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말 많은 대도시 피해 하와이로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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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의 원정출산 문제가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 이민당국은 외국인 임산부의 원정출산 입국에 대해 보다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원정출산의 경우 미국 입국을 위한 정당한 여행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외국인 산모의 원정출산에 대해 이례적 경고를 하고 나선 것.

특히 이민 당국은 “임신상태의 외국인이 미국 입국과정에서 출산비용 등의 경제적 능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입국거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한국의 원정출산족들이 LA의 굿사마리탄 병원, 할리우드 장로병원 등에서 응급실(ER)을 찾는 편법 등으로 분만비용을 교묘히 치르지 않는 것과도 무관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외국인의 원정출산 문제가 미국 내에서도 큰 사회 문제화 조짐을 나타내자, 한국의 임산부들은 LA, 뉴욕 등 그간의 본토 대도시 위주 원정방문(?)에서 벗어나 하와이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추적해 본다.

박상균 기자<블로그 : http://cool711005.blog.me>


















▲ 하와이  오하우섬 호놀룰루에 위치한 럭셔리  콘도에는 최근 한국인 임산부들이 몰리면서  때아닌 ‘원
정출산’ 특수라는 기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하와이 한인사회가  요즘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물론 기대했던  한국인의 미국 무비자 입국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알게 모르게 관광객이 늘어난 반사효과도 누렸지만, 최근 들어서는 원정출산에 나선 한국인 임산부들의 행렬이 눈에 띄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이미 748호를 통해 기사화한 대로 최근  들어 한국인의 원정출산 트렌드는 과거 산후조리원을 통한 ‘위탁형’에서 벗어나 점차 ‘럭셔리 자가출산형’으로 뒤바뀌고 있는 것도 이를 잘 반영하는 사례다.

일례로 하와이 오하우섬 호놀룰루 인근 임대형 아파트와 최고급 콘도들은 이미 이들 원정출산족들의 러시행렬로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인 C씨는 “약 3개월 단위로 원정행에 오르고 있는 한국인 임산부들의 씀씀이는 가히 일반 관광객들의 2배 수준이다”고 전했다. 


럭셔리 원정출산족 급증

이처럼 과거만 해도 인터넷 비밀카페 등을 통해 ‘쉬쉬’ 운영됐던 ‘원정출산 전문 임대 아파트’들의 경우 아예 수면 위로 올라와 마음 놓고 활개를 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이 같은 임대형 아파트 뿐 아니라 투자목적으로 하와이 럭셔리 콘도를 구입한 투자자들도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들어 하와이 물가가 미국 본토 대도시에 비해 안정적으로 형성되면서, 그간 아파트 렌트에 국한됐던 원정출산족들이 최고급 콘도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무비자 시대가 불러온 손쉬운 접근 용이성에다가 본토보다 가까운 하와이의 거리적 이점 등도 하와이행 원정출산을 부추기고 있다.

결국 이 같은 한국 임산부들의 하와이 러시행렬은 이 지역 투자목적 콘도 소유주들이 기대했던 임대 수익률 상회의 견인차 역할을 해내면서, 1년 단위 안정적 임대방식에서 벗어나 원정출산 임산부들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3개월 단위 렌트 붐을 불러일으키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있다.

현재 하와이  지역 또한 기존 LA와 오렌지카운티 지역과 마찬가지로 월 임대료가 적게는 2,000달러에서 많게는 6,000달러까지 천차만별의 가격대가 형성된 상태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자가 원정출산족들의 구미에 맞게 모든 가구와 침대, 가전제품을 비치한 원스탑 서비스 콘도를 시작으로 산후조리사가 상주하거나 출퇴근하는 럭셔리 콘도까지 맞춤형 상품이 즐비하다.

이와 관련 몇 해 전 하와이 투자열풍에 편승해 호놀룰루 소재 럭셔리 콘도를 구입했던 LA 한인 P씨는 “사실 하와이 지역에 콘도를 덜컥 사놓고 그간 마음 고생이 심했다”며 “하지만 올해부터 렌트전문 업체에 모든 것을 일임하고 난 뒤부터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원정출산 감시망 확대

하지만 최근 연방정부의 움직임은 심상치가 않다.

앞서 전문에  언급한대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원정출산이 정당한 여행목적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이례적 경고에 나섰으며, 출산비용 등 경제능력에 대한 사전입국 검사를 철저히 할 뜻임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연방 CBP는 “외국인 임산부가 입국과정에서 산전산후 비용을 비롯해 의료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 혹은 의료비를 감당할 재정능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민당국의 방침에 따라 최근 입국심사 현장에서는 출산예정일까지 체류기간 허용을 내주지 않는 방식을 통해 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체류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사례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LA의  산부인과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렇듯 최근 LA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한국 임산부들에 대한 입국심사가 까다롭다는 입 소문이 번지면서 한국 원정출산족들이 본토가 아닌 하와이 등지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 세관국경보호국 등 이민당국의 이 같은 원정출산 감시강화 움직임은 최근 미국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수정헌법 14조 자동시민권 부여조항의 개정 논란(박스기사 참조)과 맞물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원정출산 자녀 시민권 취득도 제한되려나?

연방의회에서  서류미비자 자녀에 대한 속지주의 철폐  이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정출산 자녀 시민권 취득여부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연방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중심으로 서류미비자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자는 의견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커넬 의원을 비롯해 존 카일 수석 부대표, 존 메케인 의원 등 거물급 의원들 주도아래 서류미비자 자녀들의 시민권 자동부여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속지주의)의 재검토와 의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속지주의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그간 한국인들이 많이 연관돼 온  원정출산을 통한 신생아들 또한 시민권  금지대상에 포함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실제로 연방하원의  경우 현재 부모 중 1명 이상이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 군대 복무자인 신생아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부모를 둔 신생아들에게 시민권 취득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이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서 언급한 서류미비자 자녀 뿐 아니라 원정출산 자녀들까지 모두 시민권 자동부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물론 이 같은 법안이 현실화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우선적으로 수정헌법 14조가 개헌돼야 하기 때문에 그리 법안통과가 수월치 않은 것이다. 헌법개정의 경우 연방 상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전미주 37개주(3/5 이상)의 비분까지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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