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C, 아이비은행 전격 폐쇄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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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사회의 내노라하는 재력가들로 구성, 출범 초부터 화제를 모았던 아이비은행(Innovative Bank)이 출범 4년8개월 만에 전격 폐쇄됐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주 금융감독국(DFI)은 지난 16일 금요일 오후 5시를 기해 100여명의 직원들을 동원 오크랜드 본점과 4개의 지점을 급습했다. 이들은 은행에 관한 모든 서류와 장부 일체를 압수하고 전격 폐쇄했으며 모든 업무를 중앙은행(행장 유재환)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26일 미래은행 강제 폐쇄조치 이후 2번째 한인은행 파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부실은행으로 전락한 한인은행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인것. 또한 제3, 4의 은행들이 줄지어 파산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LA한인사회 재력가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아이비 은행이 끝내 폐쇄될 수밖에 없었던 내막을 <선데이저널>이 집중 취재했다.    <조현철 취재부기자>



아이비 은행은 2005년 7월 본국 중견 기업인 임광토건의 사위이자 현지 법인격인 다훈 인베스트먼트 조성상 회장과 포에버21의 장도원 회장, 한국자동차 이대룡, 이화정육의 이융수, 한남체인 김진수, 타이밍 의류회사 김보환 회장 등 본국 실력자들과 다운타운 봉제업계의 거물 옥창호, 하워드 안, 강성진 씨 등 LA한인사회의 ‘내노라’하는 재력가들을 주축으로 한인은행 사상 12번째로 출범했다.
LA한인사회 재력가들로 구성된 아이비은행은 기대와 달리 출범 초부터 온갖 악재에 시달렸다. 북가주 오클랜드 소재 미국은행(Innovative Bank)을 한인투자그룹이 인수해 설립한 아이비 은행은 전 나라은행장 출신 홍승훈씨를 행장으로 영입하고 야심차게 출발했다. 그러나 설립 직후 FDIC으로부터 2번씩이나 BSA(Bank Security Act:연방금융보안법) 규정위반으로 감독국 최고 제제조치인 Cease and Desist Order(이하 C&D)를 받는 등 수차례 경고조치를 받아 ‘문제아’로 낙인찍혔다.

은행 실력자들 갈등 표면화







설립 당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 리그 소속 박찬호 선수가 투자에 합류한다는 소문도 나돌며 투자자가 몰려 이를 선별까지 했을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던 아이비 뱅크는 다 쓰러져가는 이노베이티브 은행을 장부가의 1.35배를 주고 매입해 금융가를 놀라게 했다.
자본금 3150만 달러로 감독국은 LA다운타운지점을 비롯해 4개 지점을 승인해 주는 등 시작은 순조로웠지만 출범 초부터 경영진과 이사진 간 잦은 마찰로 갈등이 심화됐다.
출범 직후 일부 대주주들은 은행을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로 착각하고 사금고화하며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다가 감독국에 적발되기까지 한 것이다. 특히 웨스턴가 아이비 프라자 매입과 관련 일부 대주주들이 자금 동원을 위해 연방 금융거래법 BSA를 위반해 감독 당국으로부터 MOU-C&D를 당하는 등 제제조치가 잇따랐다.
이때부터 홍승훈 행장과 이사진의 갈증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이사들은 홍 행장을 위기관리 및 업무 대응 미흡 등을 문제 삼아 몰아부쳤고 홍 행장과 경영진은 이사진과 일부 대주주들의 지나친 요구와 경영간섭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며 양측의 갈등을 빚은 것이다.
아이비은행은 2007년 4월과 2009년 3월 등 2차례에 걸쳐 현금거래법(BSA)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제재(C&D)를 받았다. 한 은행이 은행 폐쇄조치 전단계인 C&D제제 조치를 2번이나 받았다는 것은 이미 아이비은행은 제 기능을 잊어버렸다는 의미나 다름 없다.
이는 오늘의 사태는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었고 특히 경영진과 이사진들의 갈등으로 인한 내분과 감독국 투서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촉발시킨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난해 2월 홍승훈 행장 사임 이후 경영공백이 컸고 김종국 신임 행장이 임시로 행장 대행을 맡았으나 사태는 심각했다. 주요 경영진도 공석이었다. 감독국은 행장 CCO 내정자들에 대한 승인조차 내주지 않았고 2000만 달러의 증자가 완료되었으나 1개월이 지나도록 승인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이비은행의 파산은 이미 예견됐다.




중앙은행, 시너지 효과기대


지난 16일 은행감독국은 아이비은행을 폐쇄하면서 중앙은행(행장 유재환)에 이를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중앙은행은 MOU 제제상태에 있어 감독국의 결정은 뜻밖이었다. 이로서 아이비 은행은 지난해 6월 파산한 미래은행 이후 한인은행으로서는 2번째 파산을 맞았으며 미국 전체로는 48번째 폐쇄은행이 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오래 전부터 예견된 것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지는 않다. 아이비 은행은 지난 12일 감독국의 자본비율 요구사항인 10%를 충족하기 위해 2000만 달러의 자본 증자에 성공하고 감독국에 승인신청을 했음에도 감독국은 최종 답변을 미루다가 4일 후인 16일 오후 5시 전격 급습하고 은행을 강제 폐쇄했다.
아이비은행의 관계자들은 이때만 해도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증자 참여로 9.99%가 넘는 장도원 회장(포에버 21 대표)과 한인크레딧유니언의 이영일 회장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해 연방준비은행(FRB)의 승인이 필요했다.
결국 FRB의 승인이 나기 전에 은행의 결정권자인 FDIC와 DFI는 이런 체제로 은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서둘러 아이비은행을 매각하기 위해 인수자를 물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국의 매각 결정은 불과 2주도 채 되지 않았다. 매각 은행으로 증앙은행을 선택한 것도 현재 MOU상태에 있으면서 지난 12월 7,000만 달러의 자본금 증자를 성공리에 마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윌셔은행은 지난 해 미래은행을 인수함으로 이번에 아이비까지 인수하기에는 자본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특혜시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은행은 FDIC에 0.5%인 300만 달러의 프리미움을 지불하고 예금 2억6890만 달러 전액을 인수했다.
이번 아이비은행 인수로 중앙은행은 작년 4/4분기 기준으로 21억9016만 달러에서 24억5905만 달러로 12.28& 증가했으며 대출 1억7,810만 달러에 대해서는 FDIC로부터 최고 80%의 지급보증을 받게 되었으나 실제로 알려진 것보다 부실규모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지난 해 6월 90%의 지급 보증을 받고 미래은행을 인수한 윌셔은행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아이비 인수로 자체 지점망이 없는 북가주 오크랜드 등 북가주 3개 지점을 새로 인수해 북가주 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인재부족에 허덕이는 중앙은행이 과연 북가주 지점과 4개의 지점을 제대로 통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앙은행은 금년 1분기에서도 약 2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아이비은행 인수까지 겹쳐 지난 16일 금요일 주가가 5.25달러 대까지 치솟는 등 상한가를 치고 있다. 중앙은행은 이번에 아이비은행 인수를 계기로 MOU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 주가가 7달러 대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하고 있다.




예견된 강제폐쇄


아이비은행은 출범 당시부터 주변 한인은행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했다. 한인은행이 무려 11개에 달했던 시장 상황과 달리 전체 ‘파이’는 제한적이어서 ‘제 살 깎아 먹기’ 경쟁이 치열했었던 탓이다.
이런 가운데 12번째 한인은행이 탄생했다는 얘기다. 당시 연방 정부의 금리 인상이 예측되었던 가운데 실제 금리 인상이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CRE주택 경기 시장 열기도 점차 식어 가는 등 대출(Loan) 시장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출범 당시부터 주변 은행들로부터 반목을 샀던 아이비 은행은 오클랜드 본점을 필두로 LA 한인타운에 4개의 지점을 두고 영업을 시작했으나 이때부터 북가주에 본점이 있는 관계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장 큰 약점은 홍승훈 행장이 LA가 아닌 오클랜드 본점에 있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지역적 한계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문제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영업 관리 시스템이 마비되어 일부 대주주와 이사들이 은행을 사금고화 시켰고 결국 BSA규정위반에 걸리면서 감독국으로부터 제제조치를 당한 것이다.
물론 아이비은행뿐 아니라 사실 한인 은행들 대부분이 이와 같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제재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범한지 1년여를 갓 넘긴 아이비은행으로서는 혹독한 시련을 맞이하면서 경영진과 이사진들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신생은행인 아이비은행은 홍승훈 행장을 제외하고는 은행 업무에 전문가가 없었다. 위기관리는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인재가 없었다는 얘기다. 여기에 SBA대출을 최대 상품으로 표방하며 건수에만 치중하다 보니 내실이 엉망이었다.
대출을 위한 현장 조사나 사업성을 외면하고 오로지 서류나 인간관계에 치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실이 쌓여갔다. 다른 대출도 똑 같은 상황이었다. 또 BSA 대출에 전문가를 보충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였다.
아이비은행이 지역적 한계 등을 감안 한다면 본점의 이전이나 BSA 전문가 충원, 위기관리 전문가 충원 등을 하지 않았던 것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은행의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친인척들에게 자격이 부족한 SBAS대출을 해주는가하면 수십만 달러의 체크 카이딩이 발생해도 쉬쉬해 왔으며 수백만 달러의 부실 대출이 잇따라 발생 자본금 잠식이 이뤄지는 등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주변 은행권에서는 누적적자로 인해 자본 잠식으로 은행 파산을 예견해 왔었다.







아이비 발목 잡은 BSA는 무엇?
9.11 사태 불법 자금 색출 위한 조치

BSA는 연방 재무 보안법 (BANK SECURITY ACT)의 약자로 연방정부가 범죄나 탈세, 혹은 불법마약 자금으로부터 흘러온 돈의 출처나 흐름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다. 정부가 수상하다고 느끼는 어느 개인에게 집중적으로 돈이 몰리거나 예금이 들어왔을 경우 은행은 의무적으로 해당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거래를 관계 부처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해당 은행의 이사진들은 반드시 이 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재무상태 보고서와 외환거래 관련 보고서, 돈세탁 방지법 등에도 적용 된다.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 법에 포함되며 법안은 범죄단체조직 등 직업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조세 포탈죄와 금융기관 이사진의 배임, 수뢰죄 등 거액의 경제 범죄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정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 등은 범죄자금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관련부처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금융 감독국의 제재를 받는다. 9.11테러 이후 연방정부는 이른바 테러 및 마약자금 등 음성적 자금조성을 색출하기 위해 BSA 제도를 실시해 불법 자금세탁을 철저하게 감시해 왔다.
즉 1만 달러 이상 현금 출입금 시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에 의거 해당 은행은 자동적으로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되는 등 자금의 입, 출입을 철저히 파악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
하지만 이 보다 더 강력한 단속 사례로 알려진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라는 규정은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추세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CTR이 IRS에 보고하는데 반해 SAR의 경우 연방 검찰에까지 보고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즉 SAR 규정은 1만 달러 미만의 자금을 은행에 수시로 입, 출금하는 거래자들을 은행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의무화한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보통 1만 달러 이상 거래에 한하여 은행이 IRS에 보고하는 정도로 알고 있으나, 1만 달러 미만이라도 연속적으로 입출금을 하게 되면 은행이 내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감독국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감독국은 연방 검찰에 통보하는 중대한 보고체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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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C “예금?대출 등 고객 불이익 없다”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는 아이비은행 폐쇄와 관련해 “고객의 예금과 대출에는 아무런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예금액 전액을 100% 보장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FDIC가 예금을 변함없이 보장하기 때문에 예금 인출이나 ATM 이용, 수표발행, 신용카드 사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FDIC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아이비은행 고객 예금 보장 등에 관한 사안을 발표하고 세부사항을 올렸다.
오클랜드 차이나타운, 샌타클라리타, LA 다운타운 지점은 17일(토)부터 중앙은행 지점으로 정상 영업하며 오클랜드 본점은 19일(월)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간다. 고객들은 현금인출기(ATM) 또는 체크 발행을 통해 현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고객들은 해당 은행 수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 고객이 사용하는 수표 등은 정상적으로 처리되며 아이비은행에 체킹, 세이빙스, 적금, CD, 머니마켓, 개인연금 적금(IRA) 등 예금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은 FDIC가 제공하는 예금보험의 100% 보호규정에 따라 계좌 당, 또 계좌 명의 당 25만 달러까지100% 보호 받을 수 있다.
25만 달러 보험 적용대상은 예금의 소유 형태에 따라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 가족이나 부부가 25만 달러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김모씨가 단독명의로 CD계좌와 IRA계좌에 각각 25만 달러를 예치했고 부인과 함께 공동명의로 50만 달러 세이빙스 계좌를 갖고 있다면 김씨 부부는 소유 형태가 다른 3개의 계좌를 갖고 있어 총 100만 달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단 한 계좌에 25만 달러가 입금돼 있을 경우 아이비은행 청산절차에 따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연방법에 따라 은행 폐쇄 때 우선 채권자 순위는 예금고객이 1순위이며 일반 무담보 채권자, 채권, 주주 순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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