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 (IRS), 한인타운내 환치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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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에서 누차 보도했던 불법 외환거래의 하나인 ‘환치기’가 지난 6월 30일 한인타운에 위치한 모 환전소에서 적발됐다.

불법 환치기가 돈세탁 수법으로 전용되어 온 것과 관련 수사당국의 조사결과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36XX 윌셔에 위치한 이 업소는 한국으로부터의 불법 음성자금이 이곳을 통해 들어온 점과 돈을 환전하는데 위법성을 조사하기위해 1백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압수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한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단속은 LA한인 타운 내 유흥업소에 돈세탁의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자금이 입금 되었으며 이 자금의 용도가 어디에 쓰여 졌는지는 아직까지 밝혀 진게 없다고 전했다.

그 동안 문제시 되어 왔던 환치기가 불법 돈세탁의 용도에 이용되어 왔음이 증명된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불법 환치기 여부를 놓고 왈가왈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불법 자금세탁 의심자로 드러나더라도 돈의 이용처를 자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IRS(국세청) 등으로 넘겨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출처와 이용처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불법 환치기 과정에서 브로커 등이 개입해 상당한 커미션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강신호<취재부 기자> kang@sundayjournal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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