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일보는 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LA평통 차종환 회장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김대식 사무처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 자문위원의 75%가 물갈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사무관은 “위원 구성은 차세대들이나, 여성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보면 미주 전체 평균적으로 연임 신청자의 30-40% 정도를 연임 비율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LA지역 위원수가 뉴욕 지역 위원수보다 적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애초 LA지역 위원은 남가주와 아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를 포함됐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LA평통이 분리되면서 자연히 OC-SD로 나뉘어 위원 수의 변동이 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말하자면 원래 LA평통의 위원 수는 뉴욕보다 많았다는 것이다. 뉴욕은 뉴저지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LA지역 위원 변동을 마치 평통 사무처가 LA지역을 과소평가한 것처럼 일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사무처 당국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일부 보도에서 미주지역 부의장 내정설에 대해 “어디까지나 현지의 추측 보도일 뿐, 평통 사무처와는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사무관은 해외 지역 평통회장 선정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공관장이 추천하여 의장(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평통 규정에는 오직 ‘사무처장을 거처 의장이 임명한다’로만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3기에 현지 공관장이 추천하는 방식도 도입 했으나 이번 14기에도 그대로 답습할지는 전적으로 의장 권한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 따르면 공관장 추천은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사 이번에도 공관장이 회장 후보자를 추천하더라도 반듯이 그 추천명단에서 회장이 임명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이기택 평통 본부 부의장은 제14기 평통의 개혁방향에 대해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임기가 끝났으면 사람도 교체하는 것이 임기제를 시행하는 하나가 된다”면서 “민주평통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모시고 있는 직속 자문기관이자, 또한 정파를 초월한 헌법기관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위상에 걸맞게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국민통합과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초정파적, 범국민적 자문위원단을 꾸미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년 동안 좌파정권 시절에는 보수성향이 강한 미주동포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평통 임기 때마다 보수성 인사들을 여러 가지 제도와 명분을 내걸어 퇴출시켜왔으며 현재 13기에는 보수성향 인사들이 거의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14기 평통 위원에서 유임이 되지 않는 위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조짐이 보인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일부 보수 단체 임원들은 “만약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그들은 평통이 어떤 기관인 줄을 모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괘씸죄’와 ‘불경죄’ 한나라당 해외동포분과위원회 이용태 위원장은 최근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상공인총연) 회장에 뜻을 두었으나 두개의 분열된 상공인총연의 하기환 회장측과 남문기 회장 측 모두로부터 냉대를 당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용태 위원장은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 계기로 누구보다 중심인물로 떠오를 것으로 보였으나 어정쩡한 입장에 놓여 마음고생이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국선거 열풍 한인 사회 강타
‘미주한인참정권실천연합회(참실련·준비회장 김완흠)’은 우편투표 허용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공식 접수시켰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참실련이 지난달 21일 ‘공직선거법 개정(재외선거 우편투표 허용)’이란 제목으로 접수한 청원서에는 ▷현행 공직선거법 상 재외선거에서 재외공관에서만 투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거주지에 따른 투표권 행사방식의 차별 ▷2007년 6월말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과도 배치돼 원활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완흠 회장은 “국민청원을 통해 반쪽 참정권을 완전한 참정권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며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는 만큼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태 상임고문은 “우편투표제가 도입되면 재외국민의 투표율이 높아져 대선 등에서 중대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며 “정치권에서 쉽게 수용하기 힘든 만큼 참실련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청원의 절차는 접수 후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 청원은 헌법 26조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이를 통해 법률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의 소개가 필요하다. 이번 국민 청원 소개에는 박준선의원(한나라·용인시 기흥구)이 맡았다. 한편 우편투표제 도입과 동포청 신설 등을 목적으로 지난달 9일 결성된 참실련은 오는 12일 창립총회 및 참정권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처럼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가 열리면서 특히 미주 한인사회는 본국 정치권의 ‘표밭’이 되고 있다. 미주 지역에서만 약130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가 있는데 특히 LA한인사회가 최대 유권자지역이라 과거에 볼 수 없는 ‘정치력 파워’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2012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여야 정치인은 반드시 LA한인사회를 들러 인사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인사회의 여론을 이끄는 단체들은 그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집단 단결력 이 강한 노인단체와 향군 단체 등을 포함해 교회, 동창회, 체육회 등도 일차적인 로비 대상 단체가 될 것이다. 여기에 참정권 시대가 열리면서 한국 정계 진출을 꿈꾸는 한인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여야 각 당은 2012년 4월 실시될 19대 총선에서 해외동포 사회에 최소 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정할 것이란 소리도 나올 정도로 ‘해외 표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와 함께 여야 정치인 후원회나 각 정당의 외곽 조직이 봇물처럼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는 본국 총선에 극소수의 해외 한인이 본국 선거에 출마했으나 2012년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참정권과 미주한인사회 ‘정치적 역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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