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세력의 실체와 대책, 문제점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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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종북’ 수사가 고비를 맞고 있다. 한편 한국의 법무부가 위헌정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당해산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지지하는 국민여론은 66%에 달한다고 한다. 통합진보당(통진당)이 해산돼야 할 가장 핵심적 이유는 우선 당 강령에 표명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등이 문제다. 북한의 군사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을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삼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통진당 강령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통진당 주장은 결국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적극 부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진보의 상기 목적 및 활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됨이 분명하다.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라면 당연히 해산되었어야 한다. 수 차례 위헌정당 해산조치를 내린 바 있는 독일의 경우가 우리에게 큰 선례와 교훈을 준다. 종북세력의 실체와 대책에 대해 국내외 자료를 정리했다.  <성진 취재부 기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종북세력은 ‘친북’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북한정권을 추종하는’ 정도에 이른 사람들을 말한다. 어떤 인간이나 단체를 ‘추종’ 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존경하고, 대상의 노선과 정책에 동조하고, 대상의 지시 주문을 실행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정권을 존경하고, 북한정권의 중-장기적 노선과 정책에 동조하고, 북한정권의 단기적 지시, 주문을 실행하는 것’이 종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종북세력은 형태면에서 일정한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종북세력은 북한을 존경하기 때문에 북한정권의 건립, 북한의 통치체제와 통치사상, 북한의 통치자(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와 통치방식(권력세습과 독재체제)등에 대해 절대 비판하지 않는다. 북한 정권과 그 구성원 및 그 정책을 찬양하는 것은 ‘종북’의 최대 징표이다.
둘째, 종북세력은 북한 사회의 비참상(인권유린 등)에 대해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인정할 경우라도 그 정도를 가볍게 묘사하고 그 원인이 북한 정권과 통치자의 잘못이 아니라 미국과 대한민국 등 외부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첨가한다.
셋째, 종북세력은 ‘북한 정권의 노선과 정책에 동조’ 해 북한 정권의 남한 혁명론(이론, 전략, 전술)을 수용, 실현하고 북한의 남북통일방안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그 실천을 위해 투쟁한다. 이러한 동조는 노골적으로 자행되기도 하고 말로 입장을 표명함이 없이 행사참여 등과 같은 행동으로 은근하게 자행되기도 한다.



넷째, 종북세력은 중요문제(북한의 핵무기개발 보유, 천안함사건, 한, 미FTA, 남한의 선거 등)에 대한 북한 정권의 정책과 주장에 대해 비판하지 않으며 항상 북한 정권이 천명한 입장의 테두리 내에서만 발언한다.
다섯째, 종북세력은 공개석상에서 그가 종북분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상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면, 그러한 질문 자체를 이분법적 색깔론이라고 반박하거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메카시적 공세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버티거나, 답변을 할 경우에는 동문서답 식의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자기의 입장의 아닌 자기 소속된 단체의 입장을 전한다.
여섯째, 종북세력은 내면적으로는 북한노동당과 북한의 통치자의 대한 충성을 서약했거나 그런 서약을 한 자들의 지도하에 활동한다.













종북과 친북


한편 종북세력과 친북세력은 다른 성격의 집합들이지만 일반인들로서는 양자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종북세력과 친북세력이 분간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들에 대응함에 있어서는 양자를 분리하여 대응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종북세력은 배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지만, 친북세력은 설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한 분리대응을 하지 않게 되면 종북세력과 친북세력이 하나로 뭉쳐서 대항하여 종북세력에 대한 효과적 대처가 불가능 하게 될 것이다.
종북세력은 지하 활동은 단독으로 하지만 공개적 활동은 단독으로 하지 않는다. 그들의 공개적인 활동은 주도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전개하는 활동과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하여 전개하는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도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전개하는 활동에서 정당, 시민운동단체, 통일 전선 기구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정당활동은 주로 종전에는 민노당, 현재는 통합진보당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종북세력은 자기들이 주도하는 정당은 통일전선적 ‘진보’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며, 다른 정당에는 프락치를 침투시켜 정당 간의 연대를 구축하여 정치투쟁을 전개하가고 한다. 최근에는 통진당의 분열로 인해 종북세력의 그러한 정치투쟁 전술이 차질을 빚고 있다.
시민운동단체 활동은 평화나 통일을 간판에 내세운 단체나, 다양한 분야의 시민운동단체를 통해 전개하고 있다. 여타 시민운동단체에서 종북분자들은 반드시 다른 사상경향의 인사들을 끌어들여 혼합적으로 결성하여 활동하며, 통일전선활동은 종북세력이 주도하고 있거나 침투해 있는 다양한 운동단체들을 광범하게 끌어들인 연합체를 결성하여 전개 한다.
종북세력은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침투하려고 노력해 왔다. 오늘날 남한 사회의 어느 분야도 종북세력의 침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분야는 없다는 것이 통솔이다.


남한내 전지역 침투


이처럼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한 종북세력은 해당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보호 노력을 방해하고,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여론, 국가보안법 폐지여론, 간첩과 종북세력을 수사하는 기관에 대한 비판여론, 반미친북여론, 주한미군에 대한 비판여론, 한•미FTA반대여론, 자기들을 규제하는 집권정당에 대한 비판여론 등을 조성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수준이 매우 높아진 현 시점에서도 국가기관의 역량만으로는 종북세력을 제대로 대처해 나갈 수 없다. 애국적 국민이 종북세력을 축소시키고 무력화 시키는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국민의 그러한 노력을 유도하려면 1차적으로 종북세력이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종북분자들인지, 종북세력 및 종북분자들이 무슨 일들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면 애국심이 강한 국민들은 종북세력을 축소, 무력화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종북세력의 국가에 대한 위험성은 그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과 실천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될 때 극대화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실천이 종북세력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기 때문이다. 공직으로부터의 종북분자 추방은 우선 선출직 공무원부터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종북분자 및 종북혐의자의 명단을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와 함께 유권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입후보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미 선출직 공무원에 당선된 종북분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종북분자임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들을 제시하여 사법적 조치를 통해서 또는 여타의 법률적 방법을 통해서나 국민소환운동을 통해서 공직으로부터 추방해야 한다. 공채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공무원집단에서는 종북분자는 채용되지 않도록 저지해야 하며 이미 채용되어 있는 종북분자들은 공직에서 해고해야 한다.


종북세력의 고립화


종북세력을 대중으로부터 고립시켜야 한다. 우선 종북분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여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최근 10여 년 동안 공안담당 정부기관들의 역량이 축소되고 사기가 저하되어 왔으며, 위법, 종북분자들에 대한 법집행도 단호하게 처리되지 못했다. 따라서 종북분자들에 대한 올바른 법집행을 방해하는 법조계 인사들의 명단과 행적을 공개하고 그들의 법집행 행위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견제를 유도해야 한다.
종북세력을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종북세력이 주도하거나 많이 침투해 있는 정당과 사회단체들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군민들로 하여금 그들 정당과 단체들에 여하거나 지지하는 것을 거부하는 캠페인을 전개 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단체에 관한 법률들을 개정하여 그런 정당과 단체들의 집단적 종북활동이나 그런 정당과 단체들에 침투한 개별적 종북활동을 저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폐지하려는 정당과 사회단체들을 보다 용이하게 해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법률에서는 아무리 심각한 위법 종북활동을 하는 사회단체라도 해산시킬 방법이 없으며, 정당의 경우에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활동을 해야만 강제해산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단체는 해산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정당의 해산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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