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뉴욕총영사관 이전공사 공사비 미지급 채권설정 파문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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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이 지난해 무역협회 건물로 이전했으나 하청업체들이 이전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한국무역협회 건물에 채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뉴욕총영사관으로 부터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는 정영식 전 뉴욕한인건설협회 회장이 운영하는 스카이랜드개발로 드러났으며 정회장은 총영사관으로 부터 공사비 95%를 지급받았으나 하청업체들에게는 공사비 일부를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회장이 이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뉴욕후원회 회장 이모씨가 한국을 드나들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자칫 재미동포사회에서 박대통령 논공행상논란이 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동포사회에서는 뉴욕총영사관이 당초 건설업체들이 제시한 견적보다 20%이상 공사비를 후려침으로써 스카이랜드개발이 적자공사가 불가피했다며 총영사관이 동포업체를 돕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민폐를 끼쳤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상당기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선데이저널>이 파문의 전말을 취재해 보았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뉴욕총영사관은 뉴욕맨해튼 1가 애비뉴와 45스트릿, 즉 유엔본부 바로 맞은편의 유엔한국대표부 건물에 입주해 있다 지난해 2월 18일 맨해튼 파크애비뉴 56가 한국무역협회 건물로 이전하고 같은 달 24일 입주식까치 열었었다.

뉴욕총영사관은 1972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무역협회 건물에 입주해 있었지만 유엔한국대표부 건물이 완공되면서 유엔대표부 건물로 이전했다가 다시 무역협회건물 8층과 9층으로 이전한 것이다. 총영사관이 유엔대표부로 이전했을 때도 총영사관 민원실과 뉴욕한국문화원은 무역협회 건물 6층 건물에 남아있어 두 집 살림이 불가피했으나 지난해 총영사관이 다시 무역협회로 옮겨가면서 총영사관과 민원실이 합쳐진 것이다.

이처럼 뉴욕총영사관이 무역협회로 이전하게 되면서 8층과 9층에 방을 20여개 만드는 등 내부공사가 필요하게 됐고 그 공사가 스카이랜드건설에 낙점된 것이다.

공사비 미지급 총 30여만달러

취재진이 뉴욕빌딩국 확인결과 스카이랜드개발은 지난 2013년 10월 8일 공사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뉴욕총영사관 이전시기를 감안하면 이전공사는 지난해 2월 중순까지 약4개월간 진행됐고 완료됐다.  그러나 배관공사와 화재경보기설치 등 방화공사는 입주 뒤에도 계속된 것으로 드러나 공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전을 한 셈이다.

 ⓒ2015 Sundayjournalusa

이전공사와 관련된 공사비파문은 뉴욕시 뉴욕카운티등기소에서 확인됐다. 맨해튼 460 파크애비뉴 무역협회건물에 대한 등기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이 건물에 뉴욕총영사관 이전공사와 관련, 무려 6개의 메카닉스 린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메카닉스린이란 건설회사가 건축비 등과 관련된 돈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건물에 채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 채권이 설정되면 건물소유주는 건물매각이 힘들어진다. 빚 담보가 설정됐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매각을 하지 못하는 등 소유권행사가 제한되는 것이다.

 ▲ 정영식 전 뉴욕한인건설협회 회장.

본지 취재진이 뉴욕시 메카닉스린 서류를 확인한 결과 ‘프리시즌인테리어’는 지난 2013년 10월 스카이랜드개발에 고용돼 47만2천달러의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월 15일 공사를 마쳤으나 6만2천달러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7월 18일 이 건물에 채권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서류에 따르면 이 건물 부동산 소유자는 한국센터USA였다. 한국센터USA는 대한무역협회가 1974년 설립한 법인으로 이 건물 소유자는 무역협회가 아닌 미국법인명의로 돼 있는 것이다.

프리시즌인테리어를 시작으로 빚 담보설정이 줄줄이 이어졌다.
‘웨더챔피언’이라는 회사는 지난 2013년 11월 스카이랜드개발에 고용돼 15만달러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3월 7일 공사를 마쳤으나 3만2500여달러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7월 23일 메카닉스린을 설정하고 이 서류를 닷새 뒤인 7월 28일 한국무역협회와 스카이랜드건설에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파플러밍’이라는 배관공사업체는 지난 2013년 10월 스카이랜드개발에 고용돼 9만2천5백달러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7월 31일 공사를 완료했으나 4만9천여달러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8월 21일 메카닉스린을 설정했다.  ‘아카디아 일렉트릭’이라는 전기설비회사도 지난해 1월 스카이랜드개발에 고용돼 28만7천달러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3월 6일 전기공사를 마쳤지만 4만9천6백여달러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0월 31일 채권을 설정했다.

대표이사가 심길섭씨로 확인된 서울유리는 지난해 1월 17일부터 스카이랜드개발에 고용돼 8만4천여달러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2월 29일 공사를 완료했지만 1만7천달러를, ‘A&F 파이어프로텍션’도 지난 2013년 12월 스카이랜드개발에 고용돼 지난해 6월 5일 공사를 마쳤으나 3만8200여달러를 받지 못했다며 두 회사 모두 각각 같은 날인 지난해 11월 3일 채권을 설정했다.

소유주 무역회관USA에 메카닉스린

린을 설정한 업체 중 A&F 파이어프로텍션만 계약액을 적시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5개 업체의 계약액은 108만달러 상당으로 파악됐고 이들 6개 하청업체가 스카이랜드건설에서 받지 못했다는 돈은 모두 24만8500여달러에 이른다. 이들 6개 업체 중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서울유리 1개사뿐이고 인테리어나 배관, 전기공사, 화재경보장치설치 등 5개회사는 모두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다.
이처럼 어느 날 갑자기 메카닉스린 설정사실이 건물주인 한국센터USA, 즉 한국무역협회측에 통보되자 한국센터는 깜짝 놀라 세입자인 뉴욕총영사관측에 린설정사실을 알려주며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 빌딩국 확인결과 스카이랜드개발은 지난 2013년 10월 8일 공사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 Sundayjournalusa

당초 뉴욕총영사관과 스카이랜드개발간은 210만달러[2,099,815달러]에 이전공사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 공사가 조금 추가되면서 공사비가 13만달러[128,884달러] 추가돼 총 공사비는 약 223만달러[2,228,779달러]였다. 현재 뉴욕총영사관은 스카이랜드개발에 211만달러[2,111,161.45달러]를 지불했고 공사비의 5%에 달하는 11만7천 6백여달러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전공사가 마무리되고 입주가 끝난 지 1년이 됐지만 총공사비의 5%가 지급되지 않은 것은 하자보수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스카이랜드건설은 공사비 대부분을 이미 지급받았지만 하청업체에는 25만달러상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협회건물에 메카닉스린까지 걸리게 된 것이다. 즉 메카닉스린이 걸린 책임은 스카이랜드건설에 있음이 명백하다. 자신은 돈을 다 받았으면서도 공사를 담당한 하청업체에 돈을 주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파렴치한 행동이다. 더구나 스카이랜드개발 정영식사장은 뉴욕한인건설협회 회장을 지낸 인물이며 한인사회에서 여러개의 감투를 쓰고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이다. 소위 다른 사람의 앞에 나서서 공자왈, 맹자왈 하며 지도층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또 한인건설업계 일각에서는 뉴욕총영사관이 당초 공사비를 후려쳤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동정론도 일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은 당초 한인건설업체 2개사와 외국건설업체 1개사 등 3개사로 부터 견적서를 받았으며 스카이랜드건설도 270만달러의 견적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영사관측이 스카이랜드건설이 제시한 공사비의 25%를 후려쳤다는 것이다. 결국 밀고 당기는 협상끝에 210만달러에 계약이 체결됐고 그 정도 공사비라면 처음부터 적자공사가 불가피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 서울유리- 17,000달러 메카닉스린  설정. ▲ 프리시즌인테리어 –  62,000달러 메카닉스린  설정.▲ 파플러밍 – 49,000달러 메카닉스린 설정. ▲ 웨더챔피언 – 32,500달러 메카닉스린 설정.
ⓒ2015 Sundayjournalusa

공사비가 과연 적정했는지 여부는 공사 면적과 공사내용뿐 아니라 공사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스카이랜드개발이 과도하게 공사비를 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건설업계 일부에서는 견적이 270만달러정도 나왔고, 3개회사중 이 공사비를 제시한 업체가 선정됐다면 어느 정도 타당한 액수일 가능성이 크다며 270만달러짜리 공사를 210만달러에 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부실공사가 되거나 수주업체가 부도나거나 수주업체의 하청업체에 공사비지급불능사태가 불 보듯 뻔 하다는 것이다.

덤핑 공사비 논란 휩싸인 총영사관

특히 계약과정에서 건물소유주측인 무역협회가 스카이랜드개발에 반드시 하청업체에 유니언, 즉 건설노조 가입업체를 참여시켜달라고 요구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실제 메카닉스린을 설정한 업체 6개중 한인업체는 1개사뿐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 미국업체가 압도적으로 많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총괄하도사인 스카이랜드개발이 한국업체를 배제하고 미국업체를 많이 참여시킨 것은 바로 무역협회의 요구 때문이라는 것이다.

 ⓒ2015 Sundayjournalusa

유니언, 즉 건설노조가입 외국업체들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공사비 단가는 높은 반면 철두철미 근무시간을 지킨다. 대형노조의 우산아래 있으므로 아무리 바빠도 서두르지도 않는 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뉴욕총영사관 입주일자가 다가와도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 한인 건설업체는 스카이랜드개발측이 기일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당초 하청업체가 아닌 한인건설업체 일부에 현금을 주며 야간작업까지 하며 공사를 마쳤다고 한다. 결국 일부공사는 공사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다 시피 했다는 것이 속사정을 아는 사람들의 지적이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한 인사는 ‘정사장이 처음에는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다고 생각하다 나중에 빛 좋은 개살구로 드러나면서 결국 하청업체에 공사비도 못 주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당초 스카이랜드개발이 공사를 땄을 때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공사비와 유니언참여조건 등을 알게 된 뒤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편이 차라리 다행이었다는 업체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과연 일부의 지적대로 뉴욕총영사관측의 공사비 후려치기가 있었다면 이는 동포기업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상 한국정부가 동포업체를 죽였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와 다른 이야기도 엄연히 존재한다. 이 공사와 관련해 박근혜대통령의 논공행상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스카이랜드개발이 뉴욕총영사관으로 부터 이전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뉴욕지역 박근혜대통령 지지단체의 대표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자칫 불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번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 단체는 박근혜-이명박 1차경선당시인 2007년 6월 5일 뉴욕주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박근혜의 친구들’이란 명칭으로 등록돼 있다. 한인사회 인사들은 공사수주과정에서 정사장이 이 단체 대표 이모씨에게 비행기 표를 사주는 등 모든 경비를 대며 2차례이상 한국을 방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큰 힘을 행사했다고 전하고 있다.

박 대선지원 인사까지 공사 수주 개입설

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박근혜정부 1년차인 2013년,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씨가 이씨에게 비행기 표까지 대주며 한국을 방문한 정황이 드러나자, 공사수주로비설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말이 맞는다면 박근혜정부의 논공행상이 재미동포사회에 까지 실현된 것으로 적지 않은 논란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과 관련한 논공행상설은 어디까지나 설로만 나돌고 있지만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 뉴욕카운티 등기소확인결과 한국센터USA는 1974년 8월 5일 이 건물 일부를 렌트했으며 렌트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김옥 한국센터 USA대표라고 기록돼 있다.그러던중 한국센터는 21년뒤인 1995년 6월 29일 이 빌딩을 3천만달러상당에 마침내 매입했다.
ⓒ2015 Sundayjournalusa

최근 뉴욕총영사관이 일부 하청업체들이 채권설정에 이어 소송까지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자 사태수습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미 돈을 다 준 마당에 총영사관은 스카이랜드개발에 해결을 촉구하는 것 이상의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소송으로 번질 경우까지 간주해 그에 따른 이해와 손실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스카이랜드개발측은 하청업체에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현재 청와대 등 관계요로에 진정서를 넣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공사비를 더 내라는 요구라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이 같은 소문이 사실이라면 동포사회는 다시한번 추한 모습을 보이는 셈이 된다. 공사계약을 통해 공사비를 지급했는데도 뒤늦게 적다고 추가 공사비를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만약 공사비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계약 전에 이를 지적했어야 옳다는 것이다.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주지 않아 멀쩡한 무역협회 건물에 빚 담보까지 설정된 마당에 투서까지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카이랜드개발측이 하청업체에 계약대로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센터는 지난 1974년 4월 26일 뉴욕주에 등록된 법인으로 당시 주소는 현재는 무역협회 소유가 된 460 파크애비뉴의 400호로 기록돼 있고 CEO는 같은 주소지의 김현철씨라고 명시돼 있다.
뉴욕카운티 등기소확인결과 한국센터USA는 1974년 8월 5일 이 건물 일부를 렌트했으며 렌트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김옥 한국센터 USA대표라고 기록돼 있다. 그러던 중 한국센터는 21년 뒤인 1995년 6월 29일 이 빌딩을 3천만달러상당에 마침내 매입했다. 매입계약서에 매입액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 같은 날 한국센터는 한국은행인 상업은행 뉴욕지점으로 부터 2520만달러의 모기지 대출을 받았으며 10년 뒤인 2005년 6월29일 이를 완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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