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고객들 고소하는 은행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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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은 지난 4월 2일 뉴욕타임즈에 실린 글이다. 이 글은 거대 은행들이 법적 소송 등에 고객들이 약하다는 사실을 악용, 소송을 남발하고 이를 통해 통장의 돈을 차압해가는 횡포를 지적했다. 
최근 한인사회에도 이런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에 <선데이저널>은 당시 뉴욕타임즈에 실렸던 글을 번역해 싣는다.
                                                                                                         <편집자주>



린 위버씨가 크레딧 빚을 갚지 않자 은행은 그녀를 고소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여느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 개인적, 재정적 압박은 그녀를 억압했고 그녀는 법정에 나가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은 그녀를 무척 놀라게 했다. 마켓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그녀의 데빗카드를 내 놓았더니 은행에 잔고가 없다는 이유로 물건값을 지불할 수 없었다고 한다.
알고 보니 그녀의 크레딧 카드회사였던 ‘캐피털 원’이 그녀의 월급에서 $225.25달러를 빼나간 것이다. 지난 2주 동안 한 소매가게에서 일해서 받은 보수가 입금된 은행구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이었다.
“(은행들은) 지금 진흙탕에 빠진 고객들을 발로 차고 있어요.”라고 그녀는 불평했다.


고객 고소하는 은행


현대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불경기속에서 연체고객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은행들은 수백만의 고객들을 고소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단체와 정부사이에서는 채무자들의 권리가 침식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송을 당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단 한 번도 변호의 기회를 갖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은 부채의 발란스에 대한 증명서 하나로 승소를 하고 있는데 은행들은 그들이 부과시킨 엄청난 액수의 고금리 이자와 페널티에 대한 정당성을 판사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이 말이다.
간단하게 승소를 따낸 은행들은 고객들의 월급을 차압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정으로 부터 승인받아 빚을 갚지 않은 고객들의 개인 은행구좌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인출해 가는데 그러한 과정을 Garnishment (가니쉬먼트)라고 일컫는다.
전국적인 통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지역의 월급 가니쉬먼트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다. 피닉스 지역에서는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121%가 증가했고 아틀란타에서는 2004년 한 해 동안 55%가 증가했다. 클리블랜드에서는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가니쉬먼트 케이스가 30%나 증가했다.
빚 콜렉터들은 채무자들이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월급 가니쉬먼트까지 가게 된다고 말한다. 전국 소매업 콜렉션 변호인 협회의 회장인 프레드 블릿씨는 (빚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들은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우호적인 방식으로 빚을 갚을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채무자들은 파산을 선언해서 대부분의 빚을 삭감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05년에 금융계의 로비에 떠밀려 개정된 연방 파산법은 소비자들이 파산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파산을 신청을 하는데 드는 비용도 두 배가 넘는 $2,000로 인상시켰다.
저소득층 국민들은 파산신청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수달동안 돈을 모아야 하는 실정에 와 있다. 어떤 주에서는 은행들이 승소한 이후에도 고리대금의 이자를 계속 부과할 수 있으며 어떤 주에서는 판사의 허락을 받기도 전에 채무자들의 개인 은행구좌에 돈을 댈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빚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나 노력에 필요한 참여도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어떤 소비자들은 그들이 소송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경우엔 소송절차를 제대로 밟지도 않고 서류를 조작해서 소송을 거는 일도 종종 있다. 대부분의 경우 소송을 당한 소비자들은 법정에 나가게 되더라도 변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들은 두려움과 혼동에 시달리게 되고 변호비도 없는 경우가 많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은행들과 대응을 하게 되면 은행들은 그들의 요구를 증명할 만한 서류가 제대로 증빙되지 않아 소송이 쉽게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연체 된 카드빚을 가지고 소송을 거는 기관이 은행이 아니라 은행이 이미 콜렉션 기관에 헐값에 팔아넘기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콜렉션 에이전시들은 손님구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구비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저 손님들의 이름과 연체 발란스 정도일 뿐이기도 하다.
“만약, 소비자들이 자신들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가지고 있게 되면 성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라고 데스 모이네스시의 제프리 립만 민사판사는 말했다.




법지식 부족한 점 악용


시드니 존스씨의 경우를 들어보자. 당시 45세의 시티워커인 존스씨는 지난 2001년 1월에 $4,097의 서브프라임 개인 융자를 은행에서 받은 적이 있다. 그 은행은 현재 대형은행 중에 하나인 HSBC의 소속이 되었다.
베네피셜 금융은 존스씨를 소송했고 그는 법정에 나가질 않았었다.
“소송에서 지면 그냥 내 빚 액수만 가져가는 줄 알았죠,” 존스 씨는 말했다. 베네피셜은 $4,750과 900달러의 소송비를 합쳐서 판결문을 받아냈는데 법정은 빚이 갚아질 때까지 연간 27.55%의 고리대금 금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은행은 2003년부터 존스씨의 월급을 가니쉬하기 시작했다.
그 후 6년 동안 존스씨가 가니쉬먼트로 빼앗긴 돈은 1만 달러가 넘었지만 원금은 아직도 줄이지 못하고 있다. 존스 씨는 아직도 $3,965의 원금을 빚지고 있다. 아직도 원금이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 대해 존스 씨는 좌절감에 빠져있다. 그동안 내가 페이했던 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존스 씨의 질문한다. 봉사차원에서 존스 씨를 도와주기 시작한 데일 핏만 변호사는 지난 6년간 빼어져 나갔던 $134 가니쉬먼트는 이자와 소송비를 갚는대로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버지니아주 법 아래에서 그런 일은 합법적입니다.
핏만 변호사가 일을 시작하고 난 지 얼마되지 않아 HSBC은행은 존스 씨에 대한 가니쉬먼트를 중지한 것 외에는 아무런 답변도 제시하지 않았다. 북미 HSBC 대변인 케잇트 덜함 씨는 이메일을 통해 “우리 은행은 고객들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대우해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수한 경우엔 판사의 동정심을 사서 바랬던 것 보다 좋은 결과를 가진 채무자들도 없지 않다. 클리브랜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신체부자유자인 루쓰 오웬스씨는 지난 2004년에 디스커버 은행으로 부터 카드빚 상황 소송을 당했었다. 그는 법정에 다음과 같은 자필의 편지를 제출했다. .”매달 유틸리티 페이먼트를 하고 나면 먹을 것 조금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외에는 남는게 없습니다”라고 쓴 편지였다.
판사는 $1,900의 오리지날 원금에 대해 오웬스씨가 수년간 페이했던 돈이 $3,500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디스커버은행은 오웬스씨에게 페널티와 이자를 포함해서 $5,564를 갚으라고 요구했다. 판사는 디스커버의 요구를 비양심적이라고 판명하고 소송을 기각시켰다. 디스커버는 그들의 요구를 정당화하려하고 있다. “이 어카운트는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소송을 걸은 것이다” 라고 은행 대변인은 말했다.
법정에 서는 것이 모두 승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들이 법정에 가겠다고 하면 콜렉션 변호사들은 그 채무자가 법정에 나가기 전에 그들이 제시하는 서류에 싸인을 해서 끝낼려고 노력한다.
그러한 협상은 채무자들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채무자들은 그들이 제시하는 오퍼에 사인을 하고 만다. 맆만 판사는 “판사들은 은행들이 주관한 협상동의서를 승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왜 이렇게 불리한 협상동의서에 싸인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고개를 젓게 된다고 한다. 노동으로 돈을 버는 저소득층의 시민들에게 소송에서 진다는 것은 참극과 같다.
1969년 연방법은 노동자의 75%의 수입 또는 주급의 30배를 가니쉬먼트로 보호해 주게 되어 있다. 하지만 미니멈 급료가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보호법의 효력이 작아져 왔다. 현재 연방법은 일주일에 $217.50만이 차압에서 제외받고 있다. (다른 몇 주는 더 큰 액수로 책정되어 있기도 하다). “저소득층의 노동자들은 번 돈 전부로 생필품을 살 돈도 모자랍니다.”라고 소비자 변호사 뤼세티 씨는 말한다.
“월급의 25%를 잃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사람들 입니다.” 식품점에서 데빗카드로 물건을 사지 못했던 린 위버씨의 경우를 봐도 캐피탈 원의 소송은 위버씨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아파트에서 퇴거당한 위버는 할머니집으로 들어갔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그녀는 홈레스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캐피탈 원은 위버 씨의 케이스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캐피탈 원 대변인, 타티아나 스티드씨는 이메일 메세지를 통해, “재정난에 처한 고객들은 바로 우리와 대화를 시작하기를 장려하는 바입니다”라고 말했다. 위버씨는 캐피탈 원에게 $2,470달러 카드빚을 갚을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여러번 호소했지만 은행은 결국 작년에 소송을 걸었던 것이다.
위버씨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판결은 원금과 $1,800라는 소송비까지 포함되어 나왔다. 그리고 나서 은행구좌 차압은 시작되었고, 그녀의 월급의 25%인 $500가 매달 빠져 나갔다. “이제는 내 페이 첵을 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고 그녀는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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