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선관위, 내년 대선 투표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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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동안 추진해 오던 해외거주 19세 이상 해외에 거주하거나 일시 체류하는 한국인에게 대통령선거부터 투표권를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결국 주민등록이 말소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제외한 공관원과 주재원 유학생들에게만 투표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국회에 상정키로 해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부터 개선된 선거문화와 높아진 국민의식 수준으로 볼 때 해외체류 한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법 개정을 추진해 오던 해외거주자들에 대한 대통령 투표권 부여에 대한 추진이 결국 해외에 근무하는 해외주재 상사원, 사업가, 그리고 만 19세 이상 유학생 등 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에게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회에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을 비롯해 10여명의 여야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해외거주 영주권자들에게까지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해 관심을 모았으나 결국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유로 투표권 부여가 무산된 것으로 보여 진다.


리챠드 윤(취재부 기자)


















지난 해 기준으로 해외에 일시 체류하거난 거주하는 한국인은 상사 지사 주재원과 유학생을 포함하여 약 115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 중 약 60%가 미국을 비롯해 북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 순으로 분포도를 보이고 있어 금년 대통령선거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997년 제 15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격차가 39만여 표에였고, 2002년 16대 대선의 경우도 57만 여 표였음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의 향배를 가를 최대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 여야가 이에 따른 대책마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66년 해외거주자 투표 도입
72년 유신체제하에서 폐지

해외거주자에 대한 투표권은 지난 66년 도입되었다가 1972년 해외에 체류하고 잇는 반정부 인사들을 의식 유신체제 하에서 폐지되었다.
그 뒤 30년이 지나도록 해외거주자들에 대한 투표권이 회복되진 않음에 따라 홍준표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투표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해 왔으나 결국 여야 정당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무산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OECD국가 중 우리나라만이 해외거주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어 불원간 해외거주 한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야는 이런 대내외적인 실정을 감안해 해외 거주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이지만 어느 선까지 투표권을 줘야할지에 대해 엇갈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열우당 부정–한나라당 긍정
이번 선관위의 영주권자를 배제하고 일시 해외거주 체류자들에게 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장기체류자들 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는 반면에 열린우리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해외거주 한국인들이 오히려 한국거주 국민들보다 보수적이고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점을 의식해 일시 체류자들에게만 부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 처럼 여야의 입장차가 큰 것은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열린 우리당은 유학생 등 젊은 층이 대대수인 단기체류에 지지층이 많다고 계산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보수성향이 강한 미국과 일본 등 장기체류자에게 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번 주 상정되는 법 개정안에 대해 치열한 공방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해외거주 일시 체류자들이 케스팅 보드 역할
영주권자를 포함 장기체류자를 포함하면 금년 12월 대선 투표권자는 무려 200만명에 이르고 있다. 만약 300만 명이 금년 대선에 투표한다면 결국 해외거주자들에 의해 한국의 대통령 당락이 결정될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며 치열한 승부처로 판가름난다.
특히 미국의 경우 투표를 할 수 있는 만 19세 이상의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자가 50만 명 이상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다수의 이민자들이 한국에 대해 지극히 보수적인데다 계속되는 한미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현 노무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노정권이 영주권자와 장기체류자에 투표권을 부여할리 만무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대한미국 국민은 참정권을 가진다는 헌법조항에 따라 국내거주 뿐만 아니라 해외거주 한국인도 당연히 참정권이 뒤따라야한다’며 고삐를 조이고 있다. 이번 주 상정되는 선거법 개정에 영주권자들에 대한 투표권 부여 문제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영주권자를 포함한 해외 장기체류자들에 대한 투표권 부여가 최대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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