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 유물 공청회는 국민회관 기념재단의 ‘기만극’

이 뉴스를 공유하기

국민회관기념재단(이사장 잔 서)은 동포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국민회 ‘다락방’ 유물을 한국독립기념관으로의 일방적 이전을 앞두고, 4일 오후 2시 LA한인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이 공청회는 유물이전에 대해 동포사회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아 이에 답변하는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동포사회를 무시하는 작태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청회(公聽會)란 국가 기관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중요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즈음 하여 이해관계자나 그 분야의 권위자 또는 일반인들을 모아 놓고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이다. 하지만 기념재단측은 공청회라는 이름을 걸어 형식적으로  동포사회의 여론을 수렴했다며 원래 자신들이 주장한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겠다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성 진 취재부 기자>

 ▲ 국민회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국민회 유물의 한국 이전에 대해 한인이민역사와 깊은 연관 관계를 지니고 있는 USC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장인 케네스 클라이언 박사는 4일 한인 언론에 특별기고를 통해 “국민회 유물은 한국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별첨 박스 기사 참조)
과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자택을 역사발굴을 통해 처음 발견하기도 한 클라이언 박사는 “어느 역사적 기록이건 그것과 가장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이치이다.”면서 “국민회 유물이 한국 현대사의 국한된 일부만을 조명하는 반면 미주 한인들에겐 그들의 생사고락의 역사 그 자체인 것을 고려할 때 당연히 그 역사가 만들어진 현장에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이나 역사적 사실들을 종합하면, 국민회 유물의 소유자는 ‘캘리포니아주 한인사회’ 이다. 1984년 5월 캘리포니아 법원은 ‘국민회유물은 가주한인사회 유산이고 재산이다’면서 ‘향후 99년간 반출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무엇보다 국민회관을 복원한 이후 구성된 국민회기념재단이나, 현재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나성 한인연합 장로교회는 법적인 소유권이 없다.

 ▲ 11년간 방치된 국민회 유물

따라서 이런 유물을 독립기념관이 불법으로 접수하려 한다는 것은 ‘문화재 약탈’이나 다름없다.
1989년 당시 국민회 재산은 국민회관 건물과 보존된 유물과 사료 등 그리고 ‘홈 세이빙 오브 아메리카’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기탁된 기금(만기일 금액 $45,118.25)이었다. 국민회는 청산회의에서 국민회 재산을 국민회와 가장 유사한 흥사단으로 기탁하기로 결정했다. 국민회는 기금과 유물들을 흥사단에 기탁하는 조건은 ‘국민회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또한 국민회의 모든 유물과 사료는 흥사단이 위임을 받아 훗날 조국이 통일되면 책임 있는 기념관에 영구 보존하도록 한다는 조건이었다. 당시 흥사단미주 위원부는 고 백영중 위원장의 명의로 국민회의 모든 조건을 수락한다는 공문을 국민회로 보냈다. 국민회와 흥사단은 1989년 5월 1일 한국회관에서 청산에 따른 기금전달식을 가졌다. 이 사실은 당시 미주한국일보와 미주 중앙일보에 보도되었다.
이 같은 사실이 지금까지 밝혀진 국민회 유물의 소유권자에 대한 답변이다.
따라서 미주 한인이민역사의 중요한 유산인 국민회 유물을 지난 11년 동안 방치한 책임은 이를 관장했던 국민회관기념재단, 나성한인 연합장료교회 그리고 흥사단이다. 11년 전 발견된  유물을  당시 홈디포 박스에 담아 놓은 채 지금까지 아무런 보존 장치도 하지 않아 썩어 나가게끔 만들고, 더 이상 보관이 힘들어 지자 한국으로 보내려는 조치는 동포사회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 대한인국민회 유물은 독립운동의 숨결이다.

이번에 공청회를 주관한 국민회관 기념재단 측은 자체 기금이나 전문 인력이 없어 이 유물을 한국으로 이전해 과학적인 보존처리를 하고 나서, 한인사회가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이전을 하기로 하였다고 수차례 공언을 해왔다. 한마디로 무책임한 공언이다.
무엇보다 지난날 이미 한국으로 기탁된 여러 유물들도 한국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들이 나타나고, 특히 이미 불법 이전된 국민회 유물도 발견돼 이번 계기에 불법반출 된 국민회 유물도  반환해야 한다는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국민회관이나 특히 유물 자료의 역사적 보존 작업을 위해서 더 이상 국민회관 기념재단이나 나성 한인장로교회 그리고 흥사단 등에 기대를 걸 수가 없다. 한국정부 관련부처나 LA총영사관 등도 더 이상 기대하기가 힘든 상항이다. 이제 역사의식이 있는 LA한인이나 단체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대한인국민회관 (1368 west Jefferson Blvd. in Los Angeles) 다락방에서 대량의 유물—대부분 국민회 관련 자료들이 발견 된지 10년 이상 지났다. 이 특별한 역사적 유물의 보존 문제는 2004년 국민회관 기념재단이 설립되어 유물 관리 방법 결정의 임무를 맡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한인 사회의 지대한 관심사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유물의 보존 문제는 불분명한 소유권 이슈를 안고 있어 복잡한 사안이다. 1984년 5월 캘리포니아 주 법원 판결문 (사건 번호 C297-554)은 국민회관의 유물들은 캘리포니아 한인 사회의 소중한 역사적 기록일 뿐 아니라 특히 로스앤젤레스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2083년 까지 국민회관 이외로 반출, 이전, 매각, 변경 등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또한 1991년 10월 2일에는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도 국민회 건물과 그 안의 소장품을 역사적 문화재(Historic-Cultural Monument) 제 548 호로 지정했다. 그러므로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의 승인 없이는 이 문화재를 LA 에서 반출이나 이전 등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법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민회 기념재단은 이 유물을 한국의 독립기념관에 기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것이 불법적 행위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외에도 유물을 한국으로 보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은 많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기록들이 미주한인역사의 아주 중요한 한 시대를 조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주요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 유물이 미국 내 한인들의 독립운동 활동, 과정, 그리고 이민역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이 자명해진다. 
예를 들어 1909년 하와이의 합성협회의 서신은 당시 샌프란시스코의 공립협회와 합병해 대한 인국민회를 창설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의 논의를 보여준다. 1919년의 미주 한인인구조사는 당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관심사안을 확실히 직접 대변할 수 있는 전체적 조직을 만들 목적으로 인구 상황을 파악하려는 첫 시도였다. 공보, 기부금 장부, 영수증, 회원명부 등의 기록도 미주 한인들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이들이 20세기 한국사의 일부에 중요한 기록들인 것은 사실이나 국내 한국사에서 보다 미주 한인 이민 역사에 훨씬 직접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어느 역사적 기록이건 그것과 가장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이치이다. 국민회 유물이 한국 현대사의 국한된 일부만을 조명하는 반면 미주 한인들에겐 그들의 생사고락의 역사 그 자체인 것을 고려할 때 당연히 그 역사가 만들어진 현장에서 보존해야 한다.  
이전에도 미주한인관련 사료들이 한국의 박물관, 도서관, 연구기관 등으로 보내진 적이 있는데 그것은 미국 내 이용자들이 그 자료를 이용하기 힘들게 만든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한국까지 여행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유층 외에는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사 그 자료들이 언젠가 디지털화 되어 인터넷에 공개된다 하더라도 한글 보다 영어 검색이 자유로운 해외의 학자 및 한인 후세들은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회 유물은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쿠바 등 여러 지역에 걸친, 특히 미주 한인들의 활동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층이 한국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해외 이민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뿐 아니라 조상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한인 후손들도 많이 찾는 자료임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후대 이용자들을 위해 영어와 한글 적어도 두 언어로 묘사해야만 한다.  색인, 목록 등 기술 규칙도 국제적 서지 규범을 따라야만 글로벌 접근성, 계속성을 갖는다. 
캘리포니아 내 한국학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 명망 있는 몇몇 대학들이 이미 그런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고용해 한국학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은 학자들 사이에선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학문 기관들은 국민회 유물 자료의 정리와 보존 업무를 잘 실행할 수 있는 전문지식 및 재정지원을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강력히 원한다.
그러므로 국민회관 기념재단이사회, 나성한인장로교회에게 강력히 권고한다. 미주 한인이민역사를 추방하지 말라고. 이상적인 고문서보존시스템 (아카이브) 환경을 잘 갖추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보존하라고 원본은 법이 정한 대로 국민회관기념관 (혹은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 가령 한미박물관)에 보존하고 디지털본은 캘리포니아 역사의 일부로 캘리포니아주립 전자도서관에 영구히 소장함으로써 자료의 글로벌 접근성을 극대화 하라고 적극 권하고 싶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