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해부> 미연방정부 ‘Forever 21’에 옐로카드 꺼내든 내막

이 뉴스를 공유하기


















 ▲ 장도원 회장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더니만…’
LA한인동포 장도원-진숙 부부가 공동 창업해 포브스 선정 400대 기업 반열에 올랐으며, 패스트  패션의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포에버21(Forever21)이 이번에는 미연방노동부로부터 노동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포에버 21은 지난 수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의 노동법 위반 혐의 문제로 수차례 조사를 당했으나 이를 막았는데, 정작 연방정부로부터 이례적으로 소환을 당해 미 의류계와 전 세계 의류계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25일 이례적으로 한국어로 된 보도 자료를 통해 포에버21에 의류를 납품 하는 일부 업체(매뉴팩추어 및 자바) 들이 노동법 “Hot Goods” 조항을 위반했으며 이와 관련한 조사를 위해 포에버 21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강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태로 현재 LA 다운타운자바시장 에서 포에버21의 영향을 받는 30%의 매뉴팩추어 등과 자바업체들이 패닉 상태에 직면하고 있어 한인 경제 시장에도 큰 위협을 주고 있어, 이번 장 회장 부부의 법적대응과 기업윤리 자세에 커뮤니티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선데이저널>이 이번 연방노동부의 포에보 21의 노동법 위반 혐의 수사 상황을 밀착 취재해 보았다. <성진 취재부 기자>

포에버21의 장도원 회장은 지난 7월 시카고에서 개최된 제7차세계한인선교대회(KWMC)에서 간증을 통해 ‘나의 비즈니스가 잘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주의 길을 따라 가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주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포에버21 왕국을 건설하는데 땀 흘인 근로자들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과연 그의 간증대로 장 회장 부부는 포에버21의 성공신화를 위해 척박한 봉재공장에서 싼 임금 으로 바느질을 한 노동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지금 미국연방노동부에서 묻고 있다. 노동부는 포에버21에 제품을 납품하는 매뉴팩추어들과 자바 업체들에서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 상의 최저 임금시간외 근무수당, 기록보존 등의 규정위반 등 노동법을 적발했고 이 조사를 위해 포에버21에 관련 서류를 제출 받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포에버21이 이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이에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이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연방노동부는 이번 포에버21에 대한 조사발표를 영문 보도 자료와 함께 이례적으로 한국어, 스페니시로도 발표해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도 연방정부 조사방침을 알도록 조치했다.


불법제조 유통금지법 위반


포에버21은 지난 수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 검찰로부터의 수차례 기소방침에 대해 법망을 절묘하게 피해 나갔다.
과거 주 검찰은 포에버21의 제품에 대해 디자인 복사위반 등으로 기소를 하려 했으나, 포에버21 측은 ‘우리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납품한 매뉴팩추어들이나 자바 업체들이 제작한 것으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는 주장을 펴 법망을 빠져 나갔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달랐다. 노동자 보호, 고용주 교육, 대중에게 노동법 위반 내용 알리기에 주력해온 미국 노동부 산하 임금감시국(Wage and Hour Division) LA지부는 연방 공정 근로 기준법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상의 최저 임금, 시간외 근무수당 및 기록보존 규정에 대한 고질적인 위반 내력이 있는 남가주지역의 봉재의류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해왔으며 그 결과로 포에버 21에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서 연방 공정 근로 기준법 상의 최저 임금, 시간외 근무수당 및 기록보존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주정부와는 달리 포에버21이 비록 자체적으로 의류를 생산하지 않았으나 제품 납품 선정에 영향을 주면서 제품을 공급받은 것은 “Hot Goods”조항에 위배되기에 불법제조품 유통금지법에 의거 처벌대상이라고 판정했다.
연방정부는 해당 제품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싼 임금으로 혹사를 당한 것은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힐다 솔리스 (Hilda L. Solis) 연방노동부 장관은 “모든 근로자 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은 미국의 흥망을 좌우한다”고 말하며 “근로자의 임금은 그들 가족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소비되어 경제가 어려운 요즘은 특히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강조하고 “연방노동부는 모든 근로자가 그들의 임금의 전액을 공정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전념을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의류업체들과 관련된 생산자나 공급자 또는 판매자들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Hot Goods” 조항 강력 실시


이 같은 단속에서 노동부는 LA에 본사를 둔 포에버21에 의류를 납품하는 자바업체와 매뉴팩추어 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가게 됐다. 노동부 산하 임금감시국(Wage and Hour Division)은 남가주 지역의 의류업계에 대한 다년도 집행계획에 따른 최근 조사를 통해 포에버 21에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연방 공정 근로 기준법 상의 최저 임금, 시간외 근무수당 및 기록보존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LA지역 연방노동부의 루벤 로살레스 임금감시국 서부지역 행정관은 “우리는 포에버21이 소환에 대해  거부한 것에 실망하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가 적발한 포에버21의 공급업체들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 2008년 이후 우리 조사관들은 포에버 21에 제품을 납품하는 수십 곳의 제조업체에서 노동착취 환경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로살레스 행정관은  또 “포에버 21이 소환장에 응하지 않는 것은  연방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 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므로 노동부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되돌려 주고 고용주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은 노동부 장관에게 임금, 근로시간 및 다른 고용 조건 및 관행에 대해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노동부는 조사 중인 모든 문제와 관련된 정보 및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소환장을 발부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포에버21은 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관련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관계로  연방노동부가 포에버21에 대한 소환장 의 강제 집행을 위한 법적 조치 를 취하게 된 것이다.
지난 5년 동안만 해도 이 계획에 따라 임금감시국 산하 로스엔젤레스, 샌디에고 및 웨스트코비나 사무소는 1,500건 이상의 조사를 수행했다. 이들 조사의 93%에서 위반 내용이 적발되었으며 임금감시국은 약 11,000명의 종업원에 대해 1100만 달러의 임금 체불이 있었음을 밝혀냈다.


한인타운 젖줄 자바시장 최대위기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들의 최저 임금을 시간 당 7.25 달러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기준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기준임금에는 커미션, 보너스, 성과급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고용주의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 및 임금과 관련된 다른 연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감시국 무료상담전화 866-4US-WAGE(487-9243), 로스엔젤레스 사무소(전화번호: 213-894-6375) 또는 웨스트코비나 사무소(전화번호: 626-966-0478)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dol.gov/whd/ 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 같은 연방정부 조치에 포에버21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한인사회의 젖줄인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의 미래가 좌우된다.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고 자바시장을 외면하고 눈을 외국으로만 돌린다면 미국의 한인 자바시장은 붕괴될 것이다. 포에버 21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기업으로 국제적 영향을 주는 대기업이다.
대기업은 사회정의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기업윤리가 있다. 이번 계기에 법망을 피해가기 보다는 의류산업의 고질적 유통구조를 개혁하는데 포에버 21이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미국의 의류산업의 부흥을 꾀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매뉴팩추어와 자바들이 정당하게 근로자들 에게 적정임금을 지불하면서도 산업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모니토링 등 다각적 방법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 동안 포에버 21에 납품을 했던 제품 거래회사들은 피눈물을 흘렸다. 제품거래에서 반품이 됐을 경우 남품했던 영세 상인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봤지만 후환이 두려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 것이 장도원 회장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간증을 한 증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도원 회장부부의 성공신화가 계속 이어질지는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것으로 믿는다.
(다음 주에 계속)








포에버21  장진숙 공동대표, 오프라 제치고 미국 갑부‘첫손’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패스트패션’ 의류 브랜드 ‘포에버21’의 공동 창업자인 장진숙(59ㆍ결혼 전 이름 김진숙) 포에버21 공동대표가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여성 가운데 최고 부자로 꼽혔다.
AP통신은  지난달 20일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꼽은 미국의 400대 부자 리스트를 근거로 자수성가한 여성 갑부 12명을 선정하고 장 공동대표 이름을 첫손에 꼽았다.
장 대표는 남편 장도원씨와의 공동 순자산이 45억달러 (약 5조300억원)로 미 400대 부자 가운데 79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순위가 9계단 올랐다. 올해는 순위 밖으로 밀려났지만, 장 대표는 지난해 포브스가 꼽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가운데 39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AP는 장 대표가 1981년 미국으로 넘어와 남편 장도원 회장과 포에버21을 설립했으며, 이 회사는 현재 전 세계에서 500개에 달하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포브스는 이민 초기 잡역부와 주유원, 커피숍 아르바이트 등 동시에 3가지 직업을 전전했던 장 회장 부부가 1984년 포에버21을 설립해 지난 1월에는 프랑스에 첫 매장을 냈다고 추켜세웠다.
포브스가 추산한 포에버21의 연간 매출은 30억달러에 달한다. 포에버21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한때 디자이너 옷을 베낀다는 손가락질 을 받으며 50번이 넘는 송사를 치뤘다. 그러나 장 대표는 적극적인 해외사업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유럽까지 소매 점포를 확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7월 포에버21이 영국 런던에 매장 을 연지 불과 몇 시간 만에 10대들이 대거 몰려들었다며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미 자수성가 여성 갑부 순위에서 장 대표 다음으로는 의료장비업체 쿡그룹의 공동 설립자인 게일 쿡(37억달러)이 이름을 올렸다. 포브스 부자 순위는 104위였다.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27억달러ㆍ151위)와 휴렛팩커드(HP) 최고경영자(CEO) 멕 휘트먼(17억달러ㆍ285위)도 미 자수성가 여성 갑부 12명에 포함됐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