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베트남빌딩 랜드마크72 매각관련 국제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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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베트남빌딩 랜드마크72 매각관련 국제사기 의혹

반기문총장 조카 반주현, 알고 보니 상습사기꾼

■ 대출커미션 받는 금융회사와 유사 명칭 법인 설립 수수료 챙겨
■ 경영난 겪는 회사 접근 금융사 레터지 만들어 대출의향서 위조
■ 성사 되지 않으면 수수료 반환 조건으로 챙기고 잠적 고발당해


‘대출의향서 위조- 수수료 불법갈취’  FBI에 고발

반총장 조카, 전형적인 국제 대출사기 브로커












 ▲ 반주현씨

성완종회장의 경남기업 베트남빌딩 랜드마크72 매각관련 국제사기의혹을 받고 있는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가 3년 전 미국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대출의향서를 위조, 7만여달러를 갈취하는 등 적어도 2건 이상의 동일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선데이저널> 취재진이 확인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MMR제너럴사의 소송장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0월 7일 MMR이 은행대출상환이 임박해지면서 경영난을 격자 자신이 대출전문금융회사인 테라스캐피탈주식회사의 매니징파트너라며 접근, 1100만달러를 대출해주겠다는 의향서를 보냈다. 동시에 반씨는 대출이 성사되지 않으면 모두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MMR사로부터 7만천달러의 수수료만 받아 챙겨  지난 2012년 2월 1일 반주현씨와 테라스캐피탈주식회사, 테라스캐피탈유한회사 등을 은행대출계약위반혐의로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법원에 제소한 것이다.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반 총장 조카 반주현씨의 사기혐의 피소 소사건 전말을 짚어 보았다. 박우진(취재부기자)


이 소송장에 따르면 반씨는 지난 2011년 10월 7일 MMR이 은행대출상환이 임박해지면서 경영난을 겪자 자신이 대출전문금융회사인 테라스캐피탈주식회사의 매니징파트러라며 접근, 1100만달러를 대출해주겠다는 의향서를 보냈다. 동시에 반씨는 대출이 성사되지 않으면 모두 돌려준다며 10일내에 수수료 7만천달러를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2012년 1월 31일까지 기존거래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로 잡힌 리조트등의 소유권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MMR은 반씨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2011년 10월 18일 테라스캐피탈유한회사의 은행계좌로 7만천달러를 송금했고 반씨는 그 다음날인 19일 돈을 인출했다. 그러나 MMR은 약 한달이 지난 12월 21일 대출거부라는 청천벽력같은 통보를 받았다. 이미 반씨로부터 대출의향서를 받고 돈까지 송금한 뒤여서 대출을 의심하지 않았고 다른 업체와의 대출상담마저 중단해 버린 뒤였기에 MMR측으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마도 반씨는 대출상담을 하면서 MMR측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파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출 미끼 7만불 수수료만 받아 챙겨

반씨는 20여일 뒤인 2012년 1월 9일 초조해질 대로 초조해진 MMR측에 또 다시 구세주처럼 등장했다. 다시 1120만달러를 대출해 주겠다는 대출의향서를 보내면서 이번에는 더 큰 수수료를 요구했다. 대출이 성사되지 않아도 반환하지 않는다며 지난번보다 4만달러가 많은 11만2천달러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MMR측은 사기라고 판단, 이를 거부하고 1월 19일 기존에 입금한 수수료 7만천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수료를 돌려주는 조건이었으므로 당연한 요구였지만 반씨는 묵묵부답이었다.
MMR측은 반씨와 테라스캐피탈주식회사에 이 같은 요구를 해도 반응이 없자 10여일이 지난 2월 1일 연방법원에 테라스캐피탈주식회사와 테라스캐피탈유한회사, 반주현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반씨가 보낸  테라스캐피탈주식회사 명의의 대출의향서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테라스캐피탈주식회사가 잘못이 크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대출의향서는 모두 반주현씨가 조작했고 7만천달러의 수수료 또한 반씨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3년전 미국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대출의향서 위조 7만달러 갈취
경남기업 ‘랜드마크 72’, 카타르 투자청의향서 조작과 동일 수법
수수료 받고 대출거부 뒤 다시 대출해주겠다며 추가수수료 요구


테라스캐피탈주식회사측은 3월 19일 법원에 제출한 소송기각요청서에서 반주현씨는 테라스캐피탈주식회사의 정식직원이 아닐뿐더러 매니징파트너는 더더욱 아니라고 밝혔다. 모기지가 성사되면 커미션을 받는 ‘독립모기지 브로커’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은행에 우수대출고객을 소개시켜주고 거기에서 커미션을 받는다, 정식직원이 아니라서 의료보험 등 일체의 혜택도 주어지지 않고 기본급료도 없다, 오로지 케이스바이케이스, 대출을 성사시키면 일정액만 받을 뿐이다. 테라스측은  2011년 1월 23일 작성한 반씨와의 계약서도 증거로 제출했다, 이 계약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잘 명시돼 있고 반씨의 서명도 뚜렷하다,
테라스측은 MMR측이 받았다는 대출의향서도 반씨가 조작한 것이며 테라스측이 발행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2012년 1월초 반씨의 사기행각을 어렴풋이 알고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1월 11일 반씨가 MMR외에도 또 다른 한 개의 업체에 이 같은 사기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상습범인 셈이다.


금융회사 유사명칭 법인설립 후 사기행각

또 MMR측이 수수료 7만천달러를 입금한 계좌는 테라스캐피탈주식회사 계좌가 아니라 테라스캐피탈유한회사의 계좌이며 테라스캐피탈유한회사는 반씨가 설립한 회사라고 밝혔다. 여기서 반씨가 계획적으로 사기를 벌였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즉 반씨가 MMR측을 속이기 위해 테라스캐피탈주식회사와 유사한 이름의 테라스캐피탈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계좌까지 개설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엉터리 대출의향서를 보내고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말하자면 반씨는 사전에 단단한 준비를 한 뒤 어수룩한 먹잇감이 걸리기만을 기다린 것이다.
특히 테라스캐피탈주식회사측은 2012년 이 같은 사실을 FBI와 뉴저지 버겐카운티검찰청, 뉴욕시경, 포트리경찰서등에 알렸으며 테라스캐피탈유한회사의 소재지인 포트리경찰서에 정식으로 고발했다.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 법인 설립한 뒤 그 계좌로 수수료 받아
금융회사 ‘반씨는 정식직원아닌 커미션받는 브로커’ 계약서 제시


반씨가 MMR측에 보낸 대출의향서를 확인한 결과 반씨는 테라스캐피탈주식회사의 문양이 쓰인 레터헤더지를 이용한 데 그치지 않고 용의주도하게도 문서하단에 테라스캐피탈주식회사의 원래 주소와 함께 자신이 설립한 유령회사의 뉴저지주소를 끼워 넣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송은 MMR측이 2012년 4월 13일 테라스캐피탈주식회사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테라스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이어서 반씨도 소재파악도 되지 않아 7만천달러를 돌려받기 힘들다고 판단, 4월 30일 모든 피고에 대한 소송을 철회함으로써 반씨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했다. 사실상 대출미상환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가 큰돈을 들여도 실익이 없는 소송에 매달릴 형편이 못됐던 것이다. 어쩌면 반씨는 사전에 이 같은 시나리오도 계획에 넣었을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부도나게 하면 소송을 못할 것이라는 그림을 그린 것이다.


베트남 랜드마크72 매각사기행각 동일 수법

그렇다면 이름이 비슷한 유령회사는 과연 언제 차린 것일까, <선데이저널>이 뉴저지주 재무부 확인결과 반씨는 MMR측에 대출의향서를 보내기 6개월전인 2011년 5월 11일 이미 테라스캐피탈유한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2011년 1월 반씨가 테라스캐피탈주식회사측과 모기지 브로커계약을 한지 4개월뒤 유사한 이름의 회사를 설립했다, 또 이는 MMR측에 사기를 친 시기보다 5개월이나 앞선 시기다, 결국 이 법인설립신고서를 통해서도 일찌감치 사기를 계획했음이 사실상 입증되는 것이다.
이처럼 성완종 경남기업회장측에 베트남의 랜드마크 72빌딩을 사겠다는 카타르투자청의 투자  의향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반씨는 이미 3년전 두개업체를 상대로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저지르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상습사기범인 셈이다.
투자의향서 위조, 수수료 갈취 등 닮아도 너무 닮은꼴이다. 아마도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의 정식직원이 아닐 가능성도 많다. 커미션만 받는 계약을 한 브로커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반씨가 2011년 사기를 칠 당시 반씨의 신분은 커미션만 받는 브로커로 회사에 출근할 이유도 없고 가봤자 자리도 없다, 대출고객을 잡았을 때만 회사와 접촉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씨는 여러 금융회사와 이 같은 커미션베이스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크다,  여러 대의 낙시대를 던지고 사기대상이 걸려들기를 기다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피해자가 더 속출할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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