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해 달라지는 가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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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새해도 크고 작은 법안과 규정들이 바뀌게 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2년 새해부터 8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카시트 사용을 의무화했다. 아파트 내에서는 건물주의 재량하에 금연이 전면 실시되며, 임대 건물주들은 입주자들을 위해 분리수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새해부터 공립학교의 동성애 교육이 처음 실시되기도 한다.


2012년에는 교통법과 부동산법, 노동법, LGBT 관련 법안들이 눈에 띄게 바뀌게 된다. 특히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법, 주거관련 부동산법, 고용법 등 새해부터 바뀌는 법률 등을 숙지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실수나 분쟁들을 미리 예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을 맞아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거나 바뀌는 법은 모두 300여개다. 이 중 한인 커뮤니티와 한인들의 생활에 연관이 있는 주요 법 규정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 교통법/DMV 관련 법안



어린이 카시트 연령 상향조정법 : 내년부터 자동차 탑승 시 아동용 부스터를 사용해야 하는 연령기준을 6세 미만(또는 체중 60파운드 미만)에서 8세 미만 또는 키 4피트 9인치 미만으로 조정된다. 새 법을 지키지 않고 적발될 경우 부모는 최고 475달러의 티켓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만일 자녀의 나이가 8세 미만이지만 키가 4피트 9인치 이상일 경우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다. 또 새 법은 체중 20파운드 미만의 유아는 반드시 뒷좌석 뒤쪽 방향으로 설치된 카시트에 앉히도록 의무화시켰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도 앞좌석에 탑승할 수 없다.


무면허 운전자 차량압류 완화법: 내년 1월부터 음주운전 검문소의 차량압류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검문 당시 무면허로 적발된 운전자가 면허증을 소지한 가족이나 친구를 동반할 경우 차량을 대신 운전해 가져갈 수 있다. 새 법은 또 면허를 소유한 측근이 검문 당일 오지 못할 경우에는 하루 뒤 차량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금까지 가주내 100여개 로컬 정부는 자체적으로 설치한 음주운전 검문소에서 무면허 운전자를 적발할 경우 차량을 최대 30일동안 압류했으며 차량 압류 비용도 최고 2000달러까지 책정해왔었다.


또 지난 2006년 멈췄던 ‘하이브리드 차량 스티커’의 발부가 재개되면서 1인 운전자들도 ‘카풀’의 레인 진입이 허용된다. ‘하이브리드 차량 스티커’는 당초 주정부가 계획했던 분량이 2006년 모두 마감됐기에 발급이 정지되었으나 올해부터 일부에서 다시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자가 18개월 이내에 재적발 될 경우 법원 출두로 기록삭제가 가능했으나, 새해부터는 어려워진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력해진다.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될 시에는 최대 10년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 부동산 법/주거생활 법안



아파트 금연법 : 건물주가 금연을 결정할 경우 아파트 등 모든 임대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새 법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건물 안에서도 함부로 흡연할 수 없도록 건물주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열어 놓은 이웃집 창문이나 문, 배기통로, 건물과 유닛 사이의 빈틈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간접흡연의 기회를 차단시키기 위한 것이다. 법안을 상정한 알렉스 파디야 가주 상원의원은 “가주민의 86%가 비흡연자임에도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이 금연인 곳은 드물었다”며 “가족에게 금연에 대한 선택권을 더 많이 주고자 이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파트 소유주 리사이클 서비스 제공법 : 5유닛 이상 크기의 아파트 소유주는 입주자들이 종이 플라스틱 병과 캔을 분류할 수 있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에 해당되는 아파트 유닛은 총 700만 개로 아파트 입주자들의 쓰레기 분류는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용법 / 노동법 관련


고용법 : 고용주는 더 이상 직원 채용 시 크레딧 리포트를 요구할 수 없다. 단 재정관련 기관이나 주정부 검찰청 또는 사법기관에 취업할 경우 은행이나 크레딧카드 정보,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와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업무 종사자, 고용주나 기업에서 발행하는 수표나 크레딧카드.계약서 등에 서명하는 업무 종사자, 특정 기업의 매니저로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다루는 직책일 경우 크레딧 리포트 요구가 가능하다.



상원법안 SB 459 : 종업원을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라고 의도적으로 허위분류할 경우 추가 벌금을 매긴다. ‘의도적 허위분류'(willful misclassification)란 고용주가 페이롤 택스나 상해보험처럼 종업원을 고용할 때 지켜야하는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종업원인 줄 알면서 독립계약자로 자발적으로 분류한다는 의미다.


SB 459을 위반했을 시 ‘의도적 허위분류’ 위반 한 건당 5000 달러에서 2만5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위반으로 걸릴 경우 회사 웹사이트나 종업원들,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1년 동안 허위분류 노티스를 붙여야한다.



하원법안 AB 469: 고용주는 채용시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모든 직원들에게 다음 조항들이 포함된 서면 통지서를 줘야한다.


▶임금액수(시간당 임금이나 연봉액수. Rate of pay) ▶종업원이 시간당인지 일당인지 피스당인지 샐러리인지 커미션제인지 여부) ▶식사나 숙소처럼 최저임금의 일부로 제공되는 액수 ▶임금지급일 ▶고용주의 법적 이름 고용주의 dba 이름들 ▶고용주의 본사/주요 비즈니스 주소와 우편물을 받는 주소 ▶고용주의 전화번호 ▶종업원상해보험회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하원법안 AB 1396: 오는 2013년 1월1일까지 고용주는 커미션제로 임금을 받는 직원들과 문서로 된 계약서를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1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노동법 조항 1508이 있다. 이 법은 15명 이상의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일반 고용주가 장기기증 때문에 휴가를 가야하는 종업원에게 1년에 최대 30일의 유급휴가(paid leave of absence)를 제공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골수기증을 한 종업원의 경우 1년에 최대 5일까지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나 골수기증을 위해 종업원이 유급휴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기간은 연봉책정 병가 휴가 승진 등을 위해 고려되는 종업원의 고용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또 휴가를 마치고 복귀했을 때 직장 내 이전 직급이나 비슷한 직책으로 복직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가주 드림법 / 교육법


가주 드림법(Dream Act) : 드립법안의 통과로 올해부터 불법체류학생들도 사설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민개혁의 일환으로 청소년 때 정착한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드림법안은 그동안 연방 의회에서의 부결사태로 골머리를 앓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발효되는 ‘드림법안’이 그 간 합법적인 신분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에서조차 불편함을 겪어야 했던 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2013년 가을학기부터 주립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주정부 학비보조금인 캘그랜트를 허용한다. 2010년에만 총 37만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캘그랜트로 학비 지원을 받았다. 주정부는 이 드림법안 통과로 연간 2500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캘그랜트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드림법안의 혜택을 받으려면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또 최소한 3년 이상 캘리포니아 내의 학교에 재학해야 하며 체류신분을 합법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불체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하고 장학금이나 수수료 면제 활동비를 받는 것도 허용된다.



동성애 교육 및 고용 균등기회 제공법: 동성애 보호법이 크게 늘어났다. 우선 가주 대학과 칼리지는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고 별도로 직원을 채용해 관련 업무를 보도록 의무화시켰다. 동성애자에게도 주택이나 채용 교육부문에 공정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법원은 성전환 신청을 간소화시키며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동성커플의 이혼도 허용하게 된다. 또 동성애 배우자는 올해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허용된다. 한인들의 주목을 끌었던 동성애 역사법도 올해부터 적용돼 모든 공립학교는 교과서와 사회과목에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 성전환자에 대한 역사와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



■ 건강보험 / 의약관련 법


자폐증 치료 건강보험법: 건강보험 제공 업체들은 자폐증을 포함한 중증 행동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 치료(therapy) 혜택 제공을 강제하는 법에 따라 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자폐아 등 행동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 동안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았지만 이 법으로 한시름 놓게 됐다. 이 법은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미성년자 루비투신 감기시럽 구입금지: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함유된 기침약 구입이 제한된다.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함유된 기침약을 과다 복용할 경우 환각작용을 유발하여 대용마약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약은 가격이 10달러 미만인데다 감기약이여서 그동안 청소년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구입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 상거래 / 무역 관련


인터넷 판매세: 가주에 업체가 있는 인터넷 소매업체는 거래시 반드시 가주 판매세를 적용해 받아야 한다. 일명 ‘아마존 법’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세일즈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다. 브라운 주지사는 그동안 인터넷 세일즈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다른 주에서 판매되는 인터넷 상품들에 대해 택스를 부가하는 법에 대해 사인을 했다. 이 법안의 발효는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상어지느러미 수입 금지법: 상어 보존을 위해 상어 지느러미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중식당들은 샥스핀 스프를 판매할 수 있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어 지느러미 재고량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이며 추가 수입은 불가능하다.



■ 기타 법안


총기소지법: 권총을 노출시킨 채 휴대하다 적발될 경우 1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받는다. 가주법은 또 장전되지 않은 권총을 휴대하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알코올 제품 셀프체크 금지법: 미성년자는 대형마켓에 설치된 셀프 체크아웃 기계를 이용해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구입할 수 없다. 청소년들의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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