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표창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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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5일 제6회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하여 한국정부가 재외동포 및 국내인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부 포상을 두고 후유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상 대상에 들어가지 못한 일부 단체들이 불만을 나타내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주미대사관을 포함해 LA총영사관 측이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한인언론기관은 자신들의 대표자가 이번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자 LA총영사관(총영사 신연성)을 비판하는 보도를 내 보내 일반 청취자들이 의아해 했다. 이처럼 일부 언론기관이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이면에는 이번 포상에서 미주한국일보와 미주중앙일보는 대통령 표창 수여 대상자에 들었으나 자신들의 대표가 누락됐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정부의 포상정책 기준의 누제점들을 <선데이저널>이 짚어 보았다. <편집자주>











 ▲지난해 세계한의날 포상행사

언론이 공공기관의 업무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것은 사회공익적인 면에서 언론의 순기능의 역할이라고 할 수있다. 하지만 그 보도가 객관적인 면을 떠나 정의와 공감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간혹 언론의 횡포로 나타날 수가 있다.
지난날 일부 현지 언론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나 자신들의 행사에 총영사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위 “까는 기사”나 “까는 보도”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왔다. 이제는 독자들이나 청취자들도 그런 보도가 나올 경우 ‘아하, 무언가 심술이 났구나’면서 눈치를 채곤한다.

한국의 외교통상부(외통부 장관 김성환)가 지난달 20일 공지사항을 통해 제6회 세계한인의 날 정부 포상 대상자 공개검증을 위한 공지가 되면서 LA지역 포상대상자 20여명이 발표됐다. 문제는 포상대상자 중  LA지역 전체 한인 언론사중 2개 언론사 대표만이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나타났다.
이번 대통령 표창 대상자는 미주한국일보 장재민 회장, 미주중앙일보 고계홍 사장을 포함해, 강석희 어바인 시장, 스티브 황보 라팔마시부시장,미셀 박 스틸 조세형평위 부위원장, 에드워드 구 전 LA한인상공 회의소회장, 김진정 OC상공회의소회장, 조재길 세리토스 시의원, 안영대 전OC 한인회장, 강태흥 PAVA회장, 임혜빈 KCCD회장, 김용길 도산체육관총관장, 오구 미주시민연맹 공동회장 등이다.


공감주지 못하고 불신감만 조장


이 같은 포상대상자는 본보와 함께 미주한국일보와 중앙일보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LA지역 10여개 한인 언론사 중 유독 미주한국일보와 중앙일보만이 포상대상에 들어갔고, 라디오 코리아를 포함한 기타 언론사 대표는 이번 포상 대상자에 없었다. 이처럼 한인사회 포상대상자가 알려지자, 라디오코리아 방송이 LA총영사관을 타깃으로 비판적인 보도를 시작했다. 지난달 24일 이 방송은 <LACMA 한국관 위상 추락, 총영사관은 나몰라라>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기 시작해 27일 에는  < LA총영사관 민원업무 개선? 불만 여전>이란 제목으로 비판하더니 29일에는 <LA총영사관 민원 업무…낙제 수준>이라고 매도했다.
그리고 이날 LA방문 중인 새누리당의 원유철 의원의 말까지 인용해 <총영사관 문제 외통부에 건의 하겠다.>라는 보도도 덧붙였다. 원 의원은 라디오코리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한마디 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 방송은 30일에는 <LA총영사관 독도문제 나몰라라>라는 제목으로 계속 총영사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같은 방송을 들은 일부 청취자들은 총영사관에 전화를 걸어 “도대체 라디오코리아가 왜 총영사관을 비판하고 나서는가”라고 질의하자 일부 직원들은 난감했다. 무엇이라고 설명할지가 괴롭기 때문이다. 마음속으로는 ‘아마도 포상대상에서 그 방송이 제외되어 분풀이를 하는 것 같다’ 고 답했으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그렇게 답하다가는 불똥이 또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번 대통령 표창 대상자와 관련해 라디오코리아 측은 LA총영사관이 표창대상자를 선정해 자신 들의 대표를 제외시킨 것으로 짐작하고 있지만, 실상 대통령 표창 대상자들의 대부분은 주미한국 대사관(대사 최영진)에서 최종 선정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TA가 포상대상 ‘웃기는 소리’


특히 이번 LA지역의 대통령 표창 대상자 20여명 중 2명(김용길 총관장, 오구 미주시민연맹공동 회장)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상자의 공적은 ‘FTA비준 추진’이었다. 워싱턴DC의 한 소식통은 “주미대사관이 이번 포상 추천에서 ‘한미FTA비준 추진’이라는 사항에 역점을 두고 이에 대해 공적 대상자를 추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주미대사관에서 선정하는 것을 LA총영사관 등 예하 공관에서 비토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FTA비준에는 전체 미주한인사회에서 공감대를 갖고 추진했기에 포상 추천 에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김황식 총리
그러나 이번에 포상 대상에 들어간 일부 인사들은 자신들이 ‘훈장’에 포함되지 않고 ‘대통령 표창’ 에 선정된 것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이들 인사들 중에는 자신들과 함께 표창 대상에 포함된 인사들이 ‘자격미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인사들은 “FTA비준 추진 캠페인에서 자발적으로
희생한 공적과 직무상 활동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인사는 “한인 언론사 대부분이 FTA 비준 추진에 노력했다”며 “언론사들이 이같은 보도에 국가 이익을 위해 보도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언론사 대표들만을 포상 대상에 선정한 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표창 대상에 들어간 언론사들도 찜찜한 입장이다. 이들 언론사들의 일부 직원들은 “공연히 특정 언론사를 포상대상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우습게 됐다”면서 “차라리 포상대상이 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원래 세계한인의날 포상대상 추천은 지난 4월에 LA총영사관을 포함해 각 공관 사이트를 통해 공지되었다. 당시 지침을 보면 포상 대상자는 자신이 추천할 수 없고 반듯이 타 단체나 타인에 의해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다.그리고 일단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해서 해당 공관이 자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부 기관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지침도 상부 기관에 의해 변경될 수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외통부나 주미 대사관이 특정 인사를 포함시키라고 할 경우, 이를 현지 공관에서 외면하기란 매우 힘들다. 어떤 경우는 청와대에서 외통부나 주미대사관 또는 현지 공관에 ‘이번 포상에 XXX를 포함시키시오’ 라고 할 경우, 대부분 이를 따르게 되는 것이 공무원 사회의 속성이다.
한편 지난달 20일에 포상대상자 검증을 공지한 외통부는 1일 현재 홈페이지에는 검증공지가 더 이상 게재되지 않고 있다. 물론 주미한국대사관이나 기타 총영사관에도 포상대상자 검증공고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외통부의 검증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보여지고 있다.







한국정부의 포상 내용은

한국 정부포상은 정부서훈과 정부표창으로 구분된다.
정부서훈은 상훈법에 의거 대한민국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는 것이며, 정부표창은 정부표창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내ㆍ외국인이나 각종 교육, 경기 및 작품대회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하는 것이다.
훈장과 포장은 분야별로 11종류로 나누어진다. 훈장은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하고 각각 5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포장은 훈장의 다음 가는 훈격으로 단일등급이다.
이번에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해 실시하는 포상에는 국민훈장(國民勳章, Order of Civil Merit) 이  있다. 국민훈장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그등급으로는 1등급 : 무궁화장(無窮花章, Mugunghwa Medal), 2등급 : 모란장(牧丹章, Moran Medal), 3등급 : 동백장(冬柏章, Dongbaeg Medal), 4등급 : 목련장(木蓮章, Mogryeon Medal),
5등급 : 석류장(石榴章, Seogryu Medal) 등이다. 다음으로 포장이 있다.
표창은 포장 다음가는 훈격으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앙행정기관장표창 및  각급 기관장 표창이 있다.
한국의 훈장제도는 1900년(고종 37) 4월 19일 칙령 제13호로 훈장조례가 제정, 공포되면서 실시되었다. 국가에 공훈이 있는 사람을 포상하기 위하여 훈위(勳位)와 훈등(勳等)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훈장을 수여하였다.
훈등은 대훈위ㆍ훈(勳)ㆍ공(功)의 3종류로 나누고 훈과 공은 1등으로부터 8등까지의 등급을 두었다. 훈장은 맨 처음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ㆍ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ㆍ 태극장(太極章)ㆍ자응장(紫鷹章) 등 4종류이었으나 그 뒤 팔괘장(八卦章)ㆍ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ㆍ서봉장(瑞鳳章)이 추가되어 모두 7종류가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는 대통령령으로 건국공로훈장령(1949.4.27)이 제정, 공포되면서 대한제국말 훈장조례 이후 새로운 상훈제도가 설치되었고, 계속해서 무궁화대훈장령 (1949.8.13)ㆍ무공훈장령(1950.10.19)ㆍ포장령(1949.6.6) 등이 공포, 시행되었다.
그 뒤 1963년 12월 14일 법률 제1519호로서 단행법령으로 운영되어 오던 각종의 상훈관계법령 을 통합한 상훈법이 공포,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무궁화대훈장(무등급)ㆍ건국공로훈장(3개 등급)ㆍ 무공훈장(5개 등급)ㆍ소성훈장(5개 등급)ㆍ근로공로훈장(5개 등급)ㆍ수교훈장(5개 등급)ㆍ문화 훈장(3개 등급)ㆍ산업훈장(3개 등급)의 8종이 있었다.
그 뒤 수차에 걸쳐 상훈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졌고, 67년 1월 16일 법률 제1885호로 상훈법이 전문 개정되었으며 제도적 정비작업이 추진되었다. 건국공로훈장이 건국훈장으로, 소성훈장이 근정(勤政)훈장으로, 근로공로훈장이 보국훈장으로, 문화훈장이 국민훈장으로, 수교(樹交)훈장이 수교(修交)훈장으로, 산업훈장에 철탑ㆍ석탑이 추가되어 5개 등급으로 바뀌었다.
70년 11월 17일 다시 개정되어 보국훈장과 수교훈장의 등급별 명칭이 각각 정하여졌으나 73년 1월 25일 법률 제2447호로 또다시 개정되어 문화훈장ㆍ새마을훈장ㆍ체육훈장이 신설되고, 수교훈장 광화장이 광화대장과 광화장으로 분리됨으로써 상훈제도가 완비되었다. 88년 8월 5일 법률 제4017호와 90년 1월 13일 법률 4222호로 상훈법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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