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운 재개발 운영 ‘문제 많다’

이 뉴스를 공유하기









코리아타운 재개발 기금이 캘리포니아 주정부로 귀속되는 시점에서 한인사회의 숙원사업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과 타운 공원 조성이 불투명해졌다. 현재 코리아타운 내 윌셔와 호바트 코너에 계획 중인 ‘코리아타운 센트럴 팍’ 공원조성은 10지구 허브 웨슨 시의원이 확정적인 지원 방침을 18일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어 비관적이다. 웨슨 시의원이 공원 조성을 지시하지 않으면 CRA는 공원조성을 추진 할 수 없다.
당초 웨슨 시의원은 이 지역 공원조성을 반대하였으나, 한인사회가 타운 홀 미팅 등을 포함해 공청회 등에서 ‘코리아타운 센트럴 팍’ 공원 조성안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최근 “공원조성에 반대 않겠다”고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여전히 적극적인 지원은 유보하고 있다. 그는 해당 지역에 대해 개발업자 편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인 커뮤니티는 코리아타운노인 및 커뮤니티센터(이하 노인센터·이사장 하기환) 190만 달러 규모의 CRA자금에 치중하는 실수를 저질러 총 5,000만 달러에 이르는 재개발자금을 놓치는 우를 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사회 일부 자칭 지도자들은 책임 전가에만 골몰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금 190만 달러가 확보됐어도 앞으로 지급과정에서 다시 노인센터재단과 LA한인회와의 공동서명이 필요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성진 취재부기자>



한인사회는 최근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재개발계획에 대해 시민감시 운동 캠페인으로 소정의 성과를 이룩했다. LA시 당국과 CRA측에 한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게 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최근 주정부 예산 적자 사태를 맞아 CRA 기금의 주정부 귀속 조치가 진행되면서 타운 재개발계획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코리아타운 재개발계획 기금이 과거 한인사회의 무관심과 일부 지도층 인사들의 방관으로 대부분 타 지역으로 전용 내지 유용됐다. 더구나 최근 주정부의 CRA 폐지 정책으로 그나마 과거 CRA 기금 사용에도 한계성에 이르렀으며, 지난 동안 잘못 사용된 기금에 대한 진상조사도 어려운 지경에 도달했다.
재개발계획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18일 “한인사회는 재개발계획에 대해 ‘소탐대실’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주류사회에 대한 연구와 감시체계를 새롭게 배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한인사회는 대국적 견지에서 주류사회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개인적 갈등 때문에 커뮤니티 전체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감정에 공익훼손


최근 한인사회에서 야기되는 단체 간 분열과 이들 관계자들의 갈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대부분 단체의 분열은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인데, 개인적 갈등이 커뮤니티 이익까지 훼손시켜 결과적으로 한인 커뮤니티가 주류사회로부터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좋은 예가 노인센터 건립 문제다. CRA 입장에서 볼 때 노인센터 지원금 190만 달러는 그야말로 ‘새 발의 피’다. 전체 윌셔타운/코리아타운 재개발기금 5000만 달러에 비하면 190만 달러는 무시해도 될 정도의 액수라는 얘기다.
하지만 센터 건립을 두고 전·현직 LA한인회장들이 벌인 추태는 극에 달했다. 자신들 임기 중에는 노인센터의 건립이 자신의 공적이라고 떠들면서 과시욕에 들떠 있으면서 책임 이행에는 체면치레하기에 급급해왔다.
이들이 해당 기금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집중하는 동안 총 개발자금 5000만 달러 중 일부는 다른 곳으로 전용되고, 일부는 통합 되거나 사용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이 5000만 달러 중 1000만 달러 이상이 웨슨 시의원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 단체장이나 지도급 인사들은 해당 시의원에게 지적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한 법조인은 “한인사회가 단결해 CRA자금 전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했더라면 적어도 1000만 달러는 회수될 가능성도 있었다”며 “시의원의 눈치를 보는 일부 단체장들과 한인사회의 무관심이 기회를 놓쳤다”고 개탄했다.
또 그는 “코리아타운 재개발자금은 타운 내 세금에서 조달되는 것인데, 이 지역에서 세금도 내지 않은 개발업자들이 타운에 들어와 개발 사업을 벌이겠다며 정치인들을 동원해 기금을 지원받겠다는 사업에도 한인사회는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공동합의서 갈등


한편 최근 CRA 190만 달러 지원을 위한 노인센터 공동운영에 일단 합의한 양측의 협약서에 대해 일부에서 계속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노인센터 재단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김창수 서독동우회장은 “원래 센터 이사는 일정한 기금을 출연해야 하는데, LA한인회 이사들이 아무런 기금 출연 없이 이사로 참여시키는 합의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사회에서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미 센터 재단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이용이 상조회 고문도 “우리 상조회도 기금을 출연하고 이사로 참여했다”면서 “이번 합의서에 노인회 측에게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사회에서 끝까지 반대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인센터에 대한 CRA 기금 190만 달러는 재단이사회와 LA한인회의 공동서명과 LA시의회의 의결로 확정을 받았으나, 매 단계 기금 지급 때마다 다시 공동서명이 필요해 이를 두고 LA한인회와 재단이사회 간 갈등이 재연될 수도 있다.
노인센터 ‘시드머니 56만 달러’의 주체가 누구였는가에 대한 한국노인상조회(장영신 측)와 한국노인회(구자온 측) 간의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이 논쟁은 상조회와 노인회간의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최근 노인회 측이 상조회에 보낸 변호사를 통한 서신에서 ‘56만 달러는 애초부터 노인회 것’이라는 사항과 ‘LA한인회에 56만 달러를 기증한 단체가 상조회가 아닌 노인회가 기탁한 것으로 3월15일까지 회신을 줄 경우, 소송을 취하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상조회 측은 이를 ‘말도 안 된다’며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다.
상조회 측은 “노인센터의 건립은 이미 2001년 당시부터 LA한인회(당시 회장 하기환)와 한국노인상조회(당시 회장 노천환)가 공동으로 지금의 노인센터를 ‘무궁화노인복지회관’이란 명칭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라면서 “당시 상조회는 보유기금 32만 달러에서 일정액을 노인센터에 지원할 방침도 정했었다”고 밝혔다.
당시 노인센터 건립 예산은 100만 달러로 예상했었다. 상조회 측은 “노인센터 건립을 위한 ‘시드머니’(종자돈) 56여만 달러는 분명히 노인상조회에서 기증한 것”이라면서 “이는 에스크로 서류와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영권리 박탈 가능성


한편 CRA 기금 190만 달러는 현재 윌셔은행과 퍼시픽 은행 등에 융자금 상환 조건으로 90만 달러, 그리고 나머지 100만 달러 중 50만 달러는 센터건축 근로자 임금 조정액, 50만 달러는 중앙은행 융자금 상환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중 임금조정액 50만 달러를 제외한 140만 달러의 한인은행들 융자금 상환 기금 지불 시에도 별도로 LA한인회와 센터재단이사회의 공동서명이 필요하다. 만약 서명이 지연되면 그만큼 기금상환이 늦어진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LA 한인회 측이 더 많은 운영권을 노리고 매 지급시 공동서명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할 지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제프 리 LA한인회 사무국장은 “우리는 공동 합의서 정신에 따라 우리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CRA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LA시 당국과 노인센터 간 계약서에 따르면 노인센터 운영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LA시 측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노인센터 운영에서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운영주체들이 퇴거 소송을 당하고 센터는 LA시에 귀속될 수도 있게 된다. 노인센터는 철저하게 비영리로 운영을 해야 한다.
앞으로 노인센터는 재단이사회와 LA한인회 대표자 등 5인으로 구성된 공동운영위가 운영을 할 것으로 합의했으나 구체적 운영을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여기에 노인센터에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법적투쟁도 야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CRA의 한 관계자는 “LA시와 CRA는 노인센터를 두고 발생하는 법적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조문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한인 단체들 간 소송에 LA시나 CRA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만약 노인센터 측이 LA시와 체결한 계약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퇴거조치를 당할 수도 있고, 운영권리도 박탈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인센터 측이 만약 영리목적으로 센터를 사용할 경우는 계약위반이 된다”면서 “비영리로 운영이 활성화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