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그후1>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일가 해외재산 동결 몰수 …

이 뉴스를 공유하기







미증유의 참사를 일으킨 세월호의 실 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일가의 해외재산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실적으로 유병언 당사자와 그 일가들이 미국 등지에 많은 재산들이 은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재산들에 대해 민사와 형사로 피해보상 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진 기자>












미국법상 유병언 일가의 재산이 미국에 소재할 경우, 이에 대해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미국법정을 통한 보상은 한국 법정보다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법원에서는 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배상 청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LA총영사를 지내고 현재 타운에서 법률사무소를 연 김재수 변호사는 29일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일가의 미국내 재산에 대한 피해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면서 “또한 한미사법공조로 한국법원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범법 행위를 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경우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한미사법공조로 해외은익 재산에 대해 돈세탁이나 탈세 등의 혐의로 수사가 가능 하다” 면서 “국내에서 범법행위를 하고 해외도피하여 사건을 무마시키는 악순환 예가 많았는데, 사법공조를 하게 되면 이같은 악순환은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법공조를 할 경우, 유병언 일가의 해외은익재산에 대한 몰수와 동결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유병언 일가의 해외재산은 수백억원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한국검찰은 보고 있다.

채널A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유병언 씨 일가의 자택과 계열사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확보한 물건들 중에는 장남 대균 씨 소유인 독특한 모양의 명함지갑이 포함돼 있었다. 일반적인 명함지갑과는 다르게, 겉표지는 빨간색 가죽으로 덮여있고 옆면은 금색으로 칠해져 있는 형태다.
지갑 표지에는 대균 씨의 영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갑을 본 사람은 “언뜻보 면 성경책을 연상시킬 수도 있는 모양이었다”고 전했다. 조각가로도 이름이 알려진 대균 씨인 만큼 지갑 안에서 발견된 명함 역시 모양이 독특했다. 흔한 명함과 달리 본인 사진이나 초상화를 명함 앞면에 넣었다. 그 뒷면에는 사진을 찍은 곳의 주소나 날짜가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함 뒤에 적힌 장소들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장소들이 유 씨 일가의 해외 은익재산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적하고 있다.
유병언 일가는 국내 수천억 원 외에 해외에도 적지 않은 부동산을 가진 걸로 확인됐다. 팜스프링스에 있는 리조트 단지도 포함된다.  이 리조트는 5.2에이커, 2만 1천 제곱미터 넓이에 라벤더 농장과 호텔, 그리고 각종 위락시설이 있는 복합 리조트이다.
이는 오대양 사건이 일어난 지 3년 뒤인 지난 1990년, 세모가 662만 5천 달러, 우리 돈, 70억 원 남짓에 사들였다.

세모는 2000년에 이 리조트를 다른 법인에 넘겼고, 그로부터 4년 뒤, 또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런데 이 리조트 거래 가격은 0달러, 그리고 샀다가 되판 사람도 같은 사람으로 바로 세모 미국법인 대표였다. 이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을 뿐 실제로는 유 씨 일가가 계속 소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곳뿐만 아니라 유 전 회장 일가가 미국 내에 소유한 재산은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고급 아파트 31층의 주인은 유 전 회장의 차남 소유이다. 뉴욕에 있는 유 전 회장의 호를 딴 ‘아해 프레스’, 뉴욕 북쪽에 있는 대저택, 그리고 미국 서부의 고급 저택 등도 모두 유 전 회장 일가의 소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회장 일가는 경매로 나온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도 7억 원가량에 통째로 사들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미 법무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의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주택을 전두환 비자금으로 판단, 이에 대한 압류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24일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 소유였다가 지난 2월 매도한 뉴포트비치 주택의 판매대금 72만1000여달러(약 7억5000만원)를 몰수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데이빗 오닐 법무부 차관보가 공식발표했다. 전재용씨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뉴포트비치의 이 주택을 박상아씨 명의로 지난 2005년 224만 달러에 매입했다. 이같은 사례는 한미사법공조에 따른 조치로 보여지고 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