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취재> 팁 문화를 바르게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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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운에서는 아직도 팁 문화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해 간혹 팁 때문에 주인과 종업원들이, 또는 종업원들간에도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나 캘리포니아주법에서 팁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팁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팁은 손님들이 서비스를 받은 다음 이에 대해 자신이 지불하는 감사의 표시이다. 지금도 팁 문제로 캘리포니아법정에는 손님과 업주간, 종업원들 상호간에도 소송이 이어 지고 있다. 따라서 판례가 나올 때마다 팁 규정도 달라지는 추세이다. 하지만 원칙은 하나이다.
팁은 온전히 고객의 권리이다. 캘리포니아 법원도 이같은 원칙에서 판결을 내린다. 만약의 경우, 고객이 팁을 주면서 특별한 봉사자에게만 주었다고 하면 이 팁은 다른 웨이터나 웨이추레스들이 나눠 가질 수가 없다. 계속되는 팁 분쟁의 원인과 대책 문제들을 다뤄봤다.
<성진 취재부 기자>

자동차 세일즈맨이 G씨는 요즈음 코리아타운에서 식사를 하고나서 식대를 크레딧카드로 계산하지만 팁은 별도로 현찰로 지불한다. G씨는 “얼마전까지 나도 크레딧카드로 팁까지 계산해 지불 했다”면서 “하지만 식당 측이 팁을 제대로 종업원들에게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는 마음 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G씨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친척 동생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후 부터 팁은 반드시 현찰로 내고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운의 많은 식당들은 손님들이 크레딧카드로 식대와 팁을 계산한 경우, 카드 수수료를 제하면서 팁에서도 제하고 있다. 만약 손님이 팁으로 10달러를 적었을 경우, 카드 수수료 등을 제하고 남는 약 8 달러 정도를 팁으로 남겨둔다. 이런 경우는 그래도 한결 좋은 편이다. 어떤 식당은 아예 크레딧카드로 들어 온 팁 자체를 꿀꺽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업주가 팁에서 카드 수수료 전액을 떼어내기도 한다.
캘리포니아 주법에서는 크레딧카드로 팁을 냈을 경우, 업주는 다음번 페이데이까지 그 크레딧카드에 적은 팁 액수 전액을 종업원들 팁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드 회사에 대한 수수료 는 전적으로 업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주법이다.
최근 팁 문제로 혼선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다. 일부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6명 이상 단체로 올 경우, 계산서에 아예 15% 정도 봉사료(service charge)가 첨가되어 나온다. 이럴경우 대부분 손님들은 이 봉사료가 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팁이 아니고 특별봉사료(Mandatory  Service Charge)인 것이다. 말하자면 팁은 아니라는 것이 현재의 주법 규정이다.












이같은 경우에 한 호텔이 손님에게 특별봉사료(Mandatory  Service Charge)에 추가로 종업원 팁을 위해 2%를 추가했다가 손님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는데 법원은 일차적으로 손님의 말보다 호텔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문제는 법원에서 확실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어 계속 논란 중이다. 문제는 사전에 특별봉사료(Mandatory Service Charge)가 부과된다는 것을 고객에게 통보를 하지 않아서 야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호텔측이나 대형식당 측에서 사전에 6인 이상 단체 고객들을 서비스하기전에 이런 규정 들을 통보하여야 한다.
어떤 식당 업주는 식당 종업원들이 일하던 중 식기를 떨어트렸을 경우, 팁 통에서 이 식기 값을 가져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불법이다. 종업원의 실수의 책임을 고객이 낸 팁에서 이를 충당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주법이다.



오랜전부터 팁 배분 문제로 지탄을 받아 온 레돈도비치의 ‘한국횟집’(대표 권일윤)은 손님들이 현찰로 낸 팁도 업주 측에서 일방적으로 관리하면서 팁을 바로 다음날에 종업원들에게 인계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이나 심지어 2주일에 한번씩 배분해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었던 실정이다.
이 식당은 손님들이 지불한 현찰 팁을 배부하면서 서비스한 종업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업주 측에서 일방적으로 배분할 뿐만 아니라 팁을 받은 종업원들조차 동료 종업원이 얼마를 받았는지도 모르게 하여 크게 말썽이 되었었다.









미국의 연방정부나 캘리포니아주에서 고객이  식당이나 영업장에서 종업원들의 서비스에 대해 팁을 얼마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한 것은 없다. 하지만 팁에 대한 관리는 연방법과 해당 주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1. 연방정부 공정근로기준법 제3항(Sec.3 FLSC)과 캘리포니아 주노동법 351조(Labor Code Section 351)에 따르면 팁은 전적으로 봉사한 종업원들의 몫이기에 업주나, 매니저 또는 주인 측을 대신 하는 직원, 즉 매니저, 수퍼바이저등은 절대로 팁을 나눠 가질 수가 없다고 규정했다. 비록 업주나 매니저가 손님 테이블에 가서 음식을 날러 주었더라도 그는 팁을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노동법 351조 규정이다.
2. 손님들이 크렛딧카드로 팁을 지불했으면, 업주는 돌아오는 봉급날에 반듯이 크레딧카드에서 지불된 팁 액수를 종업원에게 전액 지불해야 한다. 만약 업주가 크레딧카드 팁을 청산하면서 카드 결재비용을 제하고 종업원에게 주었다면 이는 위법이다. 카드 결재비용은 전적으로 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351조 규정이다.
3.업소에서 팁이 많이 나온다고 하여 업주가 종업원들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된다. 팁이 많이 나온다고 하여 임금을 최저 임금 수준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다. 한편 업주가 봉급수표에서 팁액수만큼 봉급에서 제하는 것은 온전한 불법이다. 그리고 종업원의 최저임금액에 팁을 포함시켜 산정하는 것도 불법이다.
4. 업소에서 고객들이 지불한 팁은 서비스한 종업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업주가 팁을 자신의 의도대로 나눠주는 것은 위법이다.
5.  업주는 웨이터나 웨이추레스들에 대해 고객이 지불한 팁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든 종업원, 접시닦은 사람, 바텐더들에게 팁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단 강제로 요구해서는 안된다. 대형식당의 경우 바텐더나 버스보이들에게도 팁을 나눠주어야 하는 것이 주법이다.
6. 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식당종업원이나 잡일을 도울 근무자를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매니저나 수퍼바이저는 팁을 분배 받을 수 없다.
7. 매니저나 수퍼바이저라도 자신이 하급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경우에는 팁을 배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최근 캘리포니아 주법원의 판결이다. 카지노에서 딜러들이 받는 팁의 일부를 플로어 매니저와 나누는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왜냐하면 카지노 플로어 매니저는 주법 351조에 규정하는 매니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8. 시간별 수퍼바이저들은 고객이 지불한 팁을 배분 받을 수 있다. 한 예로 스타벅스나 커피샵에서 시간별 담당 수퍼바이저들은 팁의 일부를 배당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법원의 판결이다.
9. 1989년 이래로 단체손님 등에 부과한 특별서비스비용(mandatory service charge) 약 15-20% 은 업주측의 몫이라는 사항에 대해 캘리포니아 법원은 아직까지 확실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현재 종업원을 대리한 원고측 변호사는 5인 이상 단체 손님이 식사한 경우에 부과한 특별봉사료는 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업주 측은 단체 손님을 위해서는 별도로 음식이나 기타 준비에 업주 측이 비용을 부담 했기에 봉사료는 마땅히 업주 측에 가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고측은 손님들이 계산할 때 특별서비스 비용은 의례히 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 이다.
10. 업주측이 상기 (9)항이 아직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기에 특별서비스 비용에 추가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최근 한 고객이 호텔을 상대로 특별봉사료에 15%이 추가로 2%를 부담시킨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호텔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단, 식사요금 청구서에 팁이 아닌 특별봉사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는 오직 ‘사전에 고객 측과 업소 측이 합의를 할 경우(based on contractual agreement)’이며 ‘이 경우에 액수는 10-15%로 한다’고 되어있다.
만약 임금이나 팁에 대해 업주 측이 불법을 행한 것을 발견한 즉시 종업원은 노동청에 이를 고발해야한다. 주노동청에는 한글로 된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다.


문의 전화 Worker information hotline:
(866) 924-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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