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해외은행 1만달러 이상 보유 IRS에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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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세청(IRS)은 해외계좌를 이용한 부유층 탈세행위 추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해외에 1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납세자들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 많은 돈을 예치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신고 해당자들이제3자 명의로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줄을 이어 한국으로 나가고 있다. 연방국세청은 지난 주 미국내 납세자중 해외에 은행계좌나 증권계좌 등으로 2007년 총가치가 1만달러가 넘는 금융계좌를 보유할 경우 이를 이달 30일까지 연방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히며 만약 보고를 하지 않을 시 민 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천명해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1만달러 이상 탈세는 중범죄라는 연방법원 판결로 적지 많은 한인들이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김 현(취재부 기자)


연방국세청(IRS)의 이달 말까지 1만달러 이상 해외구좌 보고 의무화 발표가 있자 한국 등에 많은 돈을 예치하고 있는 LA동포들은 앞을 다퉈 한국행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다운타운 자바시장은 이 발표로 술렁이며 향후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보고를 하자니 혹시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중과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팽배해 지면서 해에 개설되어 있는 구좌를 다른 제3자 명의나 친인척 명의로 이동하기 위해 한국행을 서두르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해외에 있는 금융자산에 이중과세되는 일은 없으나 한국은행 발행의 크레딧 카드나 한국으로부터 빈번한 송금거래 내역이 있으면 IRS의 추적 가능성이 있어 7월1일부터는 송금 거래에 있어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 불응시 불이익


해외은행금융계좌보고(FBAR) 양식(1040)을 이용한 보고건수는 2000년 17만4,528건에서 2007년 32만2,414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IRS는 여전히 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을 올리는 상당수 과세자들이 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보고를 의무화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미국 납세자’는 ‘1040’ 양식을 이용해 소득세를 보고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으며 해외계좌를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포함 제3자 명의계좌라도 계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서명이나 위임권한(Power Attorny)을 갖고 있더라도 보고 의무에 해당되며 해외 금융 계좌를 통해 과세대상 소득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반듯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연방국세청은 밝히고 있다.
연방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한국 등 해외에 개설되어 있는 계좌 등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소득을 매년 세금보고 때 함께 보고해야 하는 1만달러 이상 해외계좌 보고 의무화에 난색을 표명하며 혹시 이를 보고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우려 신고를 기피하거나 제3자 명의로 돌려놓고 있는 분위기다. IRS는 위반시 민사상 건당 벌금 최대 1만달러, 의도적인 위반시 10만달러나 계좌 잔액의 5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형사상 다른 법 위반과 연계돼 50만달러의 벌금이나 10년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만달러 이상 허위 세금보고자 추방도


뉴올린스 연방 제5항소법원은 지난 22일 국세청에 허위로 세금을 보고했다 적발될 경우 추방대상이 된다고 판결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많은 한인들도 국세청 허위 보고는 물론 주택 매입이나 비즈니스 개인 융자시 고의적으로 소득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되 추방을 앞두고 있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난 해 캘리포니아주를 관할하는 연방 제9 항소법원도 이번 판결과 비슷한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5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허위 세금보고로 연방정부가 1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중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방대상이 된다고 분명히 명시하며 추방명령 취소 요청서를 제기한 원고인 호엘 아르게예스는 영주권자로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24만8335달러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호엘씨에게 동시에 추방명령을 선고했다.




아르게예스는 항소심에서 탈세하기 위해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며 자신의 세금보고 누락이 연방정부에 1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혔음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금액이 틀린 가짜 세금보고서에 서명한 행위 자체가 ‘사기 또는 속임수(fraud or deceit)’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추방명령을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비슷한 케이스에 잇는 한인들이 잇따라 한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필요이상 한국송금 추적대상


그동안 관행적으로 보고해오던 세금 보고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믹구 내 납세 의무자들이 1년간의 소득을 보고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하 1만달러 이상을 공제받았을 경우 벌금형을 비롯해 중범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년 세금보고 때마다 1만 달러 이상 금액을 고의적으로 속이거나 누락시킨 사실이 발각되면 추방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세금보고는 연방법에 해당되며 납세 보고자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또한 수년 새 연방정부가 미국 내 불법 이민 체류자들을 색출 강화를 시작하면서 고의적 세금 보고 누락자를 포함 추방대상 범죄기록을 갖고 살고 있는 합법 체류자들까지 속속 소환하거나 추적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최근 불법체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세금보고를 했던 필라델피아의 한인 일가족 4명은 국세청에 보고한 주소를 추적당해 현재 추방을 앞두고 있으며 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원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인 김 모씨는 미국에서의 소득 절반 이상을 한국으로 송금했다가 탈세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나 이번 연방법원 판결로 추방이 예상되고 있다.


급여소득 5만~10만달러가 최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개인소득세 보고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7년 중 보고된 2006년도 개인소득세 보고 건수는 전년대비 2.9% 증가한 약 1억3900만 건이었다. 이중 전자보고는 9% 증가한 약 8200만 건으로 개인소득세 보고 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조정총소득의 경우 8.4% 증가한 약 8조달러, 소득세는 9% 증가하여 약 1조달러인 것으로 조사 발표되었
다.  조정총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은 약 5조6000억달러의 급여이며 조정총소득 수준이 5만달러에서 10만달러 사이인 납세자들의 급여가 약 1조7000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조정총소득에서 두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약 7000억달러의 순자본 이득에서는 2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 납세자들이 약 5500만달러를 보고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번째로 비중이 큰 파트너쉽이나 S 코포레이션(Corporation)을 통한 소득은 약 47000억달러를 보였으며 역시 조정총소득이 2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 납세자들이 이를 통해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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