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고발]노인상대 보험 에이전트 사기영업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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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와 메디칼에 가입되어 있는 한인 노인들을 상대로 일부 보험 에이전트들이 보험 플랜에 대해 정확한 설명없이 메디케어 파트C(HMO)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해 한인 노인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지난 6월1일부터 일반 메디칼만 소지한 대부분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메디칼 건강플랜이 실시되면서 이를 악용한 일부 보험회사 에이전트들의 사기성 영업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종합보험회사는 고객들의 편의는 뒤로한 채 영업 실적에만 눈이 멀어 노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플랜의 장단점은 설명하지 않고, HMO의 장점만을 부각시킨 뒤 보험판매를 부추기고 있어 정확한 이해없이 HMO에 가입한 노인들을 불편에 빠트리고 피해를 입혔다.


특히 이들 일부 보험회사들은 정식 에이전트가 아닌 고객모집 전화 마케팅 파트타이머를 고용해 사은품 등 각종 가입 사은품으로 노인들을 꼬드기며 불법 사기 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 노인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몬 최 취재부기자>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72세 정모 씨는 얼마 전 보험 에이전트의 말만 듣고 메디케어 파트C에 가입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정씨는 몇 달 전 A종합보험사의 에이전트라고 소개하면서 HMO 가입을 권유하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에 가입되어 있는 정씨는 파트C에 해당하는 HMO에 반드시 가입해야 완전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에이전트의 얘기를 듣고 에이전트의 말을 쉽게 흘려버릴 수 없었다.


또 에이전트는 플랜의 장단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가입했을 시 여러 가지 가입혜택을 주며 안경까지 사은품으로 준다는 말에 더욱 솔깃해졌다. 정씨는 A보험사는 한인방송에 광고도 많이 하고, 종합보험사로 한인사회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보험사여서 신뢰도 갔고, 가입하면 사은품까지 준다는 말에 플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덜컥 HMO에 가입했다.



모르고 서명했다 낭패


최근 정씨는 병원에서 MRI와 혈액 검사 등 건강진단을 받고는 진료비로 2,000달러에 달하는 청구서를 받고는 깜짝 놀랐다. 메디케어 대상자여서 지난해까지는 같은 진료를 무료로 받아왔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정씨의 건강보험이 메디케어에서 HMO로 바뀌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몇 달 전 A보험회사의 에이전트의 권유에 영어가 서툴러 가입 신청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류에 서명했던 게 잘못된 것이다.


정씨는 이 같은 사실에 황당해하며 보험 에이전트에게 전화했지만 좀처럼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정씨는 아들 내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아들이 수차례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시도해 가까스로 내용을 따질 수 있었다.


정씨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왜 정확한 플랜에 대한 설명도 없이 HMO로 바꿨는지” 따졌지만, 에이전트는 “가입 당시 정씨에게 플랜에 대해 모든 설명을 했다”며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했다. 정씨의 아들은 HMO에 가입하면 지정 병원의 주치의를 통해서만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설명도 없었고, HMO 지정병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불편할 수 있다는 설명도 없었다고 재차 따지고 보험 해약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에이전트는 여전히 본인은 모든 설명을 했으며, 책임이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 하다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정씨의 아들은 수차례 다시 전화를 시도했지만 통화하기가 힘들었다. 정씨와 정씨 아들은 하는 수 없이 보험회사를 직접 찾아가 에이전트를 만났고, 강력하게 항의해 겨우 해지할 수 있었다.


 


















70대 김모 씨 역시 올 초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난 B보험회사 에이전트의 권유에 못이겨 가입 서류에 서명했다가 낭패를 보았다. 김씨는 “에이전트가 정부 지원이 감소해 메디케어가 없어진다며 서둘러 HMO로 바꾸라고 해서 그렇게 믿고 가입했는데 이후 양로병원에 입원비를 내게 됐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처럼 한인 노인들이 A사와 B사와 같은 일부 건강보험사의 에이전들의 무분별한 사기 영업으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근 부쩍 늘고 있다. 일부 보험 에이전트들은 노인 아파트나 양로병원 앞에서 영어가 서툰 한인 노인들에게 접근해 메디케어나 메디칼보다 더 좋은 건강보험이 있다고 현혹한 뒤 영문을 잘 모르는 노인들에게 HMO를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에이전트들은 특별히 지금 가입하는 고객에게만 각종 혜택을 주며, 거기에 사은품까지 준다는 것을 앞세우며 노인들의 가입을 꼬드기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에이전트들은 무료 식사 등을 제공하며 노인들을 모은 뒤 보험을 바꾸도록 종용하고 있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한인 노인들이 영어로 된 보험 계약서를 제대로 알지 못해 에이전트의 말만 믿고 서명했다가 보험료와 의료비를 청구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보험 관계자들은 이 같은 부도덕한 보험사의 영업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전한다. 한 보험 에이전트는 “한인 노인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일부 악덕 에이전트들의 사기성 영업 행태”라며 “가입 고객들의 편의는 뒷전인 채 돈에만 눈이 멀어 이런 영업을 하다보면 나중에 고객들의 피해와 항의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런 영업 행태는 몇 년 전 주류사회에서 발생했던 수법으로 한인타운으로 유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경기로 일반인들의 보험 가입이 저조한 요즘 보험 에이전트들에게 있어서 한인 노인들의 HMO 신규 가입으로 받게 되는 커미션(보험료의 8~10%)은 상당한 유혹이 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보험 에이전트는 “보험사들이 정식 에이전트 대신 일명 ‘아줌마 전화 알바’를 고용해 전화로 고객 모집을 하고 있으며, 신규 가입 1건당 500 달러의 커미션을 받고 있어서 웬만한 자동차 딜러보다 수입이 낫다는 얘기까지 나돈다”고 전하기도 했다. 

















보험 내용 꼼꼼히 따져야


문제는 이 같은 보험 변경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한인 노인들에게 돌아간다는 데 있다. 정부 지원의 메디케어와 메디칼 가입자는 병원 방문 및 양로병원의 입원, 의약 처방, 물리 치료 등을 무료 혹은 저렴한 보험료로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HMO는 대체로 의료기구의 구입이 까다롭거나 보험 적용이 안되고, 고가의 처방약도 커버되지 않으며 양로병원의 입원시 개인이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


또 한인 노인들은 HMO 플랜이 해당 그룹에 속한 지정 병원의 지정 의사에게서만 진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메디케어나 메디칼에 가입되어 있을 당시 이용하던 기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고, 결국 병원에서는 보험 커버가 안 된다는 이유로 환자 개인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일부 보험 에이전트들이 한인 노인들에게 HMO 보험을 판매하면서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기존 가입보험보다 좋은 상품’이라며 가입을 종용해 빚어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는 환자, 보험 에이전트, 병원 등 3자 모두에게 문제가 있어서 빚어진 사건이라고 꼬집기도 한다. 우선 일부 보험 에이전트는 고객에게 충분한 상품의 설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특히 영어가 미숙한 한인 노인들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에이전트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종전 보험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불충분한 설명을 했다면 이는 분명 에이전트의 잘못이다.


반면 고객들도 자신이 새로 가입한 보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 보험 에이전트는 “안내서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 내용을 확인한 뒤 플랜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입 이후 48시간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며 “HMO 보험에 대해서도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병원들은 환자 방문 시 보험카드 확인 절차를 밟지 않고 환자에 대한 각종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보험 클레임 과정에서 진료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없게 되자 노인 환자들에게 청구하는 관행으로 인해 이번 피해 사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는 “신규 환자에 대해서만 보험 카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을 뿐 모든 환자의 방문 때 보험 카드를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보험을 변경한 한인 노인들이 병원 방문 때 접수창구에 이를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케어는 노년층을 위한 의료보험이지만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이지 않았다면 정작 수혜 대상이 돼도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 또 노인들 사이에서는 “메디케어를 알려다 보면 오히려 ‘병’이 생긴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메디케어 관련 내용들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메디케어의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영주권 5년 이상 또는 시민권자 ▶10년 이상 세금보고자 등이다. 메디케어의 신청기간은 생일 달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이다. 즉 생일 달까지 합치면 총 7개월의 신청기한이 주어지는 셈이다.


메디케어는 크게 파트A(병원입원 보험), 파트B(의사진료 보험), 파트C(우대플랜), 파트D(처방약 보험)로 나눠진다.



◇ 메디케어 파트A (병원입원 보험)


파트A는 쉽게 말해서 병원 입원에 필요한 보험이다. 하지만 파트A가 있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할 때 무조건 공짜가 아니다. 일단 입원시 공제금(deductible)으로 1100달러를 내야 한다. 이후 입원기간이 60일~90일 사이라면 매일 275달러, 90일 이상이면 매일 566달러를 김씨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응급실을 통해 입원을 할 경우는 제외다. 이 경우 72시간(3일) 까지는 하루에 50달러만 내면 파트B 보험으로 커버가 된다.



◇메디케어 파트 B(의사진료 보험)


파트B는 의사 진료 서비스를 받을때 비용을 지원해주는 보험이다. 파트B는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메디칼을 소지하고 있다면 보험료를 면제 받는다. 파트B의 보험을 통해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진료시 먼저 165달러(1년간 유효)의 공제금을 내야 한다. 파트B는 골다공증, 각종 예방주사, 전립선, 유방암 검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메디케어 파트D (처방약 보험)


파트D는 처방약 보험이다. 1년간 파트D의 보조 가능 한도는 2,840달러다. 이는 파트A와 파트B를 모두 소지하고 있어야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메디칼이 있는 사람은 파트D의 보험료도 면제 받는다. 기본 플랜을 선택하면 최소 금액인 32달러의 보험료를 매달 내야 하고, 다양한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최대 91달러까지 보험료를 내기도 한다.



◇ 메디케어 파트C (우대 플랜)


파트C는 옵션 보험이다. 병원 비용을 커버하는 파트A, B가 전체 비용에서 80%만 보조하기 때문에 나머지 20%를 보조 받으려면 파트C를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다. 이 보험은 파트A,B를 갖고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또 파트C는 파트D를 포함한다. 즉 파트C를 가입하면 파트D를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파트C는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파트C는 지정의사와 지정병원에서만 치료를 받는 HMO플랜과, 가주내 아무 병원에서나 자유롭게 치료 받는 것이 가능한 PPO플랜으로 나뉜다. HMO는 공제금이 없고 병원 방문 때마다 코페이(copayment)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또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방, 치과, 안과, 보청기 등의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PPO는 공제금 300달러와 함께 코페이가 조금 비싸지만 가주 어느 곳에서나 병원과 의사 선택이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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