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시대 특집 –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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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복수국적(이중국적)을 인정하는 지난해 국적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달 국적법을 전격 수정 발표했다. 만 65세 이상의 한인이 한국에 영구 거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면 특별한 규제조항 없이 복수국적 취득을 승인하도록 해 현재 미국 시민권을 가진 65세 이상 동포들의 한국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국적 허용은 동포청 신설(안)과 재외국민 참정권 실시 등과 함께 미주 한인사회의 공통적인 3대 숙원과제 중의 하나였다.  이들 과제는 미흡하나마 단계적인 실시를 통해 전면적인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세계한인유권자총연맹(공동회장 김재수·배희철) 등은 금번 복수국적 부분 허용 제도를 확대시켜 모든 한인 외국 국적자들에게  복수국적을 부여하도록 헌법소원도 불사할 방침이다. 
한편 일부 단체에서는 과거 한국정부가 연금 등 혜택에서 미시민권자를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아 이번 조치로 이 같은 제한이 완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번 복수국적법 개정은 올해 1월 1일 발표된 개정국적법 가운데 만 65세 이상의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복수국적 허용이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시행 7개월 만에 개선된 것이다.
                                                                                               <성진 취재부기자>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만 65세를 넘긴 미국 시민권자 한인이 한국에 영구귀국할 목적으로 외국인 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하면 한국에서 체류했던 기간에 상관없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도록 허가했다.
예전에는 신청자가 만 65세를 넘기며 국적회복을 원할 경우 이전에 등록했던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완전히 정리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해야 했고, 이 때부터 6개월 이상 출입국없이 계속해서 한국에 체류해야만 국적회복이 가능했다.
그러나 7월 1일(금)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국적법은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신고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는 시점에 만 65세만 넘으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했다. 더욱 주목되는 사항은 복수국적 취득 후 거주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번 조치로 내년의 한국총선(4월)과 대선(12월)에서 복수국적자가 투표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번 개정으로 만 65세를 넘는 한인들의 복수국적 신청은 크게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60세인 코리아타운 거주 미영주권자인 제임스 정씨는 “앞으로 5년만 있으면 복수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가 있어 미시민권도 신청 중이다”면서 “한국에서 소셜연금도 타면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어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단기 체류자격으로 한국체류 중인 상태에서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와 재외공관에 국적회복을 신청한 자는 복수국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적회복신청은 반드시 해당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해야만 한다.
LA총영사관은 최근 한국정부 방침에 따라 ‘영주귀국 고령동포 국적회복 관련 제도개선’을 홍보했다. 국적법 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복수국적이 허용되고 있으나, 만 65세 이전 입국하여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국내 체류하는 자는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을  정리하고 완전 출국 후 65세 이후 재입국 해야 한다.
영주할 목적에 대한 판단 기준에 있어 서약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출입국없이 계속하여 체류를 요구함에 따라  기준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법무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 시점을 불문하고 국적 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복수국적 범위확대


지난해 한국 정부는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복수국적을 대폭 허용했다. 즉, ▲선천적 이중국적자 ▲결혼이민자 ▲우수 외국인재 ▲해외입양인 ▲65세 이상 재외동포 등이다. 예를 들어 미국 등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을 갖게 된 남성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를 받은 경우, 여성은 22세 이전에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법무부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출입국할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외국인 학교에도 입학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이행 서약을 어겼는지 단속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지난해 8월 법부무가 복수국적자 51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1.9%가 출입국 시 외국국적을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한국 국적 사용자는 27.2%에 불과했다. 1998년 이후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사람,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도 서약서만 쓰면 복수 국적을 허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소급 적용’ 논란도 불거졌다.
내년부터는 자녀 출생을 전후해 부모가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얻거나 유학이나 근무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가 아니면 원정 출산으로 간주돼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8일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정출산자의 세부기준 등을 구체화한 국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원정출산자의 의미를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여성이 임신한 뒤 외국으로 출국할 만한 상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 등 외국으로 출국해 출산한 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하지만 자녀 출생을 전후해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나 유학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 등은 원정출산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등 예외 기준도 뒀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복수국적자가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하거나 국가 기관 등을 상대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복수국적 상태를 단절시키고 국적 선택을 명령하도록 명시했다.
또 복수국적자가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등으로 7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국적법은 그동안 국가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인재 확보 등을 위해 복수국적 허용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된 후 수많은 논의를 거친 결과다.
그동안 원정 출산과 복수국적자의 외국인 행세 등을 제재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은 마련되지 못해 부작용도 많았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원정 출산의 폐해를 막고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의무를 하지 않은 채 외국인 행세를 하면서 복수국적의 혜택만 챙기는 사례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원정출산은 경기불황과 취업난, 공교육 부실 등으로 유학이나 이민 등의 방법을 통해 ‘탈(脫)한국’을 꿈꾸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공립학교 학비가 적게 드는 데다 그 부모도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 부모들은 아이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원정출산을 감행해왔다.
원정출산을 하는 산모들은 가장 큰 이유로 교육문제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중국적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증거로서 원정출산 서비스업체의 홈페이지에는 원정출산 전에 태아의 성감별을 행하는 사례가 매우 흔하게 나타나며 대부분의 경우 아들임이 확인된 후에 원정출산을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원정출산의 이유로 교육 문제를 우선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교육 동기가 병역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비난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했기 때문일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서울 강남 등지의 부유층 아이들 중 10%가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원정 출산을 통한 복수국적자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원정출산 붐’이 일었다. 국내 출산 비용에 비해 30~40배 이상 많은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유층에서는 원정 출산을 감행해왔다. 이렇듯 10년 전부터 해외 원정출산 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원정출산을 돕는 알선업체들에 대해 경찰은 ‘관광진흥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했지만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았다. 미국은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미국 원정 출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터뷰를 통해서 만삭임이 밝혀지면 대부분의 경우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정출산을 행하는 산모들은 여행 목적을 관광이나 친척 방문 등으로 허위 기재하고, 영사 인터뷰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여행사 패키지를 통해 출국하고 있다. 외교 당국과 미 대사관 등에서도 원정출산의 실태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이렇다 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65세 이상 복수국적 취득 Q&A


Q. 65세 이상 미시민권자가 한국국적을 다시 받으려면 반드시 한국에 나가야 하는가.
A.
그렇다. 미국이나 제3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는 이 관계를 취급하지 않는다. 반드시 한국에 나가서 출입국 사무소에서 절차를 밟으면 된다. 세종로출장소 등 출장소에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Q. 본인이 직접 나갈 수 없는 경우, 배우자나 가족 등이 대행할 수가 있는가.
A.
안된다. 반드시 본인이 나가서 직접 신청해야만 한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이 불가능하며,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부부라도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남편 또는 아내에 부속하여 신청할 수 없다.


Q. 이번 개정으로 한국에 나가 복수국적 신청을 할 경우 기간을 어느 정도 걸리는가.
A.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2~3개월을 한국에 거주할 수 없을 때는 다시 미국에 올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 다시 들어와야 하는 사람은 복수국적 신청시 한국 연락처와 미국 연락처를 출입국 담당자와 상의하면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3개월 정도 국내 체류할 경우는 복수국적 수속을 마칠 수 있지만, 2개월 이내 미국에 와야 하는 사람은 연락처를 분명히 해놓고 돌아와야 한다.


Q.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에서 6개월 정도 거주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A.
그렇지 않다. 새로운 국적법에서는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특별히 거주기간이 필요치 않다.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선서절차를 끝내면 주민등록을 신청할 자격을 얻게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그날로부터 한국 국민이고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 현재 만 65세를 넘긴 미국 시민권자 한인이 한국에 영구귀국할 목적으로 외국인 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하면 한국에서 체류했던 기간에 상관없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과거에는 복수국적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한국에 계속해서 연속해서 거주해야 복수 국적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Q. 복수국적을 위해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 등을 해야만 하는가.
A.
그렇지 않다. 7월 1일(금)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국적법은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신고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는 시점에 만 65세만 넘으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했다. 복수국적 취득 후 거주지역을 제한하는 규정도 없어졌다.


Q. 복수국적자가 된 후 한국에서 필요시 미국 시민권자로 행세를 할 수가 있는가.
A.
안된다. 복수국적이 된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한국 국내에서 미시민권자로 행세를 할 수 없다. 만약 한국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미국 시민권자로 주장하면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해 미국적자로 주장하려고 해도 안된다. 따라서 한국으로 들어 올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 체류하는 중에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전적으로 한국 국민의 자격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Q. 제 3국으로 여행할 경우 미국 여권을 사용할 수가 있는가.
A.
할 수 있다.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와서 다시 멕시코 등 제3국으로 여행할 경우 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한국 국내에 있지 않을 경우는 어떤 여권을 사용할지는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


Q. 복수국적이 된 이후 내년 한국총선(4월)과 대선(12월)에 투표를 할 수 있는가.
A.
할 수 있다. 다만 투표를 하기위해 유권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내년 4월 유권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11월까지 한국국적을 회복해야만 한다.


Q. 복수국적을 위해서 이미 지니고 있는 미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는가.
A.
아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과거에는 미국국적이나 외국국적 동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할 경우 외국국적을 반드시 포기하여야만 하였으나, 새로 실행된 법은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함으로써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Q. 주민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A.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그리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사진(3×4cm)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해야 한다.


Q. 대한민국 여권은 어떻게 발급 받는가
A.
주민등록신고 후 구청 등에서 대한민국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만약 본인이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증이 있을 경우 이를 반납해야 한다.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이내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하지 않고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다.


Q. 본의 아니게 과거 미시민권을 획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채 미국에서 살아 왔는데, 현재 5세이상인 동포의 경우 별도로 한국 국적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가.
A.
일단 한국국적을 포기한 다음에 다시 회복 신청을 해야 한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복수국적 신청시 상담원과 협의하는 것이 좋다.


Q. 복수국적과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는가.
A.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 (011-822-6908-134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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