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렛 엄, CRA 190만 달러 지급에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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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동포사회의 분열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LA한인회장이라는 스칼렛 엄씨가‘회장 직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 노인세터 관련 CRA의 190만 달러 지원금 신청 당시도 생떼를 쓰더니 이번엔 은행 융자금 상환문제에 다른 조건을 내걸며 서명을 미루고 있어 관계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와 함께 스칼렛 엄씨는 지난 선거 당시 문제로 박요한 새LA한인회장을 상대로 100만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칼렛 엄 씨의 막장행태에 LA한인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동포사회의 대변단체라는‘한인회’를 두 조각난 지 벌써 1년이 다가온다.
한인회가 두 조각이 나자 이어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한미동포재단도 두 조각이 나버렸다. 3.1여성동지회도 두 조각이고 LA 한인상공회의소도 선거를 앞두고 두 갈래로 암투를 벌리고 있다. 웬만한 단체들은 두 조각이 되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면역력까지 발동하고 있다. 지금 코리아타운에 전염병처럼 분열병이 번지고 있다. 단체도 분열이고, 인적관계도 분열과 갈등 관계로 핵분열을 나타내고 있다.
바로 그 뿌리가‘한인회’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다. LA한인사회에서는“LA한인회 폐지론”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김현 취재부 기자>



스칼렛 엄 씨는 동포사회와 총영사관이 그 동안 노력해온 ‘한인회’ 단일화 노력에 언제나 부정적이고, 비협조적으로 일관해왔다.
최근 신임 신연성 총영사가 화합 노력을 추진할 때도 엄 씨는 계속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해 외교통상부와 총영사관 측도 두 손 두 발을 들었다.
엄 씨가 총영사관에서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는 바람에, 신 총영사는 엄 씨를 관저에 초청했는데, 면담 시간도 총영사가 박요한 새LA한인회장과 만난 시간보다 길어야 했다는 등 상식 이하의 요구를해 관계자들을 아연실색케 만들었다.
노인센터에 대한 CRA 지원금 190만 달러를 두고 ‘몽니’를 부렸던 스칼렛 엄 씨는 자신도 일부 보증을 선 중앙은행 융자 문제 등으로 일단 공동서명을 했다. 이어 190만 달러 지원금 승인이 나자 이번에는 190만 달러의 단계적 지급에서도 공동서명이 계속 필요함을 기화로 자신의 욕심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상식 통하지 않는 주장


현재 190만 지원금은 승인이 확정됐으나 집행을 위해서는 에스크로 서류 계약서를 포함해 필요한 서류들도 공동 서명이 이행되어야만 190만 달러 중 50만 달러를 제외한 3개 은행 관련 융자금이 실제로 지불이 되는 것이다. 현재 140만 달러가 에스크로에 입금되어 있으나 에스크로 계약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지원금 지급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현재 윌셔은행, 태평양은행, 중앙은행 등 융자금에 대해 LA한인회는 최근 김홍래 사무총장 명의로 발신하면서 수신자는 ‘노인센터 실무담당자’로 애매모호하게 하고서 ‘중앙은행 융자금부터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LA한인회 측이 3개 은행 측에서 유독 중앙은행을 먼저 걸고 나온 것은 바로 스칼렛 엄 씨가 하기환, 김영태, 이용태 3인 보증인과 함께 보증인으로 되어 있기때문이다.
일단 엄 씨가 중앙은행 융자분 보증인에서 자유롭게 될 경우, 더 이상 부담이 없어지게 되어 마음 놓고 하기환 이사장 측을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계책으로 추측된다.
노인센터 이사회와 LA한인회는 이번 달 초 CRA 지원금 190만 달러 승인을 위해공동합의서를 체결했으나, 사실은 동상이몽의 합의서였다. LA한인회 측은 서로 합의한 운영위원회 구성 등 실무적인 문제 정관 개정들을 실시하자는 반면, 노인센터 재단이사회는 일단 190만 달러 집행을 완료한 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요한 상대 억지 소송


한인회 측은 편지를 통해 노인센터 이사회 하기환 이사장의 합의서 서명을 비롯해 공동운영위원회 설립 이사영입, 이를 위한 정관개정 등의 실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인센터 이사회 또는 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또 한인회 측은 CRA 지원금 사용우선순위와 관련해 1차 지원금 90만 달러에서 중앙은행의 대출금 50만 달러 상환부터 선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해 중앙은행과 한인회 노인센터 이사회의 회동이 있어야 하며 중앙은행의 양해가 이루어진다면 CRA 자금 지급계획을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인센터의 하기환 이사장은 “한인회에 보낸 공문에서 CRA 기금 전달 순서는 CRA와 LA시가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중앙은행50만 달러 대출의 기간 연장에 서명한 4명(하기환, 이용태, 김영태, 스칼렛 엄) 가운데 빠지고 싶은 분은 이번 기회에 의사를 밝히면 중앙은행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하 이사장은 지난 14일 한인회 측에 전달한 에스크로 관련 서류에 대해 스칼렛 엄 회장이 서명을 바로 하고 보냈어야 했는데 마감일(23일)을 넘기고 닷새가 지난 후에 문의해 오는 바람에 불필요한 은행 이자 월 4,100 달러가 지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LA한인회는 단체 명의로 지난 2월 13일자로 박요한 30대 한인회장 전 후보를 상대로 입후보자가 서약을 위반하고 한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한인회의 공신력을 훼손해 피해를 봤다며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LA한인회는 박요한 전 후보가 30대 선거 입후보자 서약서 위반, 한인회 상대 소송제기에 따른 기부금 감소, LA 한인회 공신력 훼손 등을 들어 100만달러의 손해배상과 이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을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전 후보는 “선거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29대 한인회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반하장이다”면서 “한인사회가 요구하는 화해와 대화에 협조하지 않는 자세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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