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민초들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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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 ‘간첩’으로 몰려 사형선고를 받은 지, 불과 20여시간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박정희 정치는 X도 아니다”란 한마디에 끌려가 징역을 살고 나와 범법자가 됐다. 유신체제에서 ‘긴급조치’로 무려 1,140명이 정권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그들 대부분은 평범한 시민이었다. 


대통령이 나쁘다. 도둑놈이다.  새마을 사업은 서서히 해도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억압적으로 한다”고 말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가 하면, 한 고물행상이 양평군청 정문에서 하천부지 하자  절차를 문의하려고 군수 면회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75년도에는 잘살게 해 준다고  하더니 이것이 잘살게 한 것이냐,  박정희가 백성들을 굶어죽게 했는데 너희들은 아부만 하느냐,  종합개발계획이 잘 될 줄 알았느냐, 다 거짓말이다”고 소리쳐 유언비어 날조유포로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억울한 통한의 32년


1971년까지였던 대통령의 임기가 1975년까지 연장된 박정희 정권 시절, 안보의식과 위기의식,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혼란은 유신체제의 명분을 제공했고 그 누구도 마음대로 입을 열 수 없었다. 지난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32년 통한의 눈물과 오열이 흘러 나왔다. ‘사법 살인’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이 날 32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유가족들은 비록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처형된 8명의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억울해”를 연발할 수밖에 없는 사건, 무죄판결을 받았다 해도 유가족들에게는 끝나지 않을 아픔인 것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무죄판결을 받고도 유가족들은 돌아올 수 없는 8명의 죽음과 통한의 세월을 울음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 


평범한 국민 ‘간첩’













31일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 판사실명공개’로 인한 많은 논란 속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긴급조치위반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긴급조치, 과거사, 인혁당 등 현 젊은 세대들에게는 낯선 단어들이고 다가오지도 않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과거사를 청산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에 대한 물음은 진실화해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인혁당 사건만을 보더라도 어느날 갑자기 한 가정의 가장이 끌려가 한줌의 재로 돌아왔다. 하루아침에 ‘간첩’이 된 가족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매장당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로써는 가장 무서운 ‘간첩’,‘빨갱이 가족’이었기 때문이다. 과거사 속에서 지금까지 대다수의 긴급조치위반 피의자들은 막연히 ‘간첩’이었다.  보고서 146쪽 분량 중 73페이지에 달하는 1,140명의 긴급조치위반 판결 사례는 일목요연하게 정리 돼 있다. 이 중 피고인들의 직업과 판결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김대중 전 대통령, 윤보선 전 대통령, 김지하 시인 등 당시 이름을 떨치던 몇몇 외에는 대부분 이름 없는 평범한 국민들이 피의자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보고서의 직업란을 보더라도 대학교수, 대학생과 같은 지식층 보다 농민, 목수, 숙박업, 노동, 인쇄공, 침술사, 양계업, 전기청부업, 어물행상, 부동산소개업 등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직업군이 더 많이 눈에 띈다.  <표> 긴급조치위반 유형별 판결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유형이 기타(음주대화 중, 수업 중 박정희 비판, 유신체제 비판발언) 282건으로 전체 48%를 차지한다.  폭압적 유신헌법 하에서 긴급조치가 박정희 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장치였음을 알 수 있다. 


취중진담 한마디, 징역 7년? 













보고서에는 고단한 노동자의 삶을 달래주는 술 한잔에 튀어나온 한마디가 평범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든 황당 사례들이 수두룩하다. 74년 4월 한 농민은 이웃주민에게 “긴조법령은 법이 아니라 국민의 모든 행동을 제약하려는 법이다”며 “여순반란 사건때 OOO가 부두목으로 가담했는데 운이 좋아서 대통령까지 되었지”라고 말했단 이유로 긴조1,4호, 반공법, 국가원수 명예훼손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75년 6월 한 무직자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박정희가 10월달이면 와장장할텐데 뭘 그래”라고 말해 대한민국 정부가 붕괴될 것이라는 취지의 유언비언 날조유포란 이유로 긴조 9호 위반에 걸렸다. 그나마 항소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 과오에 기인한 것으로 정상참작이 돼 징역 3년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줄어들었다. 75년 7월 한 행상은 주점에서 술에 취해 “박정희 정치는 X도 아니다”고 반복해 말했단 이유로 역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76년 3월 어떤 노동자는 주점에서 대화중 “박정희 그 놈이 해놓은 게 무엇이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 한 것이지 잘 한 것이 무엇이 있어, 나라를 외국에 팔아 이용한 것밖에 더 있느냐”등의 발언을 했단 이유로 끌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비고란은 만취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배척당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75년 7월 한 농민이 술에 취해 거리에서 “전쟁이 나면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OOO는 나쁜놈이며 총살시켜야 한다”고 외쳐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웃지 못할 헤프닝이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이같은 황당 사례들이 끝이 없다.  잡담 중 “대통령이 나쁘다. 도둑놈이다. 새마을 사업은 서서히 해도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억압적으로 한다”고 말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가 하면, 한 고물행상은 양평군청 정문에서 하천부지 하자 절차를 문의하려고 군수 면회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75년도에는 잘살게 해 준다고 하더니 이것이 잘살게 한 것이냐, 박정희가 백성들을 굶어죽게 했는데 너희들은 아부만 하느냐, 종합개발계획이 잘 될 줄 알았느냐, 다 거짓말이다”고 소리쳐, 유언비어 날조유포로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것이 긴급조치위반유형 중 48%를 차지하는 기타 사례들이다. 이런 일련의 사례들은 황당하기만 해 일방적인 피의자의 입을 통해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착각마저 든다. 하지만 이 사례들은 엄연히 진실화해위원회가 판결문을 통해 판결요지를 정리한 내용이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평범한 국민들이 희생양이 돼 ‘간첩’으로 둔갑됐다는 사실을 보고서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과거사 정리가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평범한 국민


지난 1월 23일 인기드라마 ‘주몽’이 방영되는 황금시간대인 밤 10시에 KBS, MBC, SBS 공중파 3사가 대통령 신년인사를 동시 생중계로 내보내 네티즌들의 불만과 비난이 쏟아졌다. ‘주몽을 왜 못 보게 하나,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상하라, 언론 장악해 자화자찬하려거든 낮 12시에 해라’ 등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네티즌들의 성토가 끊이질 않았다. 70년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박정희 정권하에서 긴급조치위반 피의자들은 바로 지금의 우리와 다를바없이 ‘하고픈 말’을  한 평범한 국민이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과거 고초를, 단순히 “나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보는 ‘아버지의 딸’ 박근혜 전 대표의 발상이 위험해 보이는 이유다.                                                                                                                                주경미 기자 







선고 불과 20시간만의 사형집행 


무죄판결이 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2차 인혁당 사건이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8월 14일 북괴의 지령을 받은 대규모 지하조직이 국가를 변란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13명을 구속하고 심한 고문을 한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포섭, 당조직을 확장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것”으로 이 사건을 발표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1972년 10월 17일 유신이 선포된 이후 유신반대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중앙정보부는 투쟁을 주도하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의 배후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했고, 1차  인혁당 사건 발생 10년만인 1975년 4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을 구속했다. 이 중 도예종•여정남•김용원•이수병•하재완•서도원•송상진•우홍선 등 8명은 사형을 선고 받았고, 나머지 15명도 무기징역에서 징역 15년까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20시간 만인 4월 9일 형이 집행됐다. 확정판결 다음날 사형을 집행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고, 시체를 유족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도 고문흔적을 없애기 위해 불법적으로 화장을 하는 등 의혹의 소지를 남겼다. 이 사건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해외에 알려져, 국제법학자협회가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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