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독립운동 유적사지 대한인동지회관 ‘돈 때문에 헐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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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회(회장 배무한)의 창립 51주년 기념 ‘헤리티지 나잇 2013’ 행사가 7일 LA 다운타운 쉐라톤 호텔에서 한인회 임원 및 이사진과 한인 및 주류사회 주요 인사, 하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한인회는 1인당 참가비 백 불에 각 기업과 단체, 지-상사에서 스폰서를 받아 20만 불이 넘는 기금을 모았다고 밝혔다. 행사장에는 LA의 내로라하는 한인 각 단체장과 임원들이 정장에 나비넥타이를 매고 참석해 호화판 디너를 즐겼다.
같은 날 USC 근처에 있는 동지회 회관 건물은 간단한 기공식을 한 후  USC의 기숙사 건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해체작업이 시작되었다.
대한인국민회와 더불어 미주한인 독립역사의 양대 산맥이었던 대한인동지회 회관이 유적으로 보존되지 못하고 결국 사라졌다. 더구나 건물 안에 보관 중이던 수많은 유물들도 종적을 감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어떻게 귀중한 문화유산이 파괴될 수 있는가? 그동안 총영사관, 한인회, 그리고 각 한인단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수치스럽고 통곡할 일이다.
<선데이 저널>이 사라져버린 동지회관 건물에 대해 취재했다.   심 온 <탐사보도팀>



포클레인과 중장비가 동원되어 백여 년이 지난 동지회관 건물이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90이 넘은 노구의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다. 독립유공자 송헌영 선생의 자손인 김영옥 할머니(91세), 1948년부터 동지회 일원으로 활약했으며 오빠와 남편도 동지회에서 활동했다. 독립운동 기념사업과 한인 교회를 운영하며 동지회의 핵심 역할을 감당했지만 90년대에 불거진 소유권 다툼으로 분열이 생기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고 말았다.


LA독립운동 산실, 역사 속으로


미주 한인 이민사에서 대한인국민회와 양대 산맥이었던 대한인동지회의 회관 건물(2716 Ellendale Place, LA CA 90007)은 해외독립운동의 주요 유적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05년 국가보훈처에서 유적 보호지로 선정됐다. 그리고 8년 후인 지금 그 역사의 현장은 후손들의 무관심과 한국정부의 외면으로 역사속으로 묻히고 있다.
“끝까지 선조들이 남긴 건물을 지켜내지 못해 죄송스럽다”며 눈물을 쏟아낸 김 할머니는 “한인사회가 크게 성장했음에도 너무도 무관심 했다”고 원망했다. 김 할머니는 “역사를 알고 조국을 아낀다면 한인사회가 이럴 수는 없다. 나를 포함해 우리도 잘못이 있지만, 한인 모두의 잘못이기도 하다”고 한탄하고 “말로만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수많은 한인단체장들이 무엇하는 사람들이고, 총영사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건물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대한 동지회관에서 USC 기숙사의 건축공사는 시작되었다.
최종적으로 동지회측은 건축공사를 맡은 부동산개발업체와 최장 80년 리스계약을 맺었다. 개발업체가 공사비를 비롯해 부담하고 기존의 동지회관의 은행 빚 40만달러를 떠안는 대신, 기숙사 운영 이익금을 동지회와 나누는 조건이다. 현재 건물 정면에 게시된 독립문 현판과 건물 외관은 지금처럼 유지된다지만 얼마나 변조될지는 의문이다. 물론 내부는 현대식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독립지사들이 오르내리던 계단이나 가구 그리고 회의실과 유물 등은 이제  현존하지 않는 역사속의 한 장으로 남게 되었다.


LA 총영사관, 무책임한 태도 논란


미주 한인 이민사에서 대한인국민회와 양대 산맥이며 미주한인 역사의 대표적 상징물인 대한인동지회관 건물이 사라지게 된 것은 ‘총체적 무관심’ 때문이다.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한국 정부, 총영사관, 한인회, 다른 한인단체들은 무엇을 했나.
동지회는 지난 수년간 건물 보존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다고 한다. 2010년 한국 정부에 재정 지원을 부탁했지만 “분쟁중인 단체는 지원할 수 없다”고 거절당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유적이 사라지고 훼손될 처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강 건너 불구경만 해오다 이 지경을 맞은 셈이다.
또, 동지회 관계자는 전임 LA총영사를 만나 후원금 모금을 논의하고 지원을 호소했다. 한인회를 비롯한 다른 한인 단체들에게도 어려운 상황을 전했지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 더구나 현 신연성 총영사는 사실 파악은 물론 단한번의 관심조차 표명하지 않았다. 특히 관할 구역 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역사적 유물이 불법 반출되고 훼손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관심조차 없어 더욱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고 전했다.
독립운동과 초기 한인 이민의 요람지였던 LA와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한인 이민사적지 중 현재 실질적으로 한인 커뮤니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사적지는 이제 전무하다. LA일원에 사적지 건물로 국민회관, 동지회관, 흥사단 단소, 클레어몬트 한인양성소, 초대 한인감리교회 건물 등이 있지만 한인 커뮤니티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건물은 동지회관 뿐이었으나 그것마저 USC 기숙사 건축공사를 위한 해체작업으로 사라지면서 한곳도 소유하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갖게 되었다.  













▲ LA 한인회(회장 배무한)의 창립 51주년 기념‘헤리티지 나잇 2013’행사가 7일 LA 다운타운 쉐라튼 호텔에서 한인회 임원 및 이사진과 한인 및 주류사회 주요 인사, 하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오른쪽은 USC  기숙사 신축을 위해 헐리고 있는 대한인동지회관.


운영 둘러싸고 끊임없는 법정송사


이민 1세기가 지난 미주 한인사회도 많이 변했다. 조국광복과 건국 대한민국을 위해 애국운동을 펼쳤던 초기 이민세대들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선조들의 유산을 이어받은 후세대들이 이들 유적들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후세대들이 선조들의 유적들을 손상시키고 동포사회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유적 분쟁이 ‘LA 동지회관 사건’이다. 이 동지회는 1921년 우남 이승만 박사(대한민국 초대 대통령)가 애국 독립운동과 동포들의 상부상조를 위해 하와이에 처음 설립했으며, 1929년에는 LA에도 북미총회를 설립해 국민회와 흥사단 등과 함께 3대 애국독립단체로 연연히 이어 왔다. 그러나 지난 15년에 걸쳐 동지회관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법정송사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법정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회관은 피폐해졌고 귀중한 유물들은 소실되었다. 당시 시가 평가액은 윤전기 활자판 등 330만 불 정도였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보존되어야 할 동지회관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만들어 매각 처분하려는 음모까지 획책하는가 하면 멋대로 유물들을 빼돌리고 팔아 챙겼다. 이 같은 위기와 논란에 처한 동지회관에 대해 한국정부를 대표한 LA 총영사관이나 LA 동포사회를 대표하는 LA 한인회 또는 독립운동 단체들 모두가 외면했다.



문제의 발단은 당시 LA지역에서 북미 동지회원 송철, 송영창, 김창하, 이상수, 최명렬씨 등이 1943년에 1112 36th St. LA에 동지회관을 만들었다. 이후 1950년에 2716 Ellendale Pl의 현 건물을 구입했다.
1924년에 건축된 2층 구조물인 회관은 대지가 16,335 sf이며 건물은 1116 sf 이다. 그러나 문제의 발단이 될 소유권 문제는 당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구입 제한 규정 때문에 송 철은 자격이 없어 시민권자인 부인 로사 송과 그의 언니 그리고 동지회 핵심회원인 매리 이(이범령의 부인) 등 3명의 명의로 구입했다. 세월이 흐르고, 송 철 1986년, 부인 로즈 송 1989년에 사망하고 이어 메리 이를 비롯해 초기 핵심 멤버가 모두 사망하면서 문제는 불거졌다. 유산 상속 리빙 트러스트에 의해 명의를 넘겨받은 송 철의 3남 게리 송이 어느 날 동지회관 주인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이후 그는 동지회관을 담보로 개인 융자 25만 불을 받아 챙긴 후 이자를 갚지 않아 동지회관은 경매에 처하게 된다. 당시 동지회관에 입주해 있던 이모세 목사의 점유권 주장의 선방(?)으로 겨우 경매는 넘겼지만 이후에도 동지회관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방치된 독립운동지는 흡사  ‘폐가’


비영리 재단의 건물 관리를 어떻게 하여야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장기적으로도 안전한 정관이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동지회관을 구입할 당시 알프레드 송과 송철 두 사람도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결국 개인 이름으로 등기를 마쳤다고 전해진다. 당시 알프레드 송은 지금의 차이나타운 지역을 지역구로 활동한 한인 최초의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으로 직업은 변호사였다. 송철은 같은 집안간이며 뜻을 같이 하는 동지인 송 의원에게 고민 끝에 자문을 구했다. 당시 송철은 거금을 내놓고 동지회관을 마련하고자 했다.
송의원이 제안한 방법은 동지회 재단명의로 건물등기를 할 경우 오랜 세월이 지나면 혹 재단이사들이나 회장이 멋대로 건물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개인명의로 하되, 정관으로 1) 매매 금지와 2) 동지회관으로서만 사용토록 하는 건물 사용목적, 그리고 3) 건물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동지회에서 사용토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보완하기로 했다. 이러한 선각자들의 우려에도 끝내 동지회관은 지켜내지 못했다. 선각자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겠지만 그때의 걱정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또 동지회관은 건축된 지 90년이 되면서 정문현판과 입구기둥을 제외하고는 폐가나 다름없는 건물이 되었고 노숙자들이 기거하면서 갖은 오물을 방사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낡은 모습이었다. 한마디로 흉가나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LA시 빌딩 안전국은 ‘대한인 동지회’에 대해 동지회 건물이 아주 낡아 위험수준에 있기에 1개월 이내에 보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교회 측은 긴급 구제수단으로 2003년 12월에 ‘동지회관 복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자구책에 나섰다. 긴급보수와 장기적인 건물 유지 관리를 위해 위원회가 필요했지만 끝내는 ‘제2의 동지회’가 태동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제2의 동지회”는 회장에 이홍범, 서기에 명의혁, 재무에 마이클 이 등으로 이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자신들이 ‘동지회’ 임원이라며 단체등록까지 마쳤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5년 동안 점유하면서 부동산 재산세를 납부하면 타인의 부동산을 내 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내세워 이 목사는 자신의 교회가 동지회관을 5년 이상 사용해 왔으며 그동안 지불한 세금, 보수 공사비 등을 내세워 동지회 대표기관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목사는 재산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 이 목사는 동지회관 건물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더구나 동지회관을 사용하면서 임의로 개축을 했고 해당 보수공사도 LA시 빌딩 안전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LA시 주택국의 인스팩션에서 총 6개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불법개조, 불법점유, 무허가 히터장치설치, 전기시설 설치 위반 등이 적발됐다.당시 교회 담임목사였던 이모세 목사는 “당시 동지회관은 정문현판과 입구기둥을 제외하고는 폐가나 다름없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낡은 모습이었으며 오랜 기간 노숙자들이 머물면서 한마디로 흉가나 다름없는 모습이었다”며 “수십만 불을 들이고도 단합을 위해 건물을 넘기고 나왔는데 1년 지나 건물이 사라지고 말았다” 면서 한탄했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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