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부정사건 선관위, 회계장부 증거인멸 의혹

이 뉴스를 공유하기

















 ▲ 스칼렛엄 회장


본보는LA한인회 제 31대 회장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광범위한 공금부정사건을 처음 구체적으로 단독 보도했다.
본보의 보도에 대해 동포사회는 선거도 치루지 않고 공탁금을 ‘쌈지 돈’처럼 흥청망청 써버린 제30대 LA한인회 10대 역적들의 엄익청 등 야바위꾼 선관위원들은 지구를 떠나라”라며 분노가 극에 달할 지경이다. 이처럼 동포사회에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엄익청)에 활동했던 일부 선관위원들이 자신들이 “활동비”조로 받았던 금액을 반환하고 있어 선관위의 재정지출이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다.
지난동안 선관위 외부 영입 케이스로 활동했던 양학봉씨, 이휘복씨 그리고 배국희씨 등 3인은 자신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활동비 전액을 한인회로 반환한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일부 선관위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은 행동이다.
한편 엄익청의 선관위는 해산하면서도 자신 들이 관리했던 재정지출과 관련 영수증 등이 포함된 일체 회계장부를 19일 현재까지도 한인회 사무국에 인계하지 않는 관계로 선거에 관련된 불법사항의 증거인멸이 우려되고 있다. 이 바람에 일부 기관과 업체 들이 받았던 수표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한인회와 선관위의 총체적 비리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편집자주> 


LA한인회 50년 역사에 가장 치욕스럽고 후안무치한  ’LA한인회선관위’의 충격적인 부패현장은 날이 갈수록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오는 30일로 마감되는  30대 한인회(회장 스칼렛 엄)와  31대  회장선거를 파행으로 마감한 선관위는 어떻든 최근 위기를 넘기려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한인회장 선거에 봉사하겠다고 나선 선관위원들이 자신들의 활동비를 챙겨 가기까지 한 공금 사용에 대해 동포 사회에서 원성이 하늘을 찌르자 일부 선관위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가책을 받아 최근 선관위로 부터 받은 1,700내지 2,100 달러의 ‘수고비’를 한인회에 반납하기에 이르렀다.


양심 가책에 활동비 반납


일부 선관위원은 자신이 받은 활동비를 반납하면서 ‘30대 한인회에 주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까 보아  31대 한인회가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단서를 부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눈치 챈 30대 한인회의 김홍래 사무총장은 ‘반환금을 31대로 주지 말고  현재 한인회로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해 또 다른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 엄익청 선관위원장          ▲ 김홍래 한인회 사무총장


김 사무총장은 최근 활동비를 반환한 일부 선관위원들에게 ‘현재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인데 외부 영입 선관위원들이 협조하면 소송에서 제외시켜 주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상한 논리로 일부 선관위원들을 오도하고 있다.

지난번 엄익청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들의 ‘활동비’가 논란이 되자 ‘선관위원들이 받아간 수고료가 무슨 잘못이냐며’ 주장했었다. 엄 위원장의 이처럼 뻔뻔스러움에서 한인회의 부패가 극에 달하였음을 보여주는 행태이다. 또 엄 위원장은 한 술 더 떠 “개스 값도 비싼데, 시간을 내 모임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당연히 수고비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전에는 선관위원들이 활동비 없이 봉사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 선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은 그의 막가파식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그러나 후보들이 낸 등록비 중에서 ‘삥땅’처럼 뜯어간 활동비 지급 계획이 나왔을 때부터 일부 선관위원 들은 께름칙했었다고 나중 주위 가까운 지인들에게 밝혔다. 선관위 내부에서 조차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활동비”에 대해서 아전인수격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엄익청의 가증스런 항변


엄익청의 선관위는 위원들에게 지급한 “활동비”가 논란이 되자 ‘활동비 지불은 한인회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책임을 한인회 이사회로 넘긴 것이다. 본보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인회 측에게 확인을 요청하자 사무국 담당자는 “한인회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 해봐도 그런 기록은 한 줄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처럼 엄익청 선관위는 거짓말도 진실로 오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이다.

‘활동비’ 지급을 당연하다고 항변했던 엄익청 선관위원장에 대해 일부 선관위원들이 자신들이 받았던 ‘활동비’를 반납했다는 사실은 선관위 조치가 확실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실지로 이들 선관위원들은 ‘지난동안 내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다.’고 주위에 토로했다.

이번 선거파탄 과정에서 선관위원들이 ‘활동비’조로 받은 금액이 무려 2만 달러에 가깝다. 선거 규정에 따르면 후보들이 낸 10만 달러 등록금 중 5만 달러를 선거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가 2명이기에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 달러이다.(규정에는 선거비용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후보 등록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회계장부 증거인멸 의혹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원들이 받은 2만 달러 ‘활동비’는 전체 선거비용의 20%이다. 선거도 하지 않고 위원들이 ‘활동비’ 명목으로 ‘삥땅’을 한 것이 전체의 20%라는 것이다. 20만 달러 등록금 중 선관위는 총 15만 달러를 탕진했다. 만약 한인회가 중간에서 이체를 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5만 달러도 탕진했을 것이 거의 틀림이 없다. 이들이 집행한 행태를 보면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선관위는 애초 지난달 23일 결산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 졌는데, LA한인회 사무국이 5월 31일에 선관위 지출내역을 폭로할 때까지 자신들의 결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6월 7일에서야 결산보고를 하고는 해산했다. 그동안 무언가 공개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여 지고 있다. 본보가 수차례 보도한 것처럼 ‘짜 맞추기 결산’을 위해 시간을 보냈다는 의혹이다.

더욱 수상한 것은 해체된 선관위가 자신들이 집행한 재정보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들을 한인회에 인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18일까지도 이행을 하지 않아 현재 한인회와 선관위가 팽배한 입장에 있다. 한인회 사무국 관계자는 이날 “선관위가 마땅히 관련 회계장부 등 증빙서류들을 한인회에 인계해야 하는데 선관위 사무실은 해체됐는데 서류들도 발견할 수 없다”면서 “이 때문에 선관위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부도로 남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 한인회가 발행한 부도수표.


한인회는 추후 비영리단체로서 재정회계상 관련 면세규정으로 확실하고 구체적인 증비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인회 사무국 관계자는 “선관위가 계속 증빙자료들을 인계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LA한인회는 지난 31일 <31대 선관위 잔여금이체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선관위 계좌가 있는 한미은행  스테이먼트 기록과 수표 20매 사본을 공개하면서 “한인회는 엄익청 위원장에게 5월 23일까지 선관위를 해체하고 잔여금을 이체하도록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아 5월 29일 선거관리위원회 잔여금 7만 5천 678달러 38센트를 한인회계좌로 이체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한인회는 이체 이후 결제를 요구한 액수가 1만 달러에 이르러 실제 선관위는 20만 달러 중 15만 달러 정도를 사용해 남은 돈은 5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인회는 “엄익청 선관위원장이 ‘자격정지’상태에서 수표결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수표에 결재하고 선관위 잔여금을 이체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운운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수표발행과 봉사자로서 선관위원들이 일당을 받아가는 등 한인사회 및 한인회의 업무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여 계좌이체를 하게 됐다”며 “선관위원들이 가져간 돈 액수가 2만 달러 정도로 이는 선관위원들의 진정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정파탄, 서로 책임전가


지금 스칼렛 엄의 한인회는 6월30일이면 임기가 공식적으로 끝난다. 그래서 그 전에 재정문제에 대한 자신들 나름대로 의 집행을 서두르고 있다. 현 한인회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50주년 기념 효도대잔치가 재정파탄이 나면서 이들은 선관위 계정에 남아있는 기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 하여 행사 결산을 하려고 했으나 줄줄이 부도사태가 나고 말았다. 이 바람에 선관위가 지불해야할 비용도 연쇄적으로 부도 처리되고 있다.

원래 한인회 선거규정 정신은 후보들이 낸 기탁금 중 선거비용을 제외하고는 차기 회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남은 비용을 인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차기 한인회의 재정을 조금이나마 돕자는 정신이었다. 하지만 역대 LA한인회 선거에서 이런 정신이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임하는 회장이나 취임하는 회장들이 이 돈 문제에 서로 묵계로나 의혹으로 남겨져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좋은 전통은 사라지고 나쁜 것만 업그레이드 된 것이 오늘의 LA한인회 자화상이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