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면허안 재상정

이 뉴스를 공유하기

   불법체류자가 합법적인 운전면허증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새해 가주의회에 다시 상정된다. 이 법안은 제안했던 길 세디요(민주-22지구) 가주상원의원은 최근 지난번에 상정됐던 것과 동일한, 수정되지 않은 법안을 다시 상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디요 의원은 한인사회에 대하여 모든 서류미비 이민자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주류사회에 알릴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세디요 의원은 지난 2002년 가주상원에 선출된 후 매년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을 상정해 왔다. 지난해 상정했던 법안 SB60는 가주상하 양원 통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강경파의 주장에 휘둘린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성문화되지 못했다.
   세디요 의원은 슈워제네거 주지사 주변에 포진하고 있던 강경파 보좌관들이 온건파 인사로 대폭 교체되어 법안 거부권이 오나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디요 의원 등이 새로 상정할 법안은 합법 체류신분이 없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일반 운전면허증과는 구분되는 색깔, 디자인의 운전면허증을 차량국(DMV)이 발급하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해 성문화에 실패한 법안과 비교할 때 법안에 부여되는 일렬번호만 변경된다.
   그는 또 운전면허증 법안은 미 전국의 컨센서스가 반영된 캘리포니아 버전의 리얼ID 법안이라며 주지사 요구대로 정규 면허증과 육안 구분이 가능하고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운전허가증을 발급하자는 최종 타협안인 만큼 더 이상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디요 의원은 이민자 관련 사안을 다룰 수 있는 독립기관 설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제임스 한 전 LA시장 때 설치된 ‘이민자 사무실’과 유사한 부서를 주장한 세디요 의원은 주정부 차원에서도 이민자 관련 사안을 다룰 수 있는 기관이 마련돼야 한다며 간호사 같은 의료인력과 주요 산업 종사자 유치에 주정부가 나설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