종 모두, 색소는 25종중 20종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표시의무대상 제품외에는 착향료나 색소의 사용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표시의무대상제품은 착향료 10종, 색소 5종) 미국의 경우, 색소와 향료 사용시 인공, 자연, 복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2007년 1월부터는 우유의 원재료명을 전부 표시토록 입안예고됨에 따라, 색소, 착향료 역시 표시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색소, 착향료는 알레르기에 의한 과민성쇼크 등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색소, 착향료에 대해서는 당장이라도 표시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곡물이나 과즙의 함유량이 미미하고 천연과즙이 아닌 농축과즙 사용해

또한, 곡물이나 과즙을 함유한 우유에 ‘검은콩의 효능’, ‘특허받은 발아현미’, ‘상황버섯균사체’, ‘진짜 딸기과즙을 듬뿍 넣어’, ‘상큼한 딸기과즙이 듬뿍 들어 있어’, ‘생과즙’, ‘싱싱한’ 등의 문구를 제품명으로 사용하거나 표시하여 건강에 좋은 것처럼 암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들 제품에 함유된 원료는 모두 1차 가공을 거친 농축액이며, 첨가된 농축과즙이나 곡물 농축액의 함량은 대부분(확인가능한 11종중 8종) 1% 이하로 낮은 반면, 인위적으로 당을 첨가하고, 색소와 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이 대다수여서 맛우유와 큰 차이가 없었다.

심지어 색소와 착향료를 첨가했으면서도 ‘천연과즙을 넣지 않고 맛을 낸 향우유와는 다르다’라고 표시한 제품도 있었는데,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크다.


원유의 함량이 낮은데도 우유와 동일한 명칭 사용해

또 조사대상 곡물 및 과즙함유우유, 맛우유는 원유의 함량이 최저 45%인 제품을 비롯해 90%이상 함유한 제품은 1종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들 제품 역시 우유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흰우유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이는 일본에서는 지난 2001년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원유 100%가 아니거나 색소, 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우유’라는 명칭 대신 ‘가공유’나 ‘OO유’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은 ▲당 함량을 포함한 영양성분표시 의무화 ▲색소와 착향료 사용 표시 ▲가공유의 우유명칭 사용금지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사업자에게도 ‘검은콩의 효능’, ‘진짜’, ‘듬뿍’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과대표시 내용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보원은 또 소비자 역시 흰우유에 비해 곡물 및 과즙함유우유의 당 함량이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만, 당뇨 등 본인 또는 자녀의 영양상태에 따라 적정한 유제품을 선택하여 섭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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