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선교교회 법에 심판대에 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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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한인 종교계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동양선교 교회 재정비리와 관련된 당회 회복 재판’이 드디어 지난 9일 LA카운티 민사법원 34호실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심리를 마친 민사법정은 이날 ‘당회 회복에 관한 건’과  ‘(주차장) 부지 부정 매입 사건의 건’을 놓고 ‘강준민(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피고’측이 요구한 기각 신청을 “이유없다”고 판정하고 내년 2월 2일에 본안 재판을 거처 2월 9일에 결심 판결을 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그동안 지루하게 공방전을 벌여 온 동양선교교회 강준민 목사의 불법 당회 해산 건은 정식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동안 강준민 목사 측은 미국 헌법의 종교자유 조항을 근거로 “동양선교교회 사건은 종교적 사건(Religeous Matter)”이기에 재판에서 다룰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강 목사와 반대 측에 있는 일부 장로들은  “이 사건은 강 목사에 의한 불법 당회 파괴와 주차장 불법 매입 사건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 민사법원은 이 사건을 종교문제로 다루지 않고 재산관련사건(Property Matter)으로 심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당회해산의 적법성문제와 그 회복을 위한 재판을 정식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미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종교 관련 사건은 미국 법정이 판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동양선교교회의 강준민 목사측을 대리한 3명의 변호사들은 동양선교교회의 당회 해산 문제가 종교문제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룰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LA카운티 민사34호 법정은 이날 종교 논쟁의 종지부를 선언하고 당회 회복 사건으로 다루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동양선교교회측은 입장 표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강 목사 반대 측은 “드디어 당회회복 판결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LA코리아타운의 대표적인 한인교회인 동양선교교회의 재정 분규와 당회 해산 파동 사건은 한인교계는 물론 국내와 타국의 한인교계에도 널리 알려진 한인 종교계 최대의 의혹사건이다.
애초 지난 2006년 3월 동양선교교회 당회 보고서에서 125만 달러의 주차장을 225만 달러라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매입한데 대한 의혹 사건이 당회내부에서 문제가 되어 끝내는 성스러운 예배당에서 민주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폭거에 의한 공동총회로 당회가 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한인 언론들이 침묵하였으나, 본보는 이 사건의 주원인으로 등장한 강준민 목사의 ‘225만달러 주차장 불법매입 사건’을 추적해 관련 융자 은행의 불법대출, 감정회사의 부정평가, 매매과정의 세금포탈, 거래과정의 부동산법 위반 등등 광범위한 탈법으로 자행되었다는 의혹을 연이어 제기해 일부 장로와 교인들이 사태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와 함께 끝내는 법정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지난 10년 동안의 교회 재정 비리도 폭로됐다.
강 목사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비리에 충격을 받은 일부 성도들은 www.omcpeople.com이라는 안티 강목사 사이트를 2006년 11월에 개설했는데 현재까지 2000여개에 글이 오를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LA의 신자들만이 아니라 국내는 물론 유럽 등지의 교계에서도 글을 올려 한인교회비리 폭로의 메카로 자리 매김할 정도이다.
최근 LA에서 창간한 시사월간지 ‘코리안 라이프’(발행인 라철삼)는 창간호 4월호 커버스토리로 ‘동양선교교회, 왜 이러는가?’라는 주제로 기획 기사를 보도했는데 기사에서 “사랑은 없고 깡패 집단보다 못한 행동으로 점철된 강준민 목사 주변에 이단들이 진치고 좌지우지”한다고 새로운 사실을 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국내외 시선집중


강 목사 측에 대한 법정소송은 지루할 정도로 계속됐다. 이 소송은 지난해 10월 30일 피고인 자격으로 강준민 목사가 처음으로 디포지션에 나와 심문에 응해 주목을 끌었다. 대부분 성도들은 나중에 강 목사가 피고인으로 심문에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디포지션 등 재판 전 심문행위가 끝난 다음 지난해 11월 14일 처음으로 민사재판이 LA다운타운 민사법정 34호실에서 첫 심리가 예정됐었다. 그러나 피고 측의 연기 신청으로 재판이 12월 3일로 연기됐다. 이 재판은 또다시 연기되어 해가 바뀌고 지난 1월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며 당시에는 더 이상의 연기 없이 재판을 시작한다는 통보를 법원서기로부터 받기에 이르렀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1월 22일에 법정 증언대에서 변호사의 심문에 증언하게 되는 강준민 목사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해 관심이 모아졌으나, 또다시 재판이 1월 25일 그리고 다시 28일로 연기 됐다.
이같은 연기는 2월로 이어졌고, 3월이 지나 4월에도 계속 연기가 되다가 마지막으로5월 9일 심리가 열린 것이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지루했던 공방전은 과연 이 교회사건이 민사법정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에 초점이 모아졌던 것이다.


사건의 내막은 무엇


동양선교교회의 직접적인 파동은 지난 2005년 10월에 새로 구입한 주차장 때문이다. 교회측은 주차장용으로 부근의 대지 14,426스케어 피트를 225만 달러에 구입했다. 문제는 이 땅의 가격이 원래 125만 달러로 시중에 나와 있었다. 더군다나 이 중요한 재정상 거래를 당회도 모르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교회가 30-40대의 주차를 위해 무려 100만 달러나 더 주고 땅을 샀다는 의혹이 대두됐다.
동양선교교회 당회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2006년 3월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 했으나 강준민 목사와 측근들이 직접 나서 반대하는 바람에 당회가 파행을 거듭했다. 그러나 강목사측은 명분을 찾지 못했으며 결국 당회 결의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조사위원회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땅 값은 알려진대로 125만 달러였고 비공식적으로 25만달러가 오가고, 허가도 나있지 않고, 짓지도 않은 건물의 허가비용과 설계비, 셀러가 건축을 시작한 것을 교회가 중지시키고 샀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위해 35만 달러를 더 지급하기로 하는 등 실로 해괴한 설명을 붙여 가격을 225만 달러로 부풀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주차장 구입은 강  목사와 부동산 에이전트었던 이조 장로, 재정담당이었던 김성곤 장로 그리고 셀러들과 관련이 있는 건축업자인 오상헌 집사 등이 극비리에 주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100만 달러 이상의 차액이 어디로 갔느냐는 것이었다. 조사위원회는 부동산 회사에 소속돼있지도 않아 사실상 에이전트의 자격이 없는 이조 장로가 거래를 성사시킨 뒤 5만달러를 챙겼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강 목사는 바로 거래 직전에 100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당회에 융자를 정식으로 요청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 일이 성사된 뒤 30만 달러를 들여 새로 구입한 주택의 내부를 수리했다. 공교롭게도 강 목사 주택의 내부 수리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오상헌 집사가 담당했다. 더 의혹적인 사실은 이 일이 성사 된 뒤 김성곤 장로는 10만 달러를 감사헌금으로 내 놓았으며 강 목사는 이 사실을 예배시간때 마다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나중에 이 감사헌금은 “100만 달러에 대한 십일조”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같은 사실에 대한 당회의 해명요구에 강 목사를 포함해 당사자들은 어느 누구도 답변하지 않고 서로 미루었으며 에스크로 페이퍼는 지출 내용이 들어 있는 가장 중요한 3페이지를 제외한채 보여 주면서 “3번째 페이지는 분실 되었다”  “모 장로가 갖고 있다”는 등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러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일부 교인들에게 알려지는 등 점점 외부로 확대되자 강 목사는 한때 “당회장 사의 표명”사태로 몰아갔다.
2006년10월 8일 주일날에는 일부 젊은이들이 “우리는 개혁을 원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유니폼를 입고 교인들에게 ‘강 목사 사의 반대’ 서명을 강요하면서 서명을 한 교인에게 노랑색 리본을 달아주었다. 그리고는 예배시간에 청년들이 강단에 올라와 임시공동총회를 개최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까지 벌였다. 강 목사는 이날 주일 예배에서 “나는 사표를 낸 것이 아니고 사의를 표명했을 뿐”이라고 논리를 폈다. 그리고 강 목사는 강단까지 올라와 피켓 시위에 대해  “젊은이들이 나를 위해 일을 하는 모양인데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태연하게 피켓을 들고 있는 그들을 지나 강대상에서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 축도를 했다. 교인들은 이 때의 상황을 “홍위병 사건” 같았다고 말했다.
강 목사는 2006년 11월 6일 임시 공동총회가 개회되자 “변호사의 유권해석에 따라 오늘 회의는 찬반 토론 없이 바로 투표로 들어가도록 하겠다”면서 사회봉을 넘겼다. 이에 일부 교인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미리 대기시킨 젊은 집사들이 이들을 완력으로 막았고 몸싸움을 벌였다.
교회에서 자유당 시절에나 있을 법한 정치 깡패집단에 의한 폭거를 연출한 것이다. 이날 투표에서는 참석한 교인들의 숫자도 세지 않고 무조건 투표를 시작했다. 더구나 뒷 건물의 교육관에 젊은층을 따로 배치시켜 투표케 함으로써 부정투표를 유도했고 한 교인은 무더기표를 집어넣는 과정을 보고 항의하다 밀려 나기도 했다.
이날 개표결과 강목사의 사의를 번복시키자는 안에 대해 찬성 2,194표, 기권 31표, 반대 227표로 찬성률은 89.48%였으며 총 투표자는 2,452명이었다. 두 번째인 교회제도, 조직 개선 및 헌법개정을 포함한 개혁을 담임목사에게 위임하자는 안에 대해 찬성 2,028표, 기권 35표, 반대 278표로 찬성률은 86.63%였으며 총 투표자는 2,341명이었다.  물론 절대 다수였다.
그러나 이같은 숫자에 대해 일부에서는 동양선교교회의 본당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1,500여명, 교육관은 식당이어서 400명 이상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따라서 전체 참석 교인들은 2,000명을 넘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투표가 끝나자 강 목사는 통과를 선언 한 뒤  “이제 당회를 해산한다. 이 시간부터 당회는 없다.” 라는 선언을 했다. 담임목사가 당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조항은 동양선교교회의 헌법은 물론이고 본국을 포함한 한인교회 헌법에도 없는데 그는 통과되자마자 당회해산을 선언한 것이다.
이때부터 강 목사는 당회 대신에 운영위원회라는 기구를 구성하고 위원 9명은 강 목사가 직접 임명했다. 교회 헌법도 개정했다. 교회 헌법이 개정 되는 날 토론에서 반대 의견은 3명으로 제한하고 그들도 3분 안에 발언을 끝내도록 했으며 3분이 지나자 마이크를 꺼버렸다. 개정헌법은 축조심의없이, 즉 조항 별로 심의하고 개정하지 않고 강 목사의 안대로 통과시켰다. 
강 목사의 개혁이 시작된지 1년 후 지난해 12월 16일 공동총회는 1천만 달러가 넘는 전년도 예산 지출을 통과시키면서 감사보고도 하지 않았다. 강 목사의 개정헌법에는 외부감사를 받는 조항이 있으나 이를 무시한 것이다.
이 날 총회에서는 또 7명의 장로 후보와 6명의 안수집사 그리고 4명의 신임 권사등의 인준투표가 있었다. 그런데 이들 후보의 명단이 당일에 발표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달 전 또는 최소한 1주일 전에 후보를 발표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불법적인 것은 투표용지에서 들어났다. 이날 사용한 투표용지는 투표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부분과 찬성여부를 적는 두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투표자는 투표를 끝내고 중간의 분리선을 따라 찢어 각각 다른 함에 넣도록하고 있다. 그런데 양쪽면에 똑 같은 일련번호가 찍혀있어 그 일련번호를 따라가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금방 알수있도록 만든 것이다. 동양선교교회의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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