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취재> 이민사기혐의로 체포된 이문규 변호사의 막장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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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운에서 “변호사 비리의 삼총사”로 불리던 이민전문 이문규변호사가 끝내 쇠고랑을 찼다. 이 변호사는 이미 1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사기혐의로 고소된 상태였다. 인천공항에서 지난 6일 전격 체포, 구속되면서 소위 ‘투자이민사기사건’은 새로운 주의를 환기 시키고 있다.  이제 이문규 변호사의 투자이민사기 사건은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민사와 형사로 재판을 받게 됐다.  미연방이민국도 수개월전부터 한국경찰에 체포된 이문규 변호사를 포함해 이민사기와 관련해 일부 변호사들에 대해 내사 단계에 들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문규변호사는 지난 2008 년부터 대대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50만 달러 EU-5투자이민을 상담 받아 지난 수년 동안 약 40명이상으로부터 총투자금 2,000만 달러 정도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10여 명 이상으로부터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연달아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해왔다. 또한 이 변호사는 일부 고객은 물론 동업자였던 미국계 변호사에 의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협회에 비윤리적 활동으로 제소를 당한 상태이다. 본보는 지난 수년간에 걸쳐 타운내 변호사비리 사건을 보도 하면서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문규변호사에 대한 비리 사건을 추적 보도해왔다. 이문규 변호사는 투자이민 사기혐의 이전에도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과, 종교이민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불평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문규 변호사의 투자사기 백태를 <선데이저널>이 파헤쳐 보았다. 
조현철(취재부기자)
 
이문규변호사는 한때 코리아타운 내에서 가장 광고를 많이 하는 소위 잘나가는 이민변호사 중의 한사람으로 잘 알려져 왔다. 최근 이문규변호사는 지난 2010년부터 자신이 상담한 EB-5투자이민과 관련해 피해 고객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소송을 당하자 행콕 팍에 있는 자신의 주택을 지난 12월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고객들의 소송 피해 배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난 6월 7일에 연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으나 채권자 명단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 6월14일 기각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 사무실 주변에서는 거부당한 파산신청을 재신청할 것이란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같은 이 변호사의 행동은 만약의 경우, 피해 고객들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각각의 투자금 50만 달러와 기타 변호사 비용 등을 배상해야 할 경우에 이를 피해 가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변호사의 투자이민 사기혐의 수법은 대부분 투자이민 사기사건과는 다르게 자신이 투자회사의 대표자로 활동하면서 투자금을 직접 받아 투자자들을 교묘히 속였다는 점에서 타운 법조계에서도 “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변호사”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


지능적이고 교묘한 광고로 투자자 유치


대부분의 투자이민 변호사들은 EB-5 투자이민 신청자들에 대해 투자이민 법률 수속만을 대행 해주었으나 이 변호사는 투자이민 수속비용 5만여달러는 물론, 투자대상업체의 대표자로 행세하면서 50만 달러 투자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변호사의 고객 유치는 치밀하고 정교했다. 그는 지난 2006년부터 한국과 미국내 한인언론들을 상대로 막대한 광고료를 뿌리면서 우선 친환경에너지 사업인 에탄올 업종에 대해 ‘미래 에너지 사업은 에탄올’이라고 선전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지목한 캔사스주 에탄올 공장 선전을 위해 로비활동도 했다.
이 변호사는 2007년 7월에는 캔사스주 출신 연방상원의원인 샘브라운 백 의원을 위한 코리아타운 후원회도 열었다. 당시 이 자리에 온 샘브라운백 의원은 ‘에탄올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을  한인언론이 보도했다. 당연히 독자들은 ‘에탄올’ 사업이 잘 나갈  비즈니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지난 2008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친환경 에너지 회사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당시 언론 보도는 <미국 L.A에 본사를 둔 한인기업  넥선에너지(대표 이문규)는 최근 미국 캔자스주의 리버럴에서 캔자스주 관계자 및 인근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에탄올 생산 공장 완공식을 가졌다. 이번 완공으로 지난해 9월 완공한 캔자스주 보난자의 1차 공장을 포함한 연간 생산량은 41만㎥로 늘어나게 됐다. 넥선측은 미국 내에서 직간접 참여를 포함하면 연간 생산량은 132만㎥로 미국내 바이오에탄올 생산량의 약 5%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회사 이문규 대표는 “주 원료인 옥수수가격이 급등해 원가부담이 높지만 다른 원료를 찾아야 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 원가 상승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세워진 상태”라고 말했다.> 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후에 이 변호사는 연방이민국이 EB-5투자이민 대상업체로 에탄올 공장이 선정됐다며 다시 선전했다. 이 변호사에게 투자이민을 의뢰한 많은 한인들중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미주 중앙일보와 미주한국일보의 기사와 광고를 보고 이문규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고 했다.


돈만 날리고 영주권도 받지 못한 피해자


한편 이문규 변호사를 상대로 LA법원에 접수된 피해자 H씨 소송서류에 따르면 한인 신문사 광고를 보고 2007년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이 변호사의 투자이민 세미나에 참석해  50만 달러를 Biofuel회사에 투자하면 EB-5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그해 6월 15일 이 변호사에게 수속 선임료 14,850 달러를 지불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50만 달러를 투자 하면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H씨는 소장에서 주장했다.
피해자 H씨는 2007년 7월 18일 Biofuel 회사에 투자를 위한 에스크로 계약서에 따라 50만 5천 달러를 송금했으며, H씨의 I-526 페티션(투자이민을 위한 청원서)이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이 됐을 경우 50만 달러가 투자대상 회사인 Nexsun회사로 지불되도록 되어 있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H씨의 I-526페티션은 2007년 7월 26일 이민국에 접수됐으며, 2008년 1월 24일 승인 됐다. 하지만 50만 달러가 이민국에서 I-526페티션이 정식으로 승인 받은 후에 에스크로에서 지불되어야 하는데 이미 그 돈이 2007년 12월 27일에 빠져 나갔다며 이는 계약 위반이라고 H씨는 소장에서 주장했다.



또한 계약서에는 H씨의 I-526 페티션이 이민국에 접수 후 3년 6개월 이내, 또는 I-829 페티션 (영주권 청원 조건 페티션)이 제대로 수속되지 않을 경우, 투자기간 5년 만기내에 투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옵션이 있는데, 이 변호사는 1-829 페티션을 완성시키지 못해 H씨는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H씨는 이 변호사가 원래부터 Biofuel 회사의 대표이사로 존재하면서, 한편으로 투자자의 대리인을 맡아 이해상충이 있는 것도 잘못으로 이는 변호사로서의 전문직 윤리문제에도 문제가 된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그리고 H씨는 소장에서 이 변호사가 수개의 한인 신문사에 게재한 광고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 광고로 인해 50만 달러를 잘못 투자해 심대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H 씨는 이 변호사를 포함해 그의 관련자들이 고의적으로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문제사건 취재기자에 소송 으름장까지


선데이저널은 지난 2월에 <밀착취재>로 ‘거액투자이민 신청자 사전조심해야’라는 제목으로 <50만달러투자이민사건> (869호, 2013년 2월14일자)을 보도하면서 이문규 변호사에게 사건에 대해 질의를 하자 당시 이 변호사는 본보에 서신을 보내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밝힌뒤 본보를 상대로 고소할 의사도 피력했다.
하지만 본보는 투자이민의 변호사 비리에 대한 보도를 계속했다. 당시 이문규 변호사는 답변서에서 “현재 자신을 고소한 H 씨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아직 H 씨가 주장한 사항들에 대해 법원에서 확정된 어떤 사실도 없기에 기사를 보도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 변호사는 자신을 대리한 G 모 변호사의 명의로 “본보가 질의사항과 관련해 만약 기사나 기타의 보도를 할 경우, 이 변호사와 그와 관련된 인물들이나 관련 회사들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그러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G 모 변호사는 당시 “본보가 관련 기사를 보도하는 것은 ‘투자이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주의사항’이 아니라 주된 목적은 이 변호사와 그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함이고, 또 다른 목적은 이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변호사 사무실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당하는 손실과 피해에 대해 소송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해 본보는 본보의 고문 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전했으며, 언론 고유의 사명에 의거 관련 기사를 게재하기로 했다.



코리아타운에서 오래전부터 이문규 변호사에 대한 소문은 나쁜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다. 본보가 변호사 비리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이문규 변호사에 대해 실명 대신 이니셜만을 보도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이니셜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
최근 인터넷에 한 동포가 이런 글을 올렸다.
<저는 L.A 한인타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와 영주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믿을만한 변호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James 홍 변호사와  이문규 법률사무소를 추천해 주셨는데이곳에서 상담받고 진행하신 분 안계신지요? 그리고 요즘 취업비자 비용이 대략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글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
한 답변자는 <전 이*규 법률사무소 비추입니다..홍변호사님은 모르겠고..아주 안좋은 경험있어서 자세한건 여기 쓰기 골란하네요.>라고 했으며, 또 다른 답변은 <이문규는 무조건 피하십시시오. 자세한 이유는 여기서 밝히기는 곤란한데.. 주변에 물어보십쇼. 금세 답이 나옵니다. >라고 답했다.
그런데 ‘지나가다’라는 이름으로 <전 개인적으로 이문규 법률그룹을 추천합니다. 제가 취업비자 그리고 영주권까지 너무 쉽게 진행을 해 준곳이라서요. 단기간에 영주권을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미국 이민 생활 또한 쉽게 풀렸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규모가 작은 곳은 피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글이 올라왔다.
그런데 이 글이 올라오자 한 답변자는 <위에 위헤 ‘지나가다’라는 분은…아마 이문규 사무실 직원 인 것 같네요. 그 사무실에서 이런 짓 잘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다음호에 계속)









한인타운 ‘이 법률 그룹(The Lee Law Group)’의 이문규 변호사가 지난 6일 한국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한국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지난 6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던 이씨를 체포했다.
한국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미 강남경찰서에 투자이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기에 입국 심사 중에 수배령을 인지한 공항 경찰 당국이 전격 체포한 것이다. 공항에서 체포된 이씨는 곧 바로 강남경찰서로 인계됐다. 강남경찰서는 10일 이씨를 구속했고  15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이씨는 한국에서도 투자이민 영주권과  관련해  사기 혐의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한국에서 피해자 1명이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포당한 이씨는 비록 미국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으나 한국법에 의해 현행범이기에 한국법정이 심판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씨의 혐의가 투자 이민 관련 사기인 만큼 추가 피해 사례가 있을 경우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만일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이씨에게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이씨는 미국에서 지난 1월 투자이민 업무와 관련해 고객에게 제대로 업무 진행 상황을 알리지 않고 변호사 비용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7개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협회에 고발당했다. 당시 고발에 관한 변호사협회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1997년, 리엔켄트 법률 그룹을 설립해 그간 취업비자, 투자이민 (EB-5), 영주권 등 이민법을 비롯해 투자 및 금융, 파산 및 채무 조정 등 상법과 회사법 등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는 2006년부터  미주에서 넥선에너지 대표로 한국에서는 넥션에탄올 이사, 그리고  노스이스트 캔자스바이오에너지 이사를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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