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과 ‘BBK 사건’의 실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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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선의 최대 이슈의 하나로 떠오른  ‘BBK 사건’과 주인공 김경준씨의 실체는 무엇인가. 본국에 많은 국민들이나 LA의 한인들도 BBK나 김 씨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실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선데이저널은 그 동안 이 사건에 대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취재를 해왔다는 자부심으로 독자들의 도움을 돕기 위해 BBK와 김 씨의 실체와 그 동안의 관련 일지들을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법률적으로 본다면 이 사건은 ‘주가조작’이 아닌 김경준씨 개인의 ‘회사 공금 횡령’이라 해석할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이번 사건을 가리켜 ‘BBK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는 틀린 표현이다. 문제의 핵심은 김경준씨와 BBK와는 별개로 인수한 옵셔널 벤처스의 회사공금 횡령사건이 사건의 핵심인 것.
우선 ‘BBK’란 김 씨가 속한 파트너 구성에서 이니셜을 따온 것이다. 즉,  BBK 는 김경준의 친구인 Bobby Oh(오영석), 김 씨의 부인 Bora Lee Kim(이보라) 그리고 KyungJoon(김경준) 자신 등 3명의 최초 창업 이사들의 영문 이름의 이니셜을 딴  미국식 회사이름이다. 그러나 BBK는 주주 구성, 이사 구성, 운용 행위자로 볼 때 실질적으로 김경준 1인 회사였다.
‘김경준과 BBK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법원이 김 씨의 송환을 위해 미국 정부에 보낸 체포영장과 미국법원의 범죄인 송환결정 등에 나타난 법적 문서들에 나타난 사실을 토대로 설명한다. 


미연방법원은 김 씨 단독범행 결론
미 연방법원은 김 씨가 회사 공금 횡령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김경준씨가 자기 사금고인 MAF펀드를 이용하여 한국을 국제적인 돈세탁 장소로 악용한 신종 금융범죄로 보여진다. 법적 서류에 따르면 김경준씨는 회사 공금 384억원(약 3400만 달러)을 횡령하고 미국으로 도주했으며 이로 인하여 일반 주가조작과는 달리 옵셔널벤처스 투자자들은 회사가 도산하는 바람에 손실을 입었다.
김경준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5개(Kyung Joon Kim, Kyungjoon Kim, Kyung June Kim, Christopher Kim, Chris Kim)의 이름을 사용해왔다. 여기에 여권도 3개의 이름( Kyung Joon Kim, Christopher Kim, Scott Kim)으로 사용했다. 특히  1999년 12월 3일에 죽은 남동생 김영모의 영문 이름인Scott Kim을 사용해 지난 2001년 3월부터 2001년 11월  15일까지 사이에 한국 출입국시 이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의 위조행위는 법인설립인가서 19매, 여권 위조 7매, 미국 운전면허증 2매와 한국과 미국에 각각 유령회사 20여개 설립했는데, 그는 2000. 12 .5부터 2002. 2월에 걸쳐 주식 가장매매 107회 1,302만여주, 고가매수 주문 31회 61만여주, 허수 매수주문 474회 3,545만주 총 612회 주가조작에 나섰다. 또한 국제적 돈세탁 수법으로 2000년 7월부터 2001년까지 22회에 걸쳐 공금 384억원 횡령했다.
미연방법원이 인정한 김경준씨의 회사 공금 횡령 내역사실은 다음과 같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4월 27일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회사를 지배하게 되었고, 그 해7월 30일 회사 계좌에서 50억원(약500만 달러)을 인출한 것을 시작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회사 계좌로부터 합계 38,447,760,953원을 부당하게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 













김 씨는 상장법인인 창업투자주식회사의 주식 36.19%를 매수하여 지배권을 가지게 옵셔널벤처스의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그의 누나 에리카 김 변호사는 그 회사의 이사가 되었다. 김 씨는 회사 인장과 통장을 회사 사무실의 금고에 보관하였다고 한다. 김 씨는 회사 직원들에게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그가 지배하는 Wharton Strategies, Inc. 명의의 계좌 등 여러 가지 다른 계좌에 현금 형태로 입금하도록 지시하였고, 자금이 같은 은행의 다른 계좌로 이체될 때는 먼저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다음에 수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같은 방법은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 인출된 자금은 회계장부에는 김 씨나 그의 부인 명의로 가지급금이나 전도금 명목으로 기장되었다.
회사 계좌로부터 자금이 인출된 후 그 자금은 최종적으로 다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해외로 송금되었다. 회사 직원 이 모씨는 김 씨의 지시에 따라 미국 United Commercial Bank에 있는 Next Step과 Zoic Financial Services의 계좌로 자금을 전신환 송금하였다. 이 두 회사는 김 씨와 에리카 김 변호사에 의하여 설립된 소위 “페이퍼 컴퍼니”로 네바다주에 위치한 회사들로 나중에 해산되었다. 미국으로 송금된 돈의 일부로 지난 2002년 3월과 9월에 비버리 힐스에 각각 2개의 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또한 2개의 스위스 은행 계좌에 약 1600만달러가 투자(fund)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 한국통해 자금세탁
김 씨는 투자자들을 속여 모은 역외 자금(‘MAF펀드’) 자금을 빼돌리기 위하여 한국을 통한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외국 법인이 활동하려면 면허(license)를 받도록 하고 있어서 외국법인의 실명제가 까다롭다. 반면에 한국은 여권이나 외국법인허가서만 위조하면 쉽게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김 씨는 한국을 자금세탁처로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상법전문가인 누나 에리카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자금세탁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자금세탁 방식은, 먼저 김 씨가 MAF펀드 자금을 사용하여 한국의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하고 김 씨와 그의 누나 에리카 김 변호사와 함께 각각 대표이사와 이사로 취임한 다음 추가로 MAF펀드 자금을 증자대금으로 유입시킨 다음, 가공 회사를 통하여 투자수익을 거둔 돈으로 위장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빼돌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법인허가서를 위조한 다수의 가공회사와 여권을 위조한 다수의 가공인물 명의가 이용되었으며, 그가 한국에서 범행을 하는 동안 마치 그가 외국에 있는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하여 죽은 동생 Scott Kim의 여권을 사용하여 드나들었다.
미연방법원 결정은 김 씨가 처음부터 주가조작을 통해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가공회사 등을 통한 회사 경영권 인수 후 공금횡령을 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하는 방법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연방법원 결정은 주가조작이 김경준씨의 단독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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