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100% 보장, 안전한 ‘유니뱅크’에 투자하라!

이 뉴스를 공유하기















유니뱅크는 지난 15일 시애틀 더블트리 호텔에서 성공적으로 첫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2000만 달러 규모의 증자를 추진하고 있는 유니뱅크(행장 이창열)가 시애틀 투자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에 돌입했다. 유니뱅크는 사우스센터에 위치한 더블트리 호텔에서 지난 15일 투자설명회를 개최, 그 동안 많은 투자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증자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은행으로부터 미리 초청을 받은 잠재적 투자자 위주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서 이 행장은 왜 지금 유니뱅크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이 행장은 “이번 증자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다른 은행을 인수하여 자산 규모를 5억불 정도로 늘리는데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부동산투자신탁을 설립하여 부실은행들이 처분하는 부동산을 싸게 사들여 시세 차익을 거둘 것”이라며 “만일 이 목표 중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투자금을 투자자에게 되돌려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 참가자 대부분은 다른 한인은행들과 달리 유니뱅크가 2010년 순익을 전액 주주에게 배당했다는 사실에 큰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도 이런 배당이 지속될 것인지 궁금해 했다. 이에 대해 이 행장은 “앞으로도 매년 이익의 대부분을 주식 배당할 계획이며 이는 이미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필요할 때 주식을 쉽게 현금화할 방법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투자자를 위해“내년 중에 장외 시장에 등록함으로써 소량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2014년까지는 나스닥에 상장시켜 쉽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여 환금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개월 간 주식 청약
이번 유니뱅크의 주식 청약은 이 날부터 3개월 동안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만일 목표액인 2천만 달러가 그 이전에 채워지면 조기에 종료된다. 또 5월 14일 이전에 청약하거나, 50만 달러 이상 청약하는 투자자에게는 특별히 청약 주수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당 $5.00에 추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Warrants)를 준다.


3년 후부터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10년까지 그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주가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주당 5달러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어, 주가가 오를 경우 상당한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행 측은 “이번 증자가 신주를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공모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투자자의 자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은 이날 시애틀 투자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렌지 카운티와 LA에서 연이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 일정 : 19일 (화) 오후 6:30 오렌지 카운티 (풀러튼의 하워드 존슨 호텔)
                    21일 (목) 오후 6:30 LA (더 윌셔 호텔)


유니뱅크 증자 및 투자 설명회에 관한 문의 전화: 425-275-9700


 

















Q. 이번 증자의 총규모 및 1주당 가격은 얼마인가?


A. 이번 증자는 최소 1000만 달러에서 최대 2000만 달러 규모이며 유니뱅크 Class A 보통주를 1주당 $5 에 판매한다. Class A 보통주란 이번 증자를 위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말하고, 기존에 발행되어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Class B 로 구분한다.


Q. 경제가 안 좋은데 증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A. 지금은 건전한 은행이 금융난의 여파로 어려움에 있는 다른 은행을 인수 합병하기에  좋은 기회이다. 이 기회를 최대한 살려 인수 합병을 통해 은행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이번 증자의 1차 목표다.
감독기관의 명령에 따라 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증자하는 것과는 달리, 은행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하는 증자이다. 인수 합병을 통해 자산 규모를 5억 달러 수준으로 늘리면 지금보다 경영의 효율성과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2차적으로 부동산투자신탁(REIT) 설립 등 수익성 좋은 사업에 진출도 고려하고 있다.


Q. 배당을 기대할 수 있나?


A. 유니뱅크는 주주에 대한 배당을 계획하고 있다. 배당은 대개의 경우 1/4 분기 중에 실시된다. 유니뱅크는 2010년도 순익 전액을 지주회사를 통해 일반 주주에게 현금과 주식으로 배당하였고, 이사회는 앞으로도 매년 순익의 거의 전부를 주식배당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Q. 주식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나?


A. 현재는 유니뱅크의 주식이 상장 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주식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1 차로 2012년까지 장외시장(OTC)에 등록하여 소량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2차로 2014년까지는 나스닥에 상장하여 주식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할 계획이다.


Q. 시애틀 은행이 왜 LA에서 증자를 유치하나?


A. 유니뱅크의 좋은 경영 모델을 최대의 한인 자본시장인 LA에 소개하고, 앞으로 이곳에 진출하기 앞서 미리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창열 행장이 23년간 LA 한인은행에 근무했고, 장정헌 이사장 역시 LA에서 38년간 기업을 경영했기 때문에 LA를 잘 안다. 또한 기존 주주 중에도 약 30명이 LA한인으로 이 분들이 약 16%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풍부한 한인 자본이 있는 LA의 한인 투자가들에게 좋은 투자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Q. 1인당 청약 가능금액은 얼마인가?


A. 최소 1만 달러(2,000주)부터 최대 200만 달러(400,000 주)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Q. 청약기간은 어떻게 되나?


A. 이번 증자의 청약은 2011년 7월 15일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나 예정된 4백만 주의 청약이 완료되면 7월 15일 이전에 끝날 수도 있다.


Q. 유니뱅크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인데, 안전한 은행인가?


A. 유니뱅크는 규모는 아직 작지만 그 실적과 건전성은 서부 한인은행 중 최상급이다. 은행이 크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워싱톤 뮤츄얼 같은 거대한 은행이나 저희보다 수십배나 더 큰 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는 반면, 작지만 알차게 운영되는 커뮤니티 은행도 많다.
은행의 안전성은 외형적 크기와 상관이 없으며 질적인 지표로 측정할 수 있다. 유니뱅크는 은행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인 단순자본비율(Tier 1 leverage Ratio)이 13 개 미서부 한인 은행 중 1위로 증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충분한 자본을 가진 안전한 은행이다.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부실자산비율도 2010년 말 미서부 한인은행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아(유니뱅크 9.75%, 2011년 1분기) 건전성면에서도 월등하다. 특히, 긴 불황 속에서도 미서부 한인은행 중 유일하게 지난 4 년간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했다. 유니뱅크는 2010년 자산규모로는 서부 13개 한인은행 중 10위였지만 이익 규모로는 2위였다.


Q. 유니뱅크는 아직 LA지역에 지점이 없는 시애틀 은행인데 앞으로 LA 진출 계획이 있나?


A. 그렇다. 유니뱅크는 현재 시애틀 지역에서 영업 중이지만 앞으로 LA 지역과 타주로 진출하는 성장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번 증자는 이러한 성장을 위한 첫번째 단계이다.
시애틀은 지난 10년간 인구증가율이 13.1%로 미국전체증가율인 9.1%보다 높고 2008년 가구당 연평균수입도 58,100 달러로 미국전체평균인 52,000 달러보다 높으며, 마이크로 소프트, 코스트코, 보잉, 아마존, 스타벅스 등 각 산업별 국제적인 선두기업들의 본사나 주사업장이 있는 곳으로 그 성장전망이 밝다.
최근에는 미국 내 비슷한 규모 도시 중 가장 장래성이 좋은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고, 일자리 많은 지역 4위에 오르기도 했다.


Q. 청약에 따른 특전이 있나?


A. 첫째, 2011년 5월 14일 오후 5시 이전에 주식청약을 완료하시는 분과 둘째, 청약완료일에 관계없이 10만주($500,000)이상을 청약하시는 투자자분께는 총 청약주수의 3%의 해당하는 주식을 향후 주당 $5 에 사실 수 있는 추가 매입권리(Warrants)를 드린다. 추가 매입권리(Warrants)란 향후 일정기간동안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사실 수 있는 권리이다.
만일 2011년 5월 14일 오후 5시 이전에 10만주 이상의 청약을 완료하시는 투자자는 총 청약주수의 6%의 해당하는 주식을 주당 $5에 사실 수 있는 추가 매입권리를 받게 된다.


Q. 추가 매입권리는 어떻게 행사하나?


A. 이번에 받으시는 추가 매입권리는 증자완료일(Issue Date)로부터 3년이 지난 후부터 10 년이 되기 전 사이에 행사하여 유니뱅크 주식을 주당 $5에 구입하실 수 있다.


Q. 투자금 반환(Redemption)이 가능하나? 어떤 경우에 투자금을 반환할 계획인가?


A. 가능하다. 만약 증자의 1차 목적인 인수 합병이나 2차 목적인 부동산 투자신탁 사업 진출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금을 반환할 계획이다. 왜냐하면 첫째, 증자를 하지 않아도 현재 자본 비율이 충분하고 둘째, 자본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주당 수익률이 떨어져 주당
배당금이 적어지고 셋째, 그로인해 주가가 떨어지게 되므로 기존 주주에게 불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유니뱅크는 증자완료일로부터 2년 이후 4년이 되기 전까지 관련 감독당국의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주당 $5에 주주님으로부터 주식을 되살 수 있는 반환권(Redemption)이 있다.


Q. 청약방법은 어떻게 되나?


A. ①배부된 Offering Circular에 첨부된 청약서(Subscription Agreement)를 작성하고 서명하라.
②청약금액(청약주수*$5)을 Personal Check, Money Order, Bank Draft로 다음과 같이 만들어라.
Payable to : Pacific Coast Bankers’Bank, Impound Agent
Notation :“UB Class A Offering”
③청약금액을 Wire Transfer로 보내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Escrow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Pacific Coast Bankers’Bank
ABA No. 121042484
Attention: Impound Account FBO UniBank
Account #: 001004840
④작성된 청약서와 Check, Money Order, Bank Draft로 된 청약금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다음의 Escrow 은행주소로 보내라. (청약금을 송금하신 분은 청약서만 보내면 된다.)
Pacific Coast Bankers’ Bank
340 Pine Street, Suite 401
San Francisco, California 94104
Attention: Impound Account No. (001004840) FBO UniBank
⑤청약금의 납입으로 청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청약을 취소할 수 없다.


Q. 이번에 구입한 Class A 보통주를 지주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Conversion)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관련법을 충족시키는 한도에서 증자완료 후 2년이 지난 후에는 Class A 보통주를 주주의 선택에 따라 유앤아이 금융지주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Q. 납입된 주식청약금은 청약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어디에 보관하나?


A. 납입된 청약금은 유니뱅크의 Escrow Agent인 Pacific Coast Bankers’Bank의 Escrow Account에 예정된 증자금액이 모두 모집될 때까지 또는 유니뱅크가 증자를 취소하게 될 때까지 보관된다.


Q. 증자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된 청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만약 청약금액이 최저금액인 1천만 달러에 미달할 경우에는 Escrow에 납입된 청약금은 이자나 패널티 없이 투자자에게 바로 반환된다.


Q. 이번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A. 이번 증자에는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다. 개인자격, 회사(Corp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개인신탁(Trust) 등 아무 제한이 없다.


Q. 개인의 은퇴계좌(IRA)로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A. 개인은퇴계좌(IRA)로 주식투자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다. 만일 현재 가지고 있는 은퇴계좌가 없거나 현재 이용하는 회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서비스가 가능한 회사에 은퇴계좌를 열거나 계좌를 옮기고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개인은퇴계좌(IRA)를 이용하여 이번 투자에 참여하실 경우 최소 투자금액은 5만 달러이다.


Q. 미성년자녀의 이름으로 투자가 가능하나?


A. 가능하다. 18세 또는 21세 미만의 자녀에게 증여세 (Gift Tax)없이 2011년에는 부모가 각자 자녀 당 $13,000씩, 한 자녀 당 총 $26,0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회계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라.


Q. 청약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


A. 기타 청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유니뱅크 (TEL: 425-275-9700)로 문의하면 된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