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논란> 박지만 5촌 조카 살해사건 의혹보도 무죄판결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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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조중동이 흠집내기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환수)가 지난 24일 국민 참여 재판에서 배심원단의 무죄평결을 받아들인 의미를 ‘언론 자유’가 아닌 국민참여재판 자체의 문제로 평가절하시킨 것이다.
주 기자에 징역 3년, 김어준 총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의 입장과 달리 9명의 배심원은 ‘박근혜 5촌 살인사건’ 보도의 경우 6대3으로 무죄, <나는 꼼수다> 방송내용은 5대4 의견으로 무죄를 판단했으며, 주 기자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대1 의견으로 무죄 판단이 나왔다. 이를 두고 조중동은 국민 참여 재판의 실효성과 취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근혜의 장학생 신문으로 분류되는 세 신문은 한결같은 논조로 주지가의 무죄판결에 불만을 품고 원색적으로 국민참여재판 제도 자체를 비난하고 나서 그 저의를 의심케 만들었다.
김 현(취재부기자)

이번 무죄판결은 당연한 사필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은 뜻밖에 판결이라며 이의제기를 하고 나섰다. 사건 취지는 박지만의 5촌조카들이 타살 자살 사건과 관련해 박지만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내용으로 석연치 않은 수수께끼같이 풀리지 않는 내용들을 심층취재해 의혹을 보도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가장 먼저 보도한 언론은 동아일보로 사건 직후 박지만-근혜 조카인 박용철-박용수 두 사람이 돈 문제와 관련 죽이고 자살한 것으로 보도됐었다. 그러나 육영재단 운영권과 관련해 박지만의 고소로 구속된 매형인 신동욱 교수가 재판과정에서 ‘재단 비리를 알고 있는 자신을 죽이려고 박지만이 청부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면서 ‘박용철-용수 조카들 주검과 관련해 박지만이 배후에 있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증거물들을 없애거나 사건을 축소하자 <선데이저널>과 <시사인> 기자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육영재단 경영권 분쟁이 발단


<선데이저널>은 지난 해 3월25일(826호)에서 ‘박지만 청부 살해 의혹 왜 불거지나?’ 제하의 기사를 통해 박지만이 선거공천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입김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박근혜-지만 남매가 제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신동욱 백석대 교수와 박 남매와의 육영재단과 관련한 경영권 다툼을 보도하면서 박근혜 5촌 조카들의 연쇄적인 죽음은 육영재단 사건과 연관이 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리고 주진우 기자는 9개월 후인 12월 대선을 2주일 앞두고 이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다음은 당시 <선데이저널>기사의 일부분이다.
<지난해 9월6일 오전 5시30분쯤, 박용철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 국립공원 탐방안내센터 앞 주차장에서 쓰러진 박씨를 주민이 신고했다. 망치에 얻어맞고 칼에 수차례 찔린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박용수씨로 밝혀졌다.
박용수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날 오전 9시쯤 북한산 용암문 근처 등산로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 박 씨 호주머니에는 노트를 찢은 한 종이에 “미안하다.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달라”는 내용의 짧은 유서가 남아 있었다. 박용철 씨와 박용수씨는 사촌지간이었다. 두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둘째 형 박무희 씨의 손자였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는 오촌 관계인 셈이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박용수씨의 원한에 의한 계획된 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박용수씨가 △범행 도구를 사건 한 달 전에 사두고 미리 테이프를 감아놓는 등 범행을 준비한 점 △유서를 미리 작성해둔 점 △범행 당일 자신보다 덩치가 큰 박용철씨를 만취시키고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던 점(부검 결과 박용철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9%, 박용수씨는 0.05%였다) △평상시 주변 사람들에게 박용철씨를 술 먹고 혼내주겠다는 말을 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사건을 담당했던 강북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가 모두 숨져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박용수씨가 10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아파트를 팔고, 원룸에서 살았다. 죽기 전에는 여관에서 생활했는데, 그 원인이 박용철씨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돈을 빌려가 놓고 안 돌려주고 후배들이 보는 앞에서 무시했다는 주변 사람 증언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는 경찰 수사 결과에 의문을 표시한다. 박용철 씨는 육영재단을 둘러싼 박 씨 가문 송사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용철 씨는 2007년 벌어진 육영재단 폭력 강탈 사건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신 씨가 주장하는 중국 칭다오 납치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다. 신 씨에 따르면 박용철 씨는 2010년 “박지만이 중국에서 신동욱을 죽이라고 했고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 박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박지만 회장을 고소했던 신씨는, 오히려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신 씨는 지난해 9월26일 재판에서 자기 쪽 증인으로 박용철씨를 신청해놓았던 터라 그의 사망 시점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한다. 신 씨는 이와 관련 “나에게 증언하기로 하고 바로 죽었다. 용철씨의 죽음은 두 사람 모두 걱정하던 바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용철씨 죽음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군지 물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북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그쪽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했을 텐데 그런 적이 없다. 박용수씨는 육영재단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주를 받아 살인을 저지를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박 씨 피살 사건 이후, 조성래 변호사는 신 교수의 재판 내용에 살인 사건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본 재판과 관련성이 없다”라며 거절했다.
하지만 박용철 씨가 박지만 회장의 사주를 받았을 가능성은 여전히 적지 않다. 육영재단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박 씨가 박지만 회장의 비서실장인 정용희 씨와 손잡은 흔적이 적지 않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우연의 일치였는지 몰라도 박 씨는 공판출석을 앞두고 살해됐고, 결국 신 씨의 주장을 입증해줄만한 인물은 사라졌다. 신 씨는 명예훼손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고, 오는 대선 전까지는 출소가 불가능해졌다.>
이 기사에서 보듯 <시사인>과 <선데이저널>에서는 박지만이 직접적인 배후라고 보도하지 않았다. 단지 매형 신동욱 교수가 의문을 제기한 내용들과 수사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의문점을 보도한 것이다.


언론계 미운오리새끼 주진우


그러나 <선데이저널>보도 직후 박지만은 본지 리차드 윤 기자와 본지 기사를 전제한 인터넷 신문인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은종씨를 함께 정보통신법에 의한 명예훼손과 선거법위반 혐의로 한국검찰에 고소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대선을 2주일 앞두고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자 한국 언론에 급부상하기 시작하고 의혹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자 박지만이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를 고발한 사건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이 사건은 주진우 기자가 유럽에서 돌아오자마자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주진우-백은종 편집인을 긴급 체포했다.












▲ 오정인씨.‘ON 뉴스’ 인터넷 매체 운영
그러나 법원은 같은 사안이고 내용도 대동소이한 보도를 두고 ‘백은종 구속-주진우 석방’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40일 뒤 백은종씨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재판은 계속되었다.
두 사람은 제각각 재판이 진행 중이였고 두 법정에서 박지만-박근혜-박근영 세 남매를 증인으로 채택되었지만 한 사람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주진우 기자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고 백은종씨는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이런 사안을 두고 조중동이 브레이크를 걸고 나왔다는 자체부터가 석연치 않다, 만약 자신들이 쓴 기사라도 이런 식으로 보도했을까 싶을 정도로 의문이 들 정도로 무죄 판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중앙일보는 25일 지면에서 무죄판결을 ‘논란’으로 표현했다. 기사 제목도 <“나꼼수 무죄, 법리ㆍ팩트보다 감성 평결”>이었다. 이 신문은 주 기자의 최후진술을 언급하며 “주 씨가 재판의 마지막 순간 극적으로 등장하면서 팽팽하던 균형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마치 주 기자가 배심원 감정을 흔드는데 성공해 뜻밖의 판결이 나온 것처럼 묘사한 것이다.

이 신문은 이어 “이번 판결을 두고 법리·팩트보다 배심원의 ‘감성적’ 판단에 재판부가 휘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민 참여 재판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민 참여 재판에서 피고 측의 감성적인 호소로 인해 강력범죄에 대해 무죄선고가 난 사례들을 연달아 인용하기도 했다. 나아가 “방청석에 주 씨의 지지자들이 나와 있고 검찰의 구형에 야유를 보내는 등 법정 분위기도 (무죄판결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는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김현 전 회장은 “법관들이 판단했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역시 “과연 이런 정치적 사건을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검찰 의견을 전한 뒤 “국민 참여 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특별한 배제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국민 참여 재판의 무죄율(8.4%)이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3.3%)보다 2배 이상 높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마치 국민 참여 재판이어서 무죄판결이 났다는 식의 뉘앙스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박지만 청부 살해 지시)의혹을 처음 제기한 박 씨의 매형 신동욱 씨의 주장은 대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됐다. 허위에 근거해 살인 사주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심제의 경험이 일천한 나라에서 일반 범죄라면 몰라도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언론과 선거 관련 범죄를 참여재판에 맡긴 것이 무리였는지 모른다”고 주장했으며, “배심원 평결은 ‘권고’의 효력을 지녀 재판장이 꼭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과반이라는 이유만으로 판사가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너무 기계적이다”라며 재판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렇듯 조중동은 자기들이 사건의 당사자라도 이런 표현을 했을까하는 것이 이번 주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한국일보, 조중동 보도에 일침













이재정 변호사는 조중동의 이런 주장과 관련해 “배심제에 대한 보수신문들의 평가는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변호인단은 박근혜 5촌 살인사건에 이 정도 의혹이 있으면 언론인으로서는 의혹을 제기 할 수 있다는 점을 배심원들에게 강조했고 그 결과 국민의 상식적 판단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라 밝혔다.
반면 한국일보는 25일 지면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 사건에서는 국민 참여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도해 중앙일보 뉘앙스와 달랐다. 한국일보는 오히려 “검찰이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진행되는 국민 참여 재판에서 변호인에 비해 설득의 기술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나꼼수 측 변호인은 일상용어를 쓰고 복잡한 사건을 드라마 줄거리 요약하듯 들려주며 변론 전략을 짰던 반면 검찰은 책 읽는 어조로 난해한 판례와 법 조항을 나열해 일부 배심원들이 하품을 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제 남은 것은 아직 재판이 계류 중인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에 대한 판결이다. 당연히 같은 내용으로 같은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진우 기자의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법정의 재판이기에 박지만의 입김과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작용될 공산도 적지 않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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